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간첩조작' : 유가려 접견막은 국정원 간부, 1심서 법정구속

道雨 2018. 12. 7. 11:34




'간첩조작': 유가려 접견막은 국정원 간부, 1심서 법정구속




전 대공수사국장에 징역 8개월·자격정지 1년 선고
"수사 필요성 있더라도 변호인 조력권은 지켜져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2016.9.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당시 국가정보원 간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7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권 전 국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 판사는 "변호인 조력·접견교통권은 인권과 방어권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며 "수사관들은 유가려씨 진술의 진위를 의심할 순 있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변호인과 접견을 잠시 허용해 임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가려씨가 참고인 신분이라 접견을 거부했다'는 권 전 국장의 주장에 대해선 "접견을 거부한 주된 목적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주된 증거인 가려씨의 진술을 받기 위한 것으로, 참고인의 외형을 유지한 것 뿐"이라며, "접견을 제한할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가려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소송법상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국정원 국장이라는 지위와 경력을 보면 자신의 재량을 넘어선다는 걸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가려씨가 북한 주민이 아닌데도 북한 주민으로 위장해 입국을 신청한 점 등을 보면 당시 수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려씨를 수용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전 국장의 범행으로 가려씨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혹행위가 이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는 의심스러운 정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3년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을 담당하던 변호인단은, 유씨의 동생인 유가려씨에 대한 접견을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국정원 측이 불허하자 고발했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정원법도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당시 국정원 측 책임자였던 권 전 국장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하던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세 차례 차단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권 전 국장은 '피내사자 신분인 유가려씨의 접견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안보수사국 소속 수사관들의 보고를 무시하고, 변호인들의 접견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가려씨에게 변호인 접견 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