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불법선거 관련

朴캠프 내부관계자 "서강바른포럼서 18대 대선 때 매크로 돌렸다"

道雨 2018. 6. 18. 10:12





朴캠프 내부관계자 "서강바른포럼서 18대 대선 때 매크로 돌렸다"




[추적스토리-새누리당 매크로 의혹①] "2013년 검찰 수사 때 진술"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지난 18대 대선 당시 외곽조직 ‘서강바른포럼’에서 SNS 관리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었다고 확인했다.

박근혜 전 정부의 홍보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김모씨는 13일 기자와 만나 “당시 서강바른포럼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었고, 이는 앞서 검찰의 서강바른포럼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 당시(2013년) 모두 해명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댓글을 달고 트위터에서 리트윗 활동을 하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었다”며 “서강바른포럼은 공식캠프가 아니라, 팬클럽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동문 중 마음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 리트윗 활동을 위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일 뿐, 드루킹 사건처럼 의도적인 댓글조작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SNS 관련 업무를 봤고, 이후 청와대 홍보수석실로 자리를 옮겨 근무했다.


김씨는 18대 대선과 관련해 “이미 서강바른포럼의 선거법 위반 수사 당시 매크로 관련 및 리트윗 부분에 대해 관계자들이 모두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사법처리를 받은 부분에 대해 검찰이 또 다시 수사에 나선 것은 결국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3년 6월 검찰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는 불법 SNS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서강대 동문 모임 중 하나인 서강바른포럼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당시 공동 회장 김모(61)씨와 상임고문 성모(62)씨, 사무국장 신모(47)씨, 운영위원장 임모(51)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대선 직전 여의도의 한 건물에 모여, 수개월간 SNS를 통해 박 후보를 옹호하는 글들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후 2013년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또 함께 기소된 이 단체 상임고문 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운영위원장 임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무국장 신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이번 의혹의 최초 폭로자인 박철완 교수와 관련해 “실제 박 교수는 SNS 본부 소속도 아니었고, 서강바른포럼 내부에서 활동했던 매크로 관련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박 교수가 진정 정치적인 의도나 개인적인 사익과 관련 없이 이를 폭로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6일,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디지털종합상황실장을 지낸 박 교수는, 대선 캠프 SNS 본부에서 매크로 조작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박 교수는 “지시가 떨어지면 그쪽 작업을 하는 팀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트위터) RT 회수가 수백 회에서 거의 1000회 가깝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갔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이어 “박근혜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고 이춘상 보좌관이 전체 SNS 총괄을 관리했다”며 “이 보좌관이 돌아가신 상황이고,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및 진술을 모두 한 상황에서 새로운 부분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서강바른포럼에 대학생들과 인턴 등이 포함돼 있었고, 이들을 관리했던 사람들은 모두 검찰 조사를 받고 리트윗과 매크로 관련 사실에 대해 진술한 바 있다”며 “민주당의 고발과 검찰의 수사착수는 드루킹 특검을 앞두고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18대 대선을 포함해 지방선거, 총선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해 매크로를 활용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을 토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현재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과거 한나라당ㆍ새누리당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불법 여론조작 행위를 지시·유도·실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