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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기소...73년 만에 깨진 檢 기소독점권

道雨 2022. 3. 11. 16:54

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기소...73년 만에 깨진 檢 기소독점권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 넘겨...출범 이후 첫 사례
향응·1000만원 금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인정
재판 유무죄 여부...공수처 공소유지 역량 시험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리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는 공수처 출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이다. 특히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한 데 따라, 73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졌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를 1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뇌물 공여자인 옛 검찰 동료 박모 변호사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로부터 2016년 3~4월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같은 해 7월 1000만원 상당을 받은 부분에서 직무 관련성·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공수처는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2015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가 단장으로 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돼, 2017년 4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과정에서, 둘 사이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뇌물 액수는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이자 스폰서였던 김모씨가 최초 고발한 액수와 비교해 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 초 공수처가 김씨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만 보면,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를 2016년 3~9월 5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사 중이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결과 4500만원 상당의 금품수수는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2016년 10월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하면서 사실상 무혐의 처리한 일부분이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처벌에서 누락됐다고 볼 만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공수처가 입증하는 셈이 된다. 그만큼 재판 과정이 공수처의 공수 유지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공수처 대수술을 예고하며, 효과가 없을 때는 폐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공수처가 존폐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