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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최강욱 의원 실제 고발장, 총선 전 고발사주 고발장과 판박이

道雨 2021. 9. 7. 09:41

사주 의혹 고발장 4개월 뒤 실제 ‘판박이 고발장’ 확인



미래통합당 작년 8월 대검 제출한 고발장
작년 4월 김웅 전달 의혹 고발장과 ‘복사판’
31줄 범죄사실 조사와 토씨까지 거의 동일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겨레>가 6일 당시 고발장을 확인해보니,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으로 출마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최 의원 고발장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 작성 주체는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지만, 총선 당시 만들어진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서 뒤늦게 재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고발로 촉발된 검찰 수사로 기소된 최 의원은,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김 의원이 당 쪽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고발장은,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가짜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지난해 3월 57만명이 시청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를 담고 있다.     

 

                     * 김웅 국민의힘이 의원이 지난해 4월 미래통합당 쪽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고발장.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8월 대검에 접수한 고발장.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4월 고발장은 고발인(공란), 피고발인(최강욱 680324-), 적용법조(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범죄사실, 고발근거(2013년 대법원 판례, 고민정 후보 사례), 결론(신속히 조사해 처벌)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 넉 달 뒤인 지난해 8월 최 의원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두 고발장을 비교하면, 4월 고발장엔 ‘피고발인의 지위 등’이라는 표현이 8월 고발장에선 ‘피고발인의 지위와 경력’으로, ‘2020.4.15 치러질…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라는 표현은 ‘2020.4.15 치러진…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 등으로 차이를 보였다. 시간 흐름을 반영한 변화를 빼고는 거의 동일한 단어와 표현, 문장들로 구성됐다. 

 

특히 두 고발장은 31줄에 달하는 범죄사실이 조사와 토씨까지 거의 동일하게 작성됐다. 이어진 38줄에 달하는 관련 판례 부분 역시 보고 쓴 수준으로 유사했다. 특히 2013년 대법원 판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에서 최 의원과 유사한 질문을 받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던 사례와 비교한 것까지 판박이였다.

‘향후 피고발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이라는 표현이, ‘실제 투표 결과 피고발인은 당선되었습니다’로 차이를 보였을 뿐이다.

 

결론 역시 ‘앞서 살펴본’이라는 표현을 빼고는 100% 동일했다.

고발 접수 대상은 4월 고발장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8월 고발장은 ‘검찰총장’이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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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0709.html?_fr=mt2#csidx2a32ecaf6b00b73b086d1785a99b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