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김건희 표절' 피해 현직교수 "국민대가 도둑질 방치"

道雨 2022. 8. 8. 12:43

 

                              김건희 박사논문(왼쪽)과 자신의 논문 내용을 비교하는 구연상 교수 동영상.

 

 
 
 
 
현직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 상당 부분이 내 연구업적을 그대로 탈취한 것인데, 국민대가 이런 도둑질을 방치했다"고 직격했다.

 
 
 
"내가 김건희 논문 피해 당사자다"


6일,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기초교양학부)는 <오마이뉴스>에 "나는 김 여사 박사논문 표절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서 "표절이 너무도 확실하기에, 국민대가 당연히 표절로 판정할 줄 알았다. 그런데 국민대가 지난 1일 김 여사 논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한국의 연구윤리 제도를 뿌리부터 흔드는 제도적 악행"이라고 밝혔다.
      
 
구 교수가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논문은, 2007년 김 여사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이다.

구 교수는 숙대 교수 임용 이전인 2002년, 한국외국어대 강사를 하며 <디지털 컨텐츠와 사이버 문화>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며, 그런데 김 여사가 5년 뒤인 2007년 이 논문의 상당 부분을 표절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분석자료에서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중 앞부분 한 절의 74.9%인 487개 낱말을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출처 표기 없이 발췌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부분 구 교수의 논문 가운데 일부 내용을 문장 또는 문단 통째로 갖고 간 것이다. 

구 교수가 자신의 논문과 김 여사의 논문을 처음 견줘본 때는 지난해 10월이다. 구 교수는 당시 김 여사 논문을 읽어본 뒤 "수준을 보니 이것은 국민대가 박사장사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내용과 형식의 논문이라고 판단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대도 지난 1일 판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에서)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잘못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대는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앞뒤가 다른 판단을 내렸다.

구 교수는 김 여사의 이 같은 표절 행위에 대해 "이 표절은 단순 실수가 아닌 짜깁기이고 베껴 쓰기 수준"이라면서 "표절의 수위는 단순히 출처를 빼는데 그친 게 아니라, 학자의 양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 표절 수준 매우 악의적...국민대의 시스템 악행"
 
 

   
'표절 아님'을 판정한 국민대에 대해서도, 구 교수는 "김 여사가 내 연구 업적을 탈취해서 정신적 도둑질을 저질렀는데도, 국민대가 '연구부정 아님'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대학이 거짓말을 한 것일뿐더러, 시스템 악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 교수는 지난 5일 유튜브에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의 국민대 표절 검증의 문제점 비판과 '표절'의 뜻매김>이란 제목의 영상(https://youtu.be/4THYYInElno)을 올려놓기도 했다.

이 동영상에서 구 교수는 자신의 논문과 김 여사가 베낀 내용을 견줘가며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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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결정, 연구자에 침 뱉는 것"...13개 학계 단체, 김건희 논문 검증

교수·연구자 참여 사교련·국교련 등 검증단 구성... "김 여사 석·박사 논문, 5개가 대상"

 
 

▲  우희종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서울대 교수)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에 대한 범학계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검증 돌입 등 항후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날 회견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 학계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국 교수·연구자 수 만 명이 총망라된 국공사립 교수단체와 연구자단체 13곳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한 국민검증을 선언했다. 이처럼 특정 논문을 놓고 범 학계 차원에서 검증단을 만들어 활동하기로 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관련기사 [단독] 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봐주기'... 학계, 국민검증 돌입 http://omn.kr/203x6). 

우리나라 국공사립교수들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를 비롯한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한국사립대교수노조 등 13개 단체는 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불이 꺼지면 나라의 불이 꺼진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김건희씨 논문 4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국민대가, '타인의 연구내용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표절을 인정하면서 '표절 아님' 판정을 내린 것은,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도둑질은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이는 극단적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들은 "국민대가 김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특허권자가 학위논문 작성에 동의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문제 삼지 않은 것은, 국민대 스스로 학위장사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세살 아이가 봐도 가공할 수준의 표절이 있는 수준 미달의 논문에 대해, 국민대가 1년여의 조사 결과 문제없음 판정한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국민대의 결정은 대한민국 모든 연구자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13개 단체는 가칭 범학계 국민검증단을 만들어 김씨 논문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조사 대상은 김씨의 석·박사 논문을 포함한 5개 논문이다.
 

 

▲  우희종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서울대 교수)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에 대한 범학계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검증 돌입 등 항후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날 회견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 학계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우희종 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서울대 교수)는 "국민대의 이번 판정과 이를 '존중하겠다'는 교육부의 결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논문 문제가 아니라 연구윤리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검증단은 김씨의 논문에 대한 검증은 물론, 국민대와 교육부 결정 과정의 문제까지 검증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호범 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부산대 교수)도 "검증단은 교수단체 대표와 학회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면서 "다음 주부터라도 곧바로 구성을 마무리해 기한을 두지 않고 검증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