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국민대, 사립학교법 위반.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보유"

道雨 2021. 10. 21. 16:09

"국민대,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보유"

 

[국감현장] 서동용 "이사회 회의록 논의 내용 없어"
"사립학교법 위반 확인...교육부 종합감사 불가피"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박사학위를 받고 겸임교수로 재직했던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이치모터스는 김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국민대가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 중 유가증권 내역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16억476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씨 주가조작으로 연루된 회사"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대 재단인 학교법인 국민학원은 2019년 4월18일부터 2020년 2월6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매입했다. 매입 당시 매매가는 가장 낮았을 때가 주당 7910원, 가장 높았을 때가 주당 1만850원이었다.

 

그러나 서 의원은 "국민대의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이사회 회의록 일체를 요구해서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이 기간 국민대 이사회 회의록 어디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을 위한 논의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처분하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이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는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 의원은 "국민대가 김건희씨의 논문 검증 거부로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사회 의결도 없이 24만주나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대가 왜 이사회 의결도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했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국민대의 연구윤리 위반, 사립학교법 위반 등이 확인된 만큼, 교육부의 종합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정지형 기자 =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