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유우성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전 국정원 국장 구속

道雨 2018. 9. 11. 10:28




'유우성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전 국정원 국장 구속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우려도"
'간첩 사건' 재판에 허위 증거 제출 혐의
검찰 요구 증거자료 의도적으로 누락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해 12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유우성씨가 기자회견 발언을 듣고 있다. 2017.12.07. mangusta@newsis.com
         



이른바 '유우성 간첩 사건'에 대한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구속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행사 및 증거은닉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9월~12월께 유우성(3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과 관련한 허위 기록을 작성,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3월 검찰 수사 과정 당시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제출하게 한 혐의, 일부 서류를 변조해 제출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유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그는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2014년 기소됐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한 뒤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전 처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을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다만 당시 검찰은 증거 위조에 관여했거나 인지·보고받은 것으로 의심받은 대공수사단장과 대공수사국장, 2차장, 국정원장 등 '윗선'에 대해선 사법처리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이 전 국장의 혐의점을 포착,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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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前국정원 대공수사국장 구속영장




검찰 수사 시작되자 거짓 서류 제출해 수사방해도


유우성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6일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모씨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 변조·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증거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듬해 3월에는,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의 재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 등 증거서류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팀을 꾸려 경위를 수사했다.

검찰은 당시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과 김모 기획담당 과장 등이 증거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씨와 대공수사국 부국장도 조사했으나 '윗선'의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유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 1심부터 상고심까지 내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조작을 주도한 김 과장은 징역 4년, 이 전 처장은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