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조윤선 집유

道雨 2018. 10. 5. 15:33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조윤선 집유




전경련 압박해 보수단체 특혜지원 혐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불린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