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前국정원 대공수사국장 구속영장

道雨 2018. 9. 6. 16:53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前국정원 대공수사국장 구속영장




검찰 수사 시작되자 거짓 서류 제출해 수사방해도


유우성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6일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모씨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 변조·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증거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듬해 3월에는,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의 재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 등 증거서류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팀을 꾸려 경위를 수사했다.

검찰은 당시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과 김모 기획담당 과장 등이 증거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씨와 대공수사국 부국장도 조사했으나 '윗선'의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유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 1심부터 상고심까지 내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조작을 주도한 김 과장은 징역 4년, 이 전 처장은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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