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의원까지 기소한 검찰, 개혁에 대한 보복?

道雨 2020. 1. 3. 10:09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의원까지 기소한 검찰, 개혁에 대한 보복?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국회 내에서 폭력을 막기 위함입니다
임병도 | 2020-01-03 09:01:58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진 지 8개월 만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월 2일 서울남부지검 나병훈 공보관은 자유한국당 의원 2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등 총 2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공보관은 수사 결과 발표 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총선이 4월로 예정돼 있고 정당마다 공천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데, 저희 수사가 늦어질수록 정당 공천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생길까 봐, 충분한 검토 후에 오늘 발표해도 무리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은 의원 24명, 보좌관과 당직자 3명 등 총 27명을 민주당은 의원 5명, 보좌진과 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을 기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48명이 민주당은 35명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자유한국당 의원들, 5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당선 무효




검찰의 기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안 접수 및 회의 방해, 채이배 감금 등에 연관된 자유한국당 의원은 24명입니다. 황교안 대표 등 14명은 불구속 기소, 곽상도 의원 등 10명은 약식 기소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165조, 166조)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당합니다.

재판 기간을 계산하면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으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의실 진입을 막는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혐의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고형을 받을 경우에 한해서만 의원직을 상실하는 데 이런 판결이 나올 확률은 희박해 보입니다.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만졌다고 성추행 논란이 벌어졌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오신환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관련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사보임 요청과 허가를 해줬던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의원 기소, 석연치 않은 검찰 수사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원인을 제공하고 폭력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기소됐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 (기소된 민주당 의원) 4명 의원 대부분 법사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검찰 개혁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 ‘국회 경호권으로 해소했어야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취재를 했던 기자의 눈에는 국회 경위들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막기는 버거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경위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들의 경호권 행사를 폭행이라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런 태도는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졌던 4월뿐만 아니라 12월에도 여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예산안이 통과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실로 쳐들어가 경호원이 권총을 차고 있다며 난동을 벌였습니다.


12월 27일 본회의장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하던 여성 경위는 오른쪽 무릎을 뒤에서 가격 당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전치 12주)을 입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국회 내에서 폭력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길어지면서 의사 진행 방해와 폭력 행위가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 의원들의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확실하게 국회 내 회의 방해를 근절시키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법의 엄중한 판단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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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늑장·편파 기소한 검찰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린 정무위원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린 정무위원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일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절차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23명과 황교안 대표를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종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도 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 발생 뒤 8개월 이상 끌어오다,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된 시점에야 뒤늦게 기소가 이뤄졌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석연찮은 대목이 적잖다. 검찰개혁 국면에서 검찰이 여전히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 검찰’이 거듭 당당하지 못한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 매우 실망스럽다.


이 사건은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물리력으로 방해한 행위가 본질이다. 애초 선거법 등에 대해 진지한 협상 노력이나 최소한의 필리버스터 시도도 없이 곧바로 실력 저지에 들어갔다.

여야가 어렵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짓밟아 ‘동물국회’로 퇴행시킨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유린 행위였다. 더구나 경찰과 검찰의 거듭된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등,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 것도 온 국민이 지켜봤다.


그런데 검찰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 행위를, 회의 시도 과정에서 빚어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우발적인 폭력과 동렬에 놓고 물타기함으로써 법 집행의 균형을 잃었다.

실력 저지에 가담한 한국당 의원 중에는 13명이 정식 기소됐을 뿐, 무려 37명이 기소유예, 10명이 약식기소됐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5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약식기소 1명 포함)하고, 무려 28명에게 ‘소극적 유형력 행사’ 등 이유로 무혐의 대신 기소유예 조처했다.


특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과정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가 영상으로 명백히 드러난 여상규 의원 등 한국당 의원 5명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고려로 볼 수밖에 없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정당방위” 운운하며 황당한 자기변론을 펼치더니, 결국 검찰이 외압에 굴복한 꼴이 됐다.


반면 민주당에선 박범계 표창원 박주민 의원 등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에 적극 앞장선 의원들을 사실상 ‘표적 기소’했다.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난 뒤에야 결정을 내린 것도 절묘하다. 이러니 ‘정치검찰’이란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번 사안은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동시에,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절감케 하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 2020. 1. 3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22949.html?_fr=mt0#csidx0365e06c98fd28e903d2071125f53f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