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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것 없다'는 윤석열에... 박주민 "죄질 나쁜 사건, 전혀 적절치 않아"

道雨 2021. 6. 3. 14:59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것 없다'는 윤석열에... 박주민 "죄질 나쁜 사건, 전혀 적절치 않아"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이었으면 더더욱 문제가 커"

"유죄 판결이 나오면 수많은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든 게 될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의 요양병원 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부인하며 “10원 한 장 피해준 것이 없다”고 발언한 데 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판결 선고가 확정되기까지 기다려야겠지만,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재판받는 사건에서,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을 한 건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검찰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처가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은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지난달 26일 그를 만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전했다.

윤 전 총장은 “내 장모는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여권 인사들이 공공연히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는 데 대해 “내가 약점 잡힐 게 있었다면 아예 정치를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이었으면 더더욱 문제가 크다”며 “검찰에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직전 검찰총장이 말하면, 누가 앞으로 검찰 수사에 신뢰 갖겠냐”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동업자 관계로 보이는 3명은 이미 2015년 최고 징역 4년을 받는 등 엄벌에 처해졌다”며 “최씨는 1차 수사 당시에는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업자에게 요청받아 직원 급여 명목 등으로 2억여원을 송금했다는 의혹, 사위를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게 해서 운영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의혹, 병원건물 인수 작업 위해 17억 대출받았다는 의혹 등이 재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기소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원에 의해 이런 점이 사실로 인정돼 유죄 판결이 나오면 수많은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든 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모 최씨는 납골당 사업을 편취하고, 350억원대 통장 잔고 증명 위조와 관련해, 5억원 채무가 있는 법인을 양도했다는 등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다”며 “윤 전 총장의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 줬는지 안 줬는지는 재판과 수사에서 가려질 것이다. 언행을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4일 오후 2시쯤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의정부=뉴시스

 

한편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에서 최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 씨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당시 파주경찰서는 동업자인 주모씨와 부인 한모씨, 구모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2015년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고양지청은 같은 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주씨는 징역 4년, 한씨와 구씨는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