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박근혜 2심, “박근혜, 승계작업 알고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 지시” 판단

道雨 2018. 8. 25. 09:40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1심보다 형량 늘었다

 



재판부 “정치-경제권력 부도덕한 거래…국민 상실감
이유없이 재판 출석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 안보여”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이 선고받았다.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을 통해 삼성·롯데 그룹으로부터 150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였고, 에스케이(SK)그룹에 대하여는 89억원을 뇌물로 요구하였다. 뇌물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우리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순실씨와 공모해 사익을 추구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실행 지시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 온 최씨와 공모하여 기업들에게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성향과 이념이 다르거나 정부정책에 반대 비판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문화계 지원배제 계획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이는 사상, 표현, 예술의 자유 등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 수호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의 권한이 오히려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데 사용되기에 이르렀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도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탄핵됐고 국민과 사회가 입은 고통의 크기는 헤아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지막 국민의 열망도 저버렸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고 뒤 일부 방청객은 “이게 재판이냐”, “헌법 질서가 어디있냐”, “자유, 평등, 정의 다 어디로 갔느냐”고 재판부에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김민경 고한솔 기자 salmat@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9059.html?_fr=st4#csidx30e95577ae5f57d92506c004428e9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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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승계작업 알고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 지시” 판단

 




‘부정한 청탁’ 인정 근거는

“이재용 경영권 승계작업 있었다”
1심, 승계작업·부정청탁 인정안해
2심은 “이재용 승계는 포괄적 현안”

“박근혜도 승계작업 인식하고 있었다”
단독면담에서 승계작업 논의 판단
면담 전후로 삼성에 잇단 우호 조처

“정유라 말 세마리도 뇌물이다”
“삼성 승계작업 묵시적 청탁과
영재센터 돈 대가관계 넉넉히 인정”
미르·K재단 출연금은 뇌물 인정안해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이 부회장의 1심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이 부회장의 2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에 삼성 합병 찬성까지 지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승계 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후원금(16억원)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합병 찬성 지시에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까지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1심보다 ‘부정한 청탁’에 대해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과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2심은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의 존재부터 인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승계 작업은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개인 자금을 사용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생명에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 등에서 보듯 경영권 승계 작업은 과거부터 존재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으로 이 부회장이 삼성 지배권을 승계할 것이라는 사실은 삼성 내·외부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런 상황 등을 근거로 “경제적·사회적·제도적·정치적 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변화하면 이 부회장의 지배권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될 수도 있었다”며 “향후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 부회장 지분을 비롯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을 최대한 강화하는 승계 작업이 필요했다”고 재판부는 봤다.

존재하는 승계 작업이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되려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을 인식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승계 작업을 매개로 지원한다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번 2심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그 승계 작업의 핵심인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다고 달리 판단했다.
2심은 2015년 7월25일 단독 면담을 위해 작성된 말씀자료, 민정수석실의 삼성 관련 보고서, 정부 금융·시장 감독기구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지목하며 “(이 부회장을) 면담할 당시 피고인은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박근혜·이재용 단독 면담에서 승계 작업 ‘논의’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25일 단독 면담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2심은 봤다.
재판부는 우선 단독 면담이 “가장 핵심적인 승계 작업으로 평가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우호적 조처 직후에 실시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6월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당시 고용복지수석에게 지시한 점 △‘합병 당시 삼성을 걱정했다’는 검찰에서 한 진술 △대통령 비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하면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과 일치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합병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승계 작업을 도와줘야 한다’고 본 박 전 대통령과, ‘합병의 결정적인 도움을 받고 대통령의 도움이 앞으로도 필요한’ 이 부회장은 단독 면담에서 만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애로 및 건의사항을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받은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으로 직전에 성사된 합병 등을 포함해 최대 현안인 경영권 승계 작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피고인도 이 자리에서 문화 융성과 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과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설립한 단체(영재센터) 지원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단독 면담 이후에도 엘리엇 등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합병에 따른 삼성물산 주식 처분 등이 삼성에 유리하게 결정된 정황도 강조됐다.


■ 재단 출연 뺀 영재센터만 제3자 뇌물 인정 

 다만 2심도 영재센터 지원금과 달리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에 삼성이 낸 204억원의 출연금은 제3자 뇌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재센터 지원 요구는 지원 대상, 규모, 방식이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됐다. 삼성 측은 영재센터가 정상적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후원금 산출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단 출연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단독 면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며 “삼성은 전경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연금 분담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고,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출연 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 2심은 이 부회장 2심과 달리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말 세마리(37억원)도 뇌물로 봤다. 박 전 대통령 1심과 마찬가지로 “최씨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사이에 마필에 관해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직접 뇌물 혐의가 적용된 삼성의 승마 지원은 제3자 뇌물과 달리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지 않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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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또 중형, ‘헌정 유린’에 당연한 단죄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1심의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에 비해 형량이 가중된 것은 뇌물액수가 14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으나 관련 사건들의 1·2심에서도 뇌물 등 핵심 혐의에 잇따라 유죄판결이 내려져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등으로 선고된 8년형을 더하면 하급심에서 선고된 형량만 33년에 이른다.


2심 재판부가 밝혔듯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로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고 ‘표현·예술의 자유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등 헌법질서를 철저히 파괴한 중죄를 고려하면 당연한 법적 단죄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독대 자리에서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청와대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합병 지원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에 따른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삼성 관련 뇌물액수가 1심에서 인정된 승마 관련 뇌물에 새롭게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추가돼 모두 86억원이 됐다.


이번 판결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1·2심 모두 승마 관련 뇌물액 70억원(1심은 72억원)을 인정했고, 2심은 여기에 영재센터 15억원을 추가했다. 이 부회장 2심은 영재센터 15억원을 무죄 판결하고, 승마 뇌물 35억원을 인정하면서도 석방하는 바람에 재판장이 탄핵 청원까지 받았다. 법리적으로도 무리라는 비판이 적잖았던데다,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여서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써야 할 국정원 특활비를 사저관리비와 의상실 유지비 등으로 사용해 ‘국고 농단’도 저질렀다. 그래 놓고 재판까지 거부하는 ‘사법 농단’을 자행하며 사실상의 옥중 정치투쟁을 벌이는 중이다.

재판부가 질책했듯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 주변에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도 밖에서는 이에 호응하는 친박 정치인과 단체들이 주말마다 서울 중심가를 휩쓸고 있다.

일각의 섣부른 특사론은 국기 문란을 조장할 뿐이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국사범에게는 법의 엄중한 심판만이 유일한 처방이다.



[ 2018. 8. 25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59132.html#csidx8727aa0d8e340b8b31a37fcf50bd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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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뇌물’ 50억 넘으면 실형…하급심 4번 중 3번 70억 이상

 




이재용 삼성 부회장 상고심 운명은…

뇌물액과 연동된 횡령액 50억 넘으면 5년이상 징역
이 부회장 1심, 뇌물 89억 실형…2심 땐 36억으로 줄어 집행유예
삼성 쪽 긴장 “따로 할 말 없다”…대법, 박·이 함께 심리할 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5년 5월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기공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5년 5월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기공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89억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36억원(이 부회장 2심)→73억원(박근혜 전 대통령 1심)→87억원(박 전 대통령 2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 액수는 앞서 나온 하급심 재판부 3곳에서 모두 엇갈렸다. 하지만 네번째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가 24일 정유라씨의 말 세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의 운명도 다시 위태로워졌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유죄로 판단되면 형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이다. 뇌물이 1억원 이상만 인정돼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인정된 삼성 뇌물액이 얼마든 액수가 워낙 커서 형량에 큰 차이는 없다.

‘동전의 양면’에 해당하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면 액수에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혐의는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반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결국 횡령액이 50억원이 넘느냐 아니냐가 이 부회장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특정경제범죄법의 재산 국외도피죄도 50억원 이상(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일 때와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5년 이상의 유기징역)일 때의 형량 차이가 크다.

이 부회장의 1·2심은 횡령과 재산 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을 미묘하게 오갔다. 형량이 가장 무거운 재산 국외도피죄는 독일에서 훈련받던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적용됐는데, 1심은 특검이 기소한 79억원 중 50억원보다 낮은 37억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뇌물액 89억원 중 81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씨가 탄 말 세마리(37억원)와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을 뇌물로 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뇌물액을 36억원으로 크게 낮췄다. 자연스럽게 뇌물액과 연동된 횡령액도 36억원으로 줄어들어 ‘50억원’이 넘으면 가중되는 형량을 피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뇌물 액수가 각각 87억원과 36억원으로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어느 쪽 판단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삼성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 재판이 아니다. 우리가 입장을 낼 이유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재계와 법조계에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이날 판결이 이 부회장 상고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최순실씨와 특검·검찰이 상고하면 이 부회장 재판과 함께 심리하거나, 하급심 판단이 크게 엇갈린 만큼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김민경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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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9160.html?_fr=mt2#csidx5869aa354309a24ac4dbf416914cb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