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간첩으로 몰려 13년 옥살이한 나종인씨, '13억 위자료'도 받는다

道雨 2018. 11. 28. 11:54




간첩으로 몰려 13년 옥살이한 나종인씨, '13억 위자료'도 받는다




2017년 무죄 확정, 형사보상금 9억여원도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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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에 끌려가 고문을 받고 허위 자백해 간첩으로 몰린 나종인씨(80)와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10억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나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나씨 개인에게 6억2800만원을 포함해, 나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 총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계업체를 운영하던 나씨는 198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영장 없이 연행돼, 3개월의 구금 기간에 구타와 전기고문을 당하고, 간첩 혐의를 허위 자백했다. 나씨는 2년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나씨는 13년을 복역한 뒤 1998년 출소했고, 2015년 3월이 돼서야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재심 재판부는 고문으로 얻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나씨는 올해 1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보상금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그에게 국가가 9억55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보상금에 이어 나씨는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지난 6월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나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대한민국 소속 보안사 수사관들의 일련의 행위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나씨 등 가족에 위헌적 불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첩으로 낙인찍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유무형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나씨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소멸됐다는 국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대를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나씨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yj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