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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공수처 유지

道雨 2021. 1. 28. 15:53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공수처 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청사 대심판정에서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헌재는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통합당은 지난해 2월19일 공수처법이 헌법상 근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삼권분립으로 귀결되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공수처의 구성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수처의 구성에 있어서 역설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지난해 5월 "공수처법은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 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무수한 절차적 하자로 점철되어 있다"면서 유상범 미래통합당 당선인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 확인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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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초헌법적' 주장했지만...헌재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

 

통합당 "권력분립원칙 반해" 작년 2월 헌소
헌재 "독립기관 금지 안됐고 공수처는 독립성 중요"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합당은 공수처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공수처가 행정부에 소속되고, 여러 통제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봤다.

헌재는 28일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 청구 내용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각하했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해 2월 공수처법이 헌법상 근거없이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일반적으로 삼권분립을 의미하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공수처법에 공수처 소속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유로는 Δ공수처가 하는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 Δ공수처 구성에 대통령의 실질적 인사권 인정 Δ공수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고 법무장관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입법을 통해 도입된 공수처에 대한 통제권이 국회 등 여러 기관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는 공수처장에 대해 국회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예산안 심의·확정권 등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과 헌재, 행정부에 마련된 통제장치도 언급했다.

헌재는 평등권 침해 주장에 관해선 "고위공직자는 권력형 부정 사건을 범할 가능성이 높고, 그 범죄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고위공직자범죄를 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이 공수처와 공수처검사의 헌법적 근거나 검찰청 및 검사와의 관계를 모호하게 규정해 양 기관이 충돌할 경우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헌법이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점도 짚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실제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장신청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가 '검찰청법상 검사'만 지칭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영장신청권자는 공익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 법률전문가 자격을 갖춰야 한다"며 "공수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일정기간 보유한 사람 중 임명하도록 돼 있어 법률전문가 자격도 충분히 갖췄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통합당이 검찰의 정치적 종속성을 이유로 별도 수사기관을 설치하며 검찰보다 구조적으로 더 정치적 종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조직을 탄생시킨 것이라 비판한 것에도 반박했다.

헌재는 "설령 청구인들이 실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표적수사 등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해도, 현재 시점에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할 것이 틀림없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안이 생겼을 때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이 낸 반대의견엔 통합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부분도 있었다. 통합당은 공수처 구성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도록 규정해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 재판관은 "공수처장 임명절차에 관련된 추천위원회 구성,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회 구성에 각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 4명이 포함되도록 규정돼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헌 판단에도 공수처 위헌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지난해 7월15일부터 시행된 공수처법에 대해 내려진 것이고, 지난해 말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아직 심리 중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성향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 개정안과 관련,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 삭제, 재판·수사·조사 실무경력이 없는 변호사를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도록 한 것 등을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보다 구체적인 권리침해 내용을 담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