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여론조사기관 대표 "朴 청와대 의뢰..계약서 안쓰고 진행"

道雨 2018. 5. 3. 18:11




여론조사기관 대표 "朴 청와대 의뢰...계약서 안쓰고 진행"




"대부분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국정원 예산 5억 받아"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20대 총선에서 친박 인사들의 공천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정상적인 계약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등 재판에서,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당시 청와대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수행한 인물이다. 또 이명박정부 당시에는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다.


이 대표는 "20대 총선과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대부분은 새누리당 경선과 관련된 것으로, 소위 친박인사들의 경선 승리 가능성을 확인하는 여론조사였나"라는 검찰의 물음에 "경선 관련 여론조사는 맞지만, 당시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당시 친박 비박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무수석실의 여론조사 의뢰 의도는 몰랐지만, 친박 인사에 대한 인식은 있었나"라고 검찰이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당시 법에 위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청와대가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조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정무수석실이 공식적인 절차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100여건의 여론조사에 12억원 가량이 사용됐고, 이 중 5억원은 국정원 예산이라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통상적으로 용역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쓰지만, (선거 여론조사는) 외부 공개를 우려해서 작성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계약서를 쓰자는 얘기가 없어서 그냥 진행했다"며 "처음에는 예산을 얼마나 쓸지 몰랐고, 규모가 크지 않을 때에는 여러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청와대로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253개 선거구 시뮬레이션 개요'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는 '새누리당 확실 우세 지역은 86개였으며, 야권후보 확실 우세 지역은 88개 선거구였음' '안정적인 지역과 전략공천 가능성이 엿보이는 지역 등을 나름대로 선정하실 수 있을 듯'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역대 총선 결과를 데이터로 만든 것이고, 정무수석실에만 보낸 것은 아니다"라며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 선거 관련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참고하라고 보낸 것이지, 경선이나 선거전략에 활용하라고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없더라도, 선거 시기가 되면 판세를 분석하고 자료를 만든다"며 "전략공천이라는 표현은 특별한 의미를 두고 쓴 것은 아니고, 당시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선거를 앞두고 통상 한 일이 어떤 것이냐"고 묻자, 이 대표는 "일련의 선거과정을 따라가면서 분석하는 것은 정무비서관실에서는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더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무슨 지시가 있었나 보다 생각했지만, 되묻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에게 여론조사를 통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박 후보들의 지지도 현황을 파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정무수석실 행정관들에게 선거전략을 수립하는 지시를 승인하고, 친박 인물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룰을 수정·보완 지시를 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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