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언론은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충분히 사건을 취재해야 한다

道雨 2018. 10. 1. 12:27







한겨레의 ‘양비론’이 위험한 이유
언론이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말은 충분히 사건을 취재해야 한다는 의미
임병도 | 2018-10-01 08:39:3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사설] ‘심재철 논란’, 정쟁화 말고 차분히 진위 가려야


진보 신문으로 분류되는 한겨레신문의 9월 29일 사설 제목입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심재철 의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비공개 예산 정보 공개 사건을 철저하게 양비론으로 다룹니다.

사설을 보면 청와대의 해명이 이해된다고 하면서도, 심재철 의원 사무실의 압수수색이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다는 이도 저도 아닌 얘기가 나옵니다.

한겨레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은 국가적 낭비인 만큼 양쪽은 정쟁을 자제하고 차분히 진위와 적법성을 가리는 게 낫다.’라며 이 사건을 ‘소모적 논란’, ‘ 정쟁’이라고 부릅니다.


한겨레 사설을 보면 별거 아닌 그냥 일상적인 정치적인 공방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9단계 뚫고 190여 차례 내려받았는데.. 이 모든 게 우연?


▲9월 29일 한겨레 사설은 심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사태를 키운 측면도 있다고 했지만, 10월 1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자료 취득에 문제가 있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일 한겨레 보도 내용을 보면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심 의원은 예산 정보에 우연히 접속했다고 주장하지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확률로 따지면 무한대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심 의원의 주장을 보면 불법으로 자료를 획득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이 상황에서 심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연하면서도 빠르게 진행됐어야 할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내부고발자와 제보 등에 의해 자료를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그 자체가 처벌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한겨레는 자꾸만 ‘쟁점’ 등이라는 단어를 통해 서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고 갑니다.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언론이 사실을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셈입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단정 짓는 언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자료 공개 관련 노컷뉴스 기사(좌) 이정렬 전 판사의 2017년 위법성 조각 사유 칼럼(우)



9월 30일 노컷뉴스는 ‘[뒤끝작렬]심재철 사태와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법조인의 말을 인용해서 심 의원의 공개가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기재부의 고발 조치가 야당의 공격을 봉쇄하기 위한 정략적 대응이라고 보도합니다.


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업무추진비는 공익차원에서 공개해도 위법성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청와대 납품 내역도 국가적으로 큰 위해가 된다고 보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렇다면 기재부의 고발 조치가 야당의 공격을 봉쇄하기 위한 정략적 대응으로 읽힐 여지가 다분하다. 노컷뉴스 ‘[뒤끝작렬]심재철 사태와 헐리우드 액션’ 기사 중에서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진짜 법조인의 말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위법성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문장입니다.

2017년 10월 11일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야! 한국 사회]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제목으로 한겨레에 칼럼을 기고합니다. 칼럼을 보면 이정렬 전 판사는 위법성이 제거되는 것을 ‘위법성 조각 사유’라며 ‘기각’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법조인이라면 위법성이 기각된다고 하지 않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기자가 법조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썼던지, 아니면 ‘정략적 대응’이라는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갖다 붙였는지 둘 중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CBS 정영철 기자도 한겨레 사설처럼 ‘여야가 치열하게 아전인수격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국민 여론은 답 없는 국회라며 여의도의 먼지가 하루빨리 가라앉길 바란다’라며, 정치적 다툼 정도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이 물타기에 즐겨 사용하는 ‘양비론’


양비론의 위험은 이런 형식적 공정성에 있다. ‘큰 잘못’과 ‘작은 허물’에 대등한 책임의 비중을 부여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그러니 둘 다 문제”라는 식의 결론으로 유도한다. 그래서 언론과 정치권이 ‘물타기’에 양비론을 즐겨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일보 ‘양비론의 교활함’


양쪽의 주장을 모두 비판하는 ‘양비론’을 가리켜 언론이 객관성을 위해 취해야 할 방식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비론은 언론과 정치권이 물타기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야가 대립할 때 언론은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있다’, ‘타협할 줄 모르는 정치’, ‘ 민생은 뒷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언론의 이런 보도 방식은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다 똑같은 놈들이다’라며 정치적 혐오를 불러일으키거나 진실을 훼손하여 가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언론이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말은 충분히 사건을 취재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기계적인 중립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이 사건을 보도할 때 우선해야 할 것은 ‘모두가 나쁜 놈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일이 돼야 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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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보 우연히 접속? 9월초 심재철 의원실에 무슨 일이…



재정정보시스템 첫 접속부터 47만건 다운로드까지
검찰 ‘미인가 정보 접속경위 재구성’에 수사력 집중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의원실 보좌진 고발과 압수수색 등 야당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중단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의원실 보좌진 고발과 압수수색 등 야당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중단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검찰이 정부의 비공개·미인가 예산정보를 연일 폭로하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우선 심 의원 쪽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경로, 이를 알아낸 경위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재정정보시스템에 처음 접속한 9월3일부터 자료 47만건을 내려받은 9월12일까지 열흘 간, 국회의원회관 714호 심재철 의원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구성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인 셈이다.

30일 <한겨레> 취재결과, 심 의원 쪽이 예산정보에 처음 접속한 시점은 9월3일이다. 황아무개 비서관이 2012년 발급받은 아이디(ID)를 사용한 사실이 재정정보시스템 접속기록에 남아있다.
의원실에선 다음날까지 이틀에 걸쳐 황 비서관의 아이디를 통해 서로 다른 아이피(IP)를 사용하는 3대의 컴퓨터가 돌아가며 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서칭’했다.
이후 심 의원실은 4일에 김아무개 보좌관, 5일에 정아무개 보좌관의 재정정보시스템 아이디를 각각 새로 발급받았다. 그리고 이 때부터 미인가 예산정보 다운로드가 시작됐다.

심 의원실은 6일에 “재정정보시스템 교육을 해달라”며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 관계자를 호출했다. 애초 1시간 정도 교육을 하려고 했지만, 심 의원실은 자료를 내려받는 방법만 집중적으로 물어본 뒤, 10분만에 관계자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후 심 의원실은 12일까지 190여차례 내려받기를 통해 47만여건의 미인가 정부예산 자료를 확보했다.

이런 내려받기는 심 의원 쪽의 접속기록을 확인한 재정정보원의 확인 전화(12일)가 걸려온 뒤에야 멈췄다. 의원실에선 보통 국정감사 자료를 정부에 요청할 때, 이전 정부 등과 비교하기 위해 ‘최근 5년’ 등 기간을 둔다.
반면 심 의원실이 내려받은 자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였다.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은 중복되는 내용 없이 서로 다른 정부기관의 자료를 각각 내려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심 의원 쪽은 “재정정보시스템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다가 우연히 접속하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이 내려받은 미인가 예산정보에 접근하려면 크게 9단계를 거쳐야 한다.
①재정정보시스템 ‘예산배정결과’ 메뉴 이동 ②검색결과가 안 나오는 ‘잘못된’ 키워드와 검색시기 입력 ③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키 2차례 누름 ④‘뉴루트’라는 관리자 화면이 뜬 뒤 특정 메뉴를 5단계 통과해야 접근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한다.

12년 간 재정정보시스템 운용되면서 이런 방식으로 뚫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③단계까지 ‘우연히’ 갔다는 것 자체가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확률로 따지면 무한대에 가깝다”고 했다.
특히 관리자 화면 접속 이후에는 ‘통계청용’이라는 식으로, 미인가 예산정보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클릭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홍길동 집에는 ‘홍길동’ 문패를 달면 된다. ‘심재철 의원실 접근 금지’라는 문패를 안 달았다고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검찰은 접속 방법 외에 심 의원이 내려받은 자료의 ‘중대성’에 대한 법리검토도 하고 있다. 자료 중에는 청와대 건물의 정보통신 설비 관련 설치·유지·보수업체 자료, 청와대 식자재 납품업체 명단 등 ‘안보’ 차원의 자료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 내부에선 해당 업체들의 변경·교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심 의원실 압수물 분석작업을 마친 뒤, 정부로부터 고발된 심 의원 보좌관 3명을 불러 자료 확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선 ‘해킹’에 준해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가 밝히길 꺼리는 자료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했다면 죄를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3850.html?_fr=mt2#csidx8741d1ae34e667aa61cfbcdc07ace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