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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포마케팅… 기사가 아니라 소설 쓰는 기자들

道雨 2021. 11. 25. 10:09

종부세 공포마케팅… 기사가 아니라 소설 쓰는 기자들

 

사실 관계가 엉터리인 부동산 관련 기사

납부할 세금은 나오지만 시세는 비공개

악의적으로 소설 쓰듯 기사 내보내는 언론들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등에 관한 기사가 쏟아집니다. 부동산 세금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사들을 보면 사실 관계가 엉터리입니다.


<문화일보> 이정우 기자가 쓴 “부모집 떠안아 2주택 보유세 1억1186만원”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정우 기자는 서울 강남구 30평대 반포 자이에 사는 퇴직자 정모씨가 억대의 세금을 낼 처지가 됐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 피해자인양 사례로 듭니다.


① 12년 된 아파트에 20년째 거주?

기사를 보면 정모씨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한 채를 20년이 넘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반포자이의 입주일은 2009년으로 올해로 1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자이 아파트인지 확인했지만, 반포센트럴자이는 2020년 입주였고, 신반포자이는 2018년이었습니다.
정씨는 12년 된 아파트에서 어떻게 20년째 살고 있는지 정말 이상합니다.


② 반포자이 2채 가격 : 최소 55억 이상


세금이 올랐다면 그만큼 보유한 재산의 가치도 높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세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금액은 나오지만, 시세나 아파트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반포자이 전용 면적 84㎡ (35평) 시세는 29억~ 34억 원입니다. 전용 면적 60㎡ (25평)은 현재 24억~26억 원에 거래됩니다.
아파트 두 채를 합친 가격은 최소 55억 원 이상입니다. 억대의 세금을 내겠다며 억울한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정씨는 부동산 55억을 보유한 자산가입니다.
서민들은 5천만 원 전세금도 못 구하는 현실 세계에서, 55억 아파트를 소유한 정씨는 재력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③ 보유세 때문에 고민?


기사를 보면, 정씨는 종부세와 보유세가 올라,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 월세를 올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정씨의 어머니가 6년 전에 구입했던 아파트 가격은 알 수 없지만, 2017년 당시 11억 원이었던 아파트(전용 면적 60㎡)는 현재 25억 원입니다.
시세 차익만 무려 14억 원에 달합니다. 직장 생활로 6년 만에 14억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새 로또 당첨금도 실수령액 14억이 안 됩니다. 세금이 고민된다면 당장 아파트를 팔아 납부할 정도로 충분합니다.

 


<문화일보> 이정우 기자가 쓴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가 반포집 2채있는 아저씨 걱정을 해야 해?” (seou****)
“기자가 기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네 .... 반포자이는 12년 전에 입주 .... 그런데 기자는 "반포자이에 사는 퇴직자 정모씨는 ... 아파트 한 채를 20년이 넘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정씨는" 이라고 하여 '12년 된 아파트에서 20년이 넘게 살고 있다'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 문화일보 이정우라는 기자와 편집장 등이 사기꾼임이 밝혀졌다” (chic**** )
“집을 팔면 되잖아 어머님 돌아가셨다면서요” (skh1****)
“집값 올랐다고 좋아하면서, 세금 내라면 싫다는 심보인 듯…” (hui1**** “)
“아저씨 파세요. 종부세보다 더 득 되는 게 있어서 들고 계셨으면서 왜 불쌍한 척 세금팔이를 하세요.”(uck**** )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자가 악의를 갖고 기사를 소설처럼 쓰고, 공포마케팅을 하는 것은 언론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 임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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