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슈퍼전파'로부터 3주...질본, 국내 완치율 증가 예상
2월16일 마지막 예배일로부터 3주 지나
질본 "3주 기준, 발생 사례 연구로 정해"
"3주 후 퇴원 이뤄지는 게 방역의 관건"
신천지 대구교회에서의 마지막 집단 감염일로부터 3주가 이미 지난 가운데, 방역 당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입원해 있던 환자들에 대해 증상이 호전되고 무증상 상태가 3주간 지속됐다면, 퇴원해 신규 환자들이 원활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많은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대구 신천지 신도들의 발생이 도화선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발생 자체가 2월16일"이라며 "퇴원 기준뿐만 아니라 격리 해제까지도 생각을 하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신천지 신도들 전체가 격리 해제까지 이르게 된다면, (완치) 비율 자체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확진 환자에 대해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로 구분해 격리 해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유증상자는 해열제 없이 발열이 없는 등 증상이 호전되고, 24시간 간격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에서 2회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된다.
단 임상 기준만 충족해도 퇴원은 가능하며, 이 땐 2회 음성이 나오거나,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시설 격리를 거쳐 최종 격리 해제된다.
무증상 확진 환자는 확진 후 7일째 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7일째 양성이면 이후 7일째 24시간 간격으로 2회 실시)이면 격리 해제된다.
무증상 상태가 지속되면 확진일로부터 3주간 자가·시설 격리 후 해제된다.
2월16일로부터 3주가 지난 건 지난 9일이다.
실제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된 환자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달 5일 2번째 환자(56세 남성)가 국내 최초로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된 이후, 하루에서 사흘 사이 1~4명이었던 격리 해제 환자는, 지난 3일 7명, 4일 47명, 5일 20명, 6일 10명, 7일 12명, 8일 36명, 9일 81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란 등 일부 국가에선 높은 완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란 당국에 따르면, 8일(현지 시간) 자정을 기준으로 6566명 중 32.5%인 2134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9일 오전 0시부터 자정까지 81명이 추가로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10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7513명 중 247명으로 아직 완치율이 3.3% 수준이다.
이에 대해 권 부본부장은 "중국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이르게 유행이 시작됐고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지금 나라별로 완치자를 비교하는 것은 비교 타당성을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치명률이나 다른 비율로 볼 때, 우리나라가 특별히 지금 의료적 측면에서, 또 검사의 측면에서 WHO(세계보건기구)에 신고되고 있는 숫자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 검사 규모나 신속성이 빠르다"며 "완치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퇴원 기준뿐만 아니라 격리 해제 기준까지도 발병일로부터 3주를 정확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확진 환자가 너무 많아 분모가 커지면서 완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데다, 그 기준도 잠복기인 14일보다 긴 21일(3주)로 엄격해 완치 환자가 적다는 얘기다.
그러나 격리 해제 이후 양성 판정을 받는 등의 사례가 국내에서도 보고되자, 일부에선 3주 이후에도 격리를 지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중국 호흡기 질병 권위자인 중난산(鐘南山) 중국공정원 원사 등에 따르면 잠복기는 0~24일로 3주보다 길다.
이런 상황에 대해 방역 당국은 현재로선 3주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격리 해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도, 감염된 상태에서 증상을 느끼지 못해 무증상자로 분류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퇴원 기준도 그렇고, 격리 해제도 그렇고,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까지 발생한 사례 등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각 시군구의 보건소, 또 시도의 즉각대응팀, 또 저희 중앙의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이 기준을 지켜서 시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한된 병상과 자원에 또 다른 신규 환자나 또는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관리, 조치 등이 문제없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고, 그것이 코로나19 방역의 관건"이라며 "기준의 이행 그리고 이에 대한 협조를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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