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세월호 DVR’ 수거 관련 수중 촬영 동영상 첫 공식 공개

道雨 2019. 4. 17. 10:37







해경, ‘세월호 DVR’ 수거 관련 수중 촬영 동영상 첫 공식 공개
김원식 | 2019-04-17 09:58:41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해경, ‘세월호 DVR’ 수거 관련 수중 촬영 동영상 첫 공식 공개


34분 분량 수거과정 추정 동영상도 최초 공개돼... 검은 장갑, 흰 장갑 잠수사가 DVR 수거한 것으로 보여


해경이 16일, 공개한 세월호 DVR 수거 관련 동영상에서 DVR이 수거되는 장면ⓒ해당 동영상 캡처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DVR(Digital Video Recorder, CCTV 영상 녹화장치)’ 수거 과정을 담은 촬영 동영상을 기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 요구에 따라 16일 최초로 공식 공개했다.

앞서 일부 매체가 이 DVR 수거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했다며 일부 내용을 보도하기는 했으나, 해경이 관련 법률에 따라 ‘세월호 DVR’ 수거와 관련한 수중 촬영 동영상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경이 공개한 해당 동영상은 총 5개 파일로 전체를 합치면 70분 42초 분량이다. 해경은 또 기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DVR 수거 당일인 2014년 6월 22일, 해경이 작성한 ‘현장 잠수 기록지’도 함께 공개했다.

이 ‘잠수 기록지’에 의하면, 수거 당일 밤 11시(23시) 07분부터 23시 41분까지 약 34분 동안 해군 SSU 소속 천 모, 강 모 대원이 3층 로비 안내실 수색 작업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DVR 1개를 발견해 인양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해경은 16일, 세월호 DVR 수거 당일인 2014년 6월 22일, 해경이 작성한 ‘현장 잠수 기록지’도 함께 공개했다.ⓒ해당 문서 캡처



따라서 해경이 공개한 5개 동영상 파일 중 파일명이 해군 SSU 천 모 대원 이름으로 되어 있는 26분 35초 동영상과 8분 25초 동영상이 이 수거 과정과 관련이 있는 동영상으로 보인다. 두 동영상을 합한 시간은 35분으로 해경 ‘잠수 기록지’에서 언급한 약 34분과 거의 일치한다.


이중 26분 35초 동영상은 흰 목장갑을 낀 잠수사가 주로 세월호 선체 어딘가를 수색하는 장면으로 보인다. 면세 관련 안내판이나 자전거 등으로 보이는 물체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선체 수색을 위해 이동하는 장면으로 당시 수중 상태로 보이는 뿌연 장면만 반복되고 있다.


이 동영상은 주로 흰 목장갑을 착용한 잠수사가 로프를 잡고 있는 장면이나 세월호 선체를 수색하는 장면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화면 마지막에서는 검은색 장갑을 착용한 잠수사가 와이어나 로프로 보이는 물체를 잡고 있는 모습도 등장하고 다시 흰 목장갑을 낀 잠수사의 손도 등장하면서 끝난다.


이어 8분 25초 동영상에서는 주로 검은 장갑을 낀 잠수사가 세월호 선체 어딘가를 수색하는 장면과 로프를 잡고 있는 장면 등이 나오고 이 과정에서 다른 잠수사로 보이는 사람의 뒷모습으로 추정되는 장면도 등장한다.


이어 ‘세월호 DVR’이 수거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등장하고 검은색 장갑을 낀 잠수사와 흰 목장갑을 낀 잠수사가 함께 번갈아 DVR을 수거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 또 랜턴이 장착된 것으로 보이는 줄무늬 검은 장갑을 낀 손과 흰 목장갑을 낀 손이 DVR 손잡이를 함께 잡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도 등장하면서 끝난다.



해경이 16일, 공개한 세월호 DVR 8분 동영상에서 줄무늬 검은 장갑을 낀 손과 흰 목장갑을 낀 손이 DVR 손잡이를 함께 잡고 있는 모습.ⓒ해당 동영상 캡처



특조위 관계자, “전 특조위가 해경 세월호 DVR 수거 관련 문서 받은 것은 맞다”

해경 관계자는 16일 이번 DVR 수거 관련 동영상 공개에 관해 “해군 측으로부터 당시 받은 동영상 파일 전부를 그대로 공개한 것”이라며 “해당 파일은 이미 전·현 특조위에도 그대로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기록 고의 누락 의혹에 관해서도 “전혀 누락한 바 없으며, 이미 2015년에 이전 특조위에도 모두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날 해군 관계자는 이번 해경의 동영상 공식 공개에 관해 “이미 밝혔듯이 해군은 당일 수거한 DVR도 당일 즉시 해경에 인계했고, 잠수사가 헬멧 장착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도 CD 형태로 해경에 전달했다”면서 “따라서 해군이 해당 영상에 관해 어떠한 편집이나 가공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할 이유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 날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는 “해경이 공개한 5개 파일을 현 특조위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면, 특조위가 8분짜리 동영상밖에 없다고 밝힌 이유’에 관해서는 “특조위는 세월호 DVR 관련 영상은 그 8분짜리 동영상 하나로 보며, 나머지 영상은 해당 DVR 수거와 관련한 동영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전 특조위가 해경 측으로부터 세월호 DVR과 관련한 수거 기록을 받은 것은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문서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것을 수령한 것은 이전 특조위 때의 일이라 현 특조위가 정확한 접수 시기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본보는 세월호 DVR 수거 관련 논란과 관련해 <세월호 ‘DVR 수거 동영상’ 조작 의혹, ‘해군vs해경’ 누가 거짓말 하나>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추가 취재 과정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동영상을 해경에 공개 청구했고, 이에 해경이 이번에 공식 공개한 것이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단독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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