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대법원 유죄 판결 거부합니다

道雨 2021. 4. 1. 10:25

대법원 유죄 판결 거부합니다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참석, 6년만에 유죄... 차벽·물대포에 대한 저항, 왜 문제인가

 

▲  세월호특조위 시행령 폐지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2015년 4월 18일 오후 청와대 부근인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진출한 시민들이 경찰차벽을 무너뜨리려 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2015년에 열린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 대한 대법 판결이 내려졌다. 무려 6년 만이다. 매우 길었던 재판이지만, 결론은 2016년에 내려졌던 고법 판결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러 죄목은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이라는 판결을 받아들며, 2015년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가 어떤 의미였는지, 집회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세월호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들은 진실을 밝히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고자 했다. 40일이 넘는 단식, 도보 행진, 전국 순회 등 유가족의 노력과 시민들의 연대로, 2014년 11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정부는 기습적으로 특별법 시행령을 제출하여,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조사기구의 기능을 무력화했다. 진상규명은 '정부 조사 결과와 자료 분석'으로 국한하고, 민간위원의 인원을 줄여 정부 관료들의 입김이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니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 집회는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것이어야 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잘못된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했다. 경찰은 6중 차벽을 세우고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퍼부었다. 그들은 그렇게 시행령을 관철시켰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 했고, 2018년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집회에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살수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는 탄핵으로 무너졌다. 그러나 세월호참사의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그 집회가 위법한 범죄행위였다고 말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다. 2015년 4월에 열린 추모문화제와 그 이후의 행진은 불법집회이고,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폭력을 공모한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유가족을 모욕하고 공공연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며 정당한 집회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도대체 유가족과 시민들은 어떻게 평화롭게 추모를 하며 어떻게 적법한 추모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집회를 평화롭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시행령을 막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을 무죄로 판결한 내용만 부각시켰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문제 된 표현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경우, 특히 정부와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세월호참사 당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적정했는지 질문하며 세간에 퍼진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 판결은 의미가 크다. 그런데 대법원은 가진 것 없는 이들의 유일한 권리, 집회의 자유는 계속 제한한다.



점잖게 훈계하는 대법원에 묻습니다

 

▲  2015년 4월 18일 오후 세월호특조위 시행령 폐지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청와대 부근인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진출한 시민들에게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  세월호특조위 시행령 철회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2015년 4월 18일 오후 세월호참사 유가족이 농성중인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저지하는 경찰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캡사이신을 뿌리고 살수차로 물대포를 쏴 해산을 시도했지만 시민들의 기세를 막지 못했다.

 

 
세월호 1주기 집회가 범죄행위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 특히 법원이 부과한 사회봉사 명령은 더더욱 그렇다. 법무부는 사회봉사 명령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 집회는 속죄해야 할 범죄가 아니다. 속죄해야 할 이들은 세월호참사의 책임자이며, 진상규명을 방해한 박근혜 정부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집회·시위는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차벽과 물대포와 최루액으로 삶이 무너진 이들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것을 법이 정당화할 때, 시민들에게는 '저항의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를 폭력적으로 가로막은 박근혜 정부는 촛불집회와 탄핵으로 무너졌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부정의를 복권하자는 것인가.

'집회·시위는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삶을 걸고 싸우는 이들을 불온시하고 폄훼하는 목소리를 듣는다.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도 집회와 시위는 결코 평화로울 수 없었다. 단식을 하고 고공에 올라가지 않으면 눈도 꿈쩍 않는 사회에서 '우리 목소리를 들으라'고 외쳐야 하는 비정규직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적법하고 평화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시설 안에서 죽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위해 소리쳐야 하는 장애인들에게 도대체 어떤 평화적인 방법이 있다는 말인가.

대법원은 자신의 몸을 다 굴려서 외쳐야 하는 이들에게, 권리를 저 차벽처럼 봉쇄해놓고, 젊잖게, 평화적으로, 적법하게 말하라고 훈계한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가진 것 없는 이들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권리이며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의해 피해를 당한 참사의 유가족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장애인들이 외치는 소리가 어떻게 사회에 들릴 수 있을 것인가. 집회를 불온시하여 처벌하고 '속죄' 운운하며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이들의 판결을 존중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혜진(knngl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