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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MB, '돈 받아오라' 지시에 삼성 만나" "MB 소송비, 삼성이 대납".이학수 자수서

道雨 2018. 7. 10. 12:40




김백준 "MB, '돈 받아오라' 지시에 삼성 만났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서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검찰에서 진술한 '삼성'소송 비용 대납' 정황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사건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김 전 기획관 진술서 등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수서와 진술조서 등의 서증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법정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이 전 대통령 측 다스(DAS) 관련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와 진술 내용 등이 제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2008년 하반기 또는 2009년 초반에 삼성 업무를 오랜 기간 맡아 왔던 김석한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김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고 삼성에 찾아왔고, 소송비 대납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또 이 회장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미국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로펌 에이킨검프 측에 자금이 집행된 정황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김 전 기획관은 "다스는 140억원의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며 미국 에이킨검프에 법률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이는 이 전 대통령 덕분이었다. 다스가 실제 지급해야 할 에이킨검프에 대한 법률 비용을 이 전 대통령이 해결해 준 셈이 되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으로 인해 (다스가) 그만큼 금전적 이득을 받았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이 에이킨검프에 지급한 금액 중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두고, 이 전 대통령과 에이킨검프, 삼성 사이에 묘한 갈등이 있었던 정황도 이날 확인됐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쯤 이 전 부회장을 찾았다고 한다. 에이킨검프가 삼성에서 받은 다스 소송비 중 남은 돈을 이 전 대통령에게 반납하기로 했는데, 이 반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에서 "김 변호사에게 '에이킨검프 측이 사용하지 않은 돈을 이 전 대통령에게 돌려주라'는 말을 해달라고, 김 전 기획관이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 제시된 자료에서도 당시 정황이 확인됐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부회장을 찾아간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냥 간단한 지시였다. (이 전 대통령이) '받을 돈을 받아오라'는 정도의 간단한 멘트만 기억난다"며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다음 날 이학수를 만나 요청을 전달했다"고 했다.

또 "이학수는 '김석한이 줄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했고 김석한은 '돈을 이미 삼성에 돌려줘서 (이 전 대통령 측에) 줄 돈이 없다'고 하더라"며 "이학수의 발언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도 진술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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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소송비, 삼성이 대납했다"..이학수, 검찰에 자수서




이학수 "당시엔 회장님 위한 것이라고 믿어"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책임지겠다" 진술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10. bluesoda@newsis.com



이학수(62)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게 맞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10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 서증조사(채택된 증거 설명)를 통해 이 전 부회장 자수서 내용을 알렸다.


이 전 부회장은 조사를 받을 때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검프에서 근무하던 김석한(변호사)은 1990년대부터 삼성 미국 내 법인 일 많이 해줘서 업무관계로 알고 내왕하던 사이"라고 전했다.

그는 "김석한에게 부탁을 받고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법률문제 소요 비용을 삼성서 대신 납부하게 한 적이 있다"면서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부회장은 "당시에는 회사와 (이건희) 회장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후회막급이다"라고도 적었다.


검찰은 "2008년 하반기나 2009년 초에 김석한이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 고문으로 이건희 회장을 보좌하던 이 전 부회장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 대납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난 2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2.15.pak7130@newsis.com



이어 "당시 김석한은 직전에 청와대에 가서 이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기획관을 만나고 왔다면서 '이 전 대통령 관련 미국 내 소송 등 법률조력 업무를 에이킨검프에서 대리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을 돕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비용을 청와대에서 마련할 수 없으니, 삼성에서 대신 부담해주면 국가적 도움도 되고 청와대도 고마워 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은 김석한이 다스 소송 비용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얘기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청와대 관련 미국 내 법률서비스 내용으로 기억한다고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저에게 사면대가로 삼성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창올림픽 유치에 세번째 도전하기로 결정한 후, 이건희 회장 사면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정치적 위험이 있었지만 국익을 위해 삼성 회장이 아닌 이건희 IOC 위원의 사면을 결정한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BBK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에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혐의(뇌물) 등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af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