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노동법에 무지한 이유

道雨 2022. 1. 19. 10:26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노동법에 무지한 이유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회사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노동자 단결투쟁 우리는 승리한다!”,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등의 팻말이나 펼침막을 거치하면, 그때마다 회사에 백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 세종호텔에서 발생한 정리해고와 직장폐쇄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해고된 노동자들이 그 정도의 주장이나 저항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원의 결정이 과연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법원에서 노동문제 사건에 대해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법조인들 중에 노동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상담 활동을 하며 익힌 어쭙잖은 실력으로 사법연수원 노동법 세미나에서 몇차례 노동법 강의를 했다. 사법연수원이 서초동에 자리하고 있던 시절이니 20여년도 훨씬 더 지난 일이다. 첫날 근로기준법 강의를 마치고 뒤풀이에서 연수원생 대표가 하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저희들이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짐작하지 마세요. 오늘 강의 들은 연수원생들 중에서 90% 이상이 근로기준법을 여기 와서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곧 판검사나 변호사가 될 사람들이다. 한 기수에 천명이나 되는 사법연수원생 중에서 노동법 세미나에 참여한 사람은 불과 수십명이었다. 노동법을 제대로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은 ‘기특한’ 연수원생들 중에서 90% 이상이 노동법을 그날 처음 봤으니, 나머지 900여명은 노동법을 거의 구경도 못한 채 법조인으로 사회에 진출한다는 뜻이다.

 

사법시험 2차 시험에 노동법이 출제되지 않으니, 노동법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는 법과대학이 많지 않았다. 1차 시험에서 노동법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공부해야 할 분량이 기업법과 비교해 열 배도 넘으니, 선택하는 응시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노동법에 무지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거의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셈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체계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21년 변호사시험 응시자 3156명 중 노동법을 선택한 사람은 203명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말을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말은 어디까지나 ‘시민법’ 아래에서 진리일 뿐이다. 실제로는 지위고하와 빈부격차 등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오히려 불평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불평등하게 적용함으로써 평등을 구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회법’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돈을 갚지 못하면 살을 1파운드 베어 가지겠다”는 계약은 시민법의 계약 자유 원칙 아래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효한 계약이지만, 사회법 관점으로는 ‘공서’에 반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마찬가지로 “나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도 일하겠다”는 계약 역시 시민법 관점으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효한 계약이지만, 사회법 관점으로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노동법 강의 초반부에서 시민법과 사회법의 차이를 설명할 때 자주 거론되는 내용이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선 후보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너무 쉽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고 만든 것이 바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이거늘, 과연 노동법을 공부한 적이 있는지 의심이 들기까지 했다.

 

많은 법조인들이 사회법 사건인 노동문제를 계속 시민법 관점으로 판단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있다.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인 파업을 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이상한 판결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나오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서울의 한 ‘명문대’ 교수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채권자 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노동자(채무자)가 그 부담 때문에 자살한 것과 같은 사건인데, 회사에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사회법 사건을 시민법 원리로 판단하면서 그 잘못을 모르고 있는 무식한 학자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다.

 

프랑스 중학교 시민교육 교과서에는 세종호텔 사건과 거의 판박이처럼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직장폐쇄에 맞선 노동조합’이라는 탐구 단원이 있고, ‘총정리’에서는 “이 사례를 기반으로 어떻게 노조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지 설명해보시오”라는 문제를 예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중학생들의 필수교양 지식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조인들조차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가?

 

 

하종강 |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