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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과 거창양민학살사건

道雨 2023. 1. 19. 12:20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과 거창양민학살사건

 

 

 

산청·함양 사건

 

@ 사건개요

 

- 발생일시 : 1951. 2. 7. 06:00 - 18:00

- 장소 : 2개군 3개면 4개마을

# 산청군 금서면 가현마을, 방곡마을

#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리 서주마을

 

@ 내용

 

- 한국전쟁 당시 지리산 일대 공비토벌작전(작전명령 제207,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 양민을 통비 분자로 간주, 집단학살한 사건(4대 국회 제35회 임시회 - 산청·함양·거창사건 진상보고서, 박상길 외 2: 1,818명 인명 피해)

- 사망자 및 유족 등록사항(국무총리 소속 명예회복 심의 위원회 결정)

# 사망자 : 386(산청 251, 함양 135) 유족회 주장 : 705

# 유족 등록 : 732(산청 551, 함양 181)

 

@ 사건의 경과

 

- 11사단과 9연대 3대대의 작전 행로

 

1950.6.25 북한 김일성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 1950.9.25 소위 전쟁 이전부터 준동하고 있던 빨치산 소탕 목적으로 육군 제11사단이 창설되고, 사단장에는 최덕신 중장이 임명되고, 9연대장에 오익경 대령, 3대대장에 한동석 소령 등이고, 사단 사령부 및 9연대, 13연대, 20연대 등은 미 9군단장의 작전 지휘를 받으라고 되어 있었다.

 

특히 11사단 9연대가 적개심이 촉발된 계기는, 19501129일 남원의 사단본부의 참모회의에 참석하려고 지리산의 고동재를 넘던 미 군사 고문단의 리 대령, 장교 2, 사병 28명이 적에게 공격당하여 사망하였으며, 이런 일을 당한 11사단 9연대는 공비들에 대한 더욱 강한 적개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후 남원에서의 지휘관 회의에서 어떤 사항이 논의, 결정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더욱 강경한 초토화 작전이 수립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산청함양 지역 대 토벌 작전과 양민 대학살

 

1951.2.5 오익경(9연대장)과 한동석(3대대장)은 경찰을 포함한 청년 방위대로 편성된 1개 중대 등 총 700명을 이끌고 신원면으로 진격하였던 것입니다.

 

신원면에서 적을 확인 할 수 없었던 3대대 주력부대는 빨치산은 흔적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하자, 젊은 여성을 무차별로 성폭행하고, 노약자들에게 강제로 군수 물자 등을 동원케 하고, 정보장교 이종대는 노인, 부녀자 등을 현장에서 총살하는 등, 수복이라는 미명아래 아주 난폭하게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195127일 음력 정월 초이튿날 연합작전의 대 토벌작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산청 방향으로 이동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1진은 산청 방면에서, 2진은 함양 유림 방면에서, 3진은 함양군 마천 방면에서 포위하여, 지리산 주변에 있는 산청군 금서면 가현, 방곡, 화계, 주상, 자혜리와 함양군 휴천면 점촌, 유림면 손곡, 지곡, 서주리 등 모든 주민들을 집결시켜, 미친 듯이 무차별적으로 남소 어린이를 막론하고 처참한 학살을 감행하였습니다.

 

당시 중대장 소지품을 지고 같이 동행하였던 현재 생존자 최남철 씨의 중요한 증언으로, 당시 1951.2.7 학살 사건 전날에(정월 초하룻날) 산청군 금서면 가현 부락에서 3대대 소속 부대 2개 중대 병력이 오전 11시경 도착 주둔하였으며(1), 그 중 다른 중대의 중대장 소지품 등(속칭 짐이라고 함)은 거창 사람이 지고 따라 왔었으며, "이 작전이 심상찮으니 이 사람들(군인들) 요구대로 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귀띔하여 주었으며, 다른 중대장이(당시 중위로 기억) "이곳이 가재입니까?" 라고 묻기에, "여기는 신 가재부락이고(현재는 수철 이라고 합니다) 가재부락은 저기 산 넘어 30리 정도 가면 가재 부락이 있다"고 말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그 부대 지휘관의(3대대 소속 중대장) 요청에 의하여 우리 집에서 숙박을 하고, 중대장 소지품과 먹을 것 등을 지고 다음날 가재마을로 새벽 04시경에 출발, 동행하였으며, 이날 (정월 초이튿날) 가재마을 에서는 처참한 학살 현장을 정확히 목격하여, 지금도 그 당시만 생각하면 몸서리 쳐지며, 가재부락 학살이 끝나고 방곡으로 이동하여 도착하였을 때, 가재부락 주민을 학살한 중대장을 불러서 지시사항이 제대로 안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무조건 구두 발로 두들겨 패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그 사람이 내가 동행한 중대장보다는 높은 상관이나 고참 장교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 산청군 금서면 구아 부락 거주(당시는 금서면 신 가재마을 거주함) 최남철 73세 현재 생존자, 증언]

 

이리하여, 산청함양의 대학살은 195127(음력 정월 초이튿날) 아침 동이 틀 무렵, 산청군 금서면에 소재한 지리산 고동재를 넘어온(신 가재부락) 3대대 2중대 등의 병력은, 호루라기를 불어대며(산청군 금서면 주상리 463번지 양미개 여 80세 증언) 무조건 가현부락에(당시는 가재라고 호칭 됨) 들이 닥쳐, 주민들을 동네 앞 논들에 모이게 하고는, 무차별 가옥에 불을 지르고, 주민을 강제로 내몰고, 가축을 내몰고, 무고한 양민을 집단 총살을 감행하였으며, 이후 방곡리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무고한 주민을 정조준하여 양민을 학살하고,(국회 속기록 ,35회 임시회) 시체 위에다 불을 지르고, 총검으로 확인사살까지 하였으며, 다음은 점촌 부락마을 앞 하천 변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비무장 양민을 학살하였으며, 가현, 방곡, 점촌의 3개 부락 학살인원은 360명 정도임[국회 속기록 제35회 임시회 박상길 의원 발언 참고 및, 산청군 금서면 구아부락 최남철 73현재 생존자로서 당시 3대대 2중대장 동행자 증언(2001.11.2.)]

 

1.5 정도 아래 위치한 산청군 금서면 자혜, 주상, 화계리 마을에 들이닥쳐, 가가호호를 돌며 호각을 불면서,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경호강변 논들과 동사 마당에서 주민좌담회 한다며 빨리 빨리 집결하라는 국군 병사들의 독촉으로, 설 명절을 맞고 있는 주민들은 놀란 마음으로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마을 앞 얼음이 얼은 경호강 빙판 위로 도보로 집결하게 하여, 미리 구덩이를 파고, 주민들을 정렬시켜, 눈을 감게하고는, , 경 가족들은 대열에서 나오도록 하여 선별하는 등 앞서 가현, 방곡, 점촌 등에서 행한 양민학살 만행과는 다른 방법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으며, 서주리의 학살 만행은 11사단 9연대 휘하의 화랑부대라고 하는 3대대의 부대가 시국강연회 한다고, 유림면의 손곡, 지곡, 서주, 금서면의 자혜, 주상, 화계리 등 6개 마을 양민들을 아침 일찍부터 집결시켜 오후 늦게까지 눈감고 줄을 세운 후, 기관총, 소총으로 정조준, 또는 수류탄으로 눈을 감고 줄 서있는 양민 400여명을 처참히 학살하였습니다.(국회 속기록, 35회 참고.)

그리고는 시체 위에다 나뭇가지를 덮어 불을 지르고...

 

다음날 피해를 당한 친지와 가족들은 시체를 분간 할 수가 없어, 입은 옷의 바느질 형태 등으로 자기 가족의 시체를 확인하는 등(금서면 주상리 463번지 양미개 여 80세 증언), 실로 그 참상을 어찌 다 말로다 표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리하여 소위 지리산 주변의 산청함양의 양민대학살은, 장장 10여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국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화랑부대) 병력이 다음 이동 지역인 산청을 경유한 거창군 신원면 청연 마을에 진입한 날은 1951.2.9 이었습니다. 이 날부터 계속 3일 동안 세상에 널리 잘 알려진 거창양민학살사건이 처참히 자행되었습니다.

이하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나치스의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을 능가하는, 전 세계가 전율할 만한 학살사건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4대 국회 박상길 의원 발언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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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양민학살사건

 

 

 

거창 양민학살사건(19512) : 719명 학살

  - 청연마을(2/9, 84)

  - 탄량골(2/10, 100+2)

  - 박산골(2/11, 517+16)

 

* 거창사건 합동진상규명 조사단 방해 장소 표지석비(51. 4. 7 발생)

  -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산49-1

 

* 거창사건추모공원, 역사교육관,

  -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551

* 탄량골 희생장소 보존비(추모공원 내 위치)

 

* 박산 합동묘역

  -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산66-8

* 박산골 학살장소 안내판 및 보존비

  -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258, 66-11

 

 

* 홍동골 어린이 시체 암매장 장소 표지석비, 홍동골 어린이 암매장지 보존비

  -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585, 585-1

 

* 청연마을 희생자 묘역

  -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83

* 청연마을 학살장소 안내판 및 보존지역 표지비

  -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217-4

 

 

 

 

요약

 

 1951년 2월 10일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이 마을 주민을 집단학살한 사건. 6·25 전쟁 중에 공비 토벌작전 중이던 제11사단 9연대 군인들이 빨치산과 내통했다는 죄목으로 무고한 신원면 주민 570여 명을 다이너마이트와 총살로 학살했다. 1951년 국회에서는 ‘거창사건의 비합법적인 형행’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했으나, 이승만 정권에 의해 특별사면 되었다.

 

 

경과

6·25전쟁중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38°선 이남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1951년 초반, 국군은 전방의 조선인민군과 중공군뿐만 아니라 후방의 빨치산으로부터도 수세에 몰리고 있었다. 이에 국군은 전선을 단일화하기 위해 빨치산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감행했다. 빨치산 토벌을 위해 거창에 배치된 군부대는 11사단 9연대 3대대였다.

그러나 빨치산의 유격전술 때문에 만족할 만한 토벌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제11사단의 토벌작전 개념은 견벽청야(堅壁淸野)인데, 이는 최덕신(崔德新) 사단장이 제시한 것이었다. 이 작전은 군이 꼭 지켜야 할 전략거점을 점령한 후 군 보급로를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인민군이나 빨치산이 주민들로부터 식량을 확보하거나 인력과 물건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산간벽촌의 물자를 옮기고 가옥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제9연대장 오익경(吳益慶)으로부터 사단의 작전개념을 구체화한 작전명령 제5호를 지시받은 3대대장 한동석(韓東錫)은 1951년 2월 5일 작전에 들어가 신원면 일대로 진격했다. 3대대는 별다른 저항없이 신원면을 수복한 후 인근 지역인 함양군과 산청군 경계로 전진했는데, 2월 8일 신원지서가 빨치산의 공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3대대는 연대장의 명령을 받고 다시 신원면으로 들어와, 2월 9일 청연마을에서부터 주민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2월 10일 대대는 덕산리 내동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과정리 면소재지로 이동해 대현리·와룡리·중유리 마을에서 가옥에 불을 질러 태우고 가축과 양식을 강탈했으며, 주민들을 과정리로 몰아가던 중 날이 저물자, 주민 100여 명을 탄량골 하천 계곡에서 학살했다.

군인들은 2월 11일 와룡리·대현리·중유리 일대 마을 주민 1,000여 명을 신원국민학교에 모두 모이게 한 후, 이 가운데 군인과 경찰·공무원 가족을 돌려보내고, 다음날 517명을 박산골에 끌고 가 총살했다. 당시 총살당한 주민은 15세 이하 남녀 어린이가 359명, 16~60세가 300명, 60세 이상 노인 60명(성별: 남자 327명, 여자 392명)으로 총 719명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 피난 국회에서는 논란이 벌어졌다. 1951년 3월 29일 거창 출신 국회의원 신중목(愼重穆)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회의를 비공개로 요청한 후 거창사건을 공개했다. 국회는 신중목 의원의 보고 이후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국방·내무·법무장관과 함께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해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국내 제반사항에 대해 거창사건이 해외에 보도되지 않도록 비밀리에 조사해 시정케 해달라는 서한만을 보냈다. 다음날 제55차 본회의에 출석한 장면(張勉) 총리와 조병옥(趙炳玉) 내무장관, 김준연(金俊淵) 법무장관, 신성모(申性模) 국방장관은 거창사건의 진상을 둘러싸고 각각 엇갈린 보고를 했다.

 

한편 거창사건이 국회에 알려지기 전인 2월 26일, 신성모 국방장관은 헌병사령관과 경남경찰국장 등을 이끌고 비공식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별도로 내무부는 장영복(張永福) 경무관이, 법무부는 김준연 장관의 지시로 부장급 검사 2명이 각각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3부의 조사내용은 모두 달랐다.

 

국회는 각 부의 보고가 다르고, 사안이 중요한 만큼, 위원회를 구성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의안을 채택했고, 1951년 3월 3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거창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거창사건특별조사위원회와 내무·법무·국방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파견하기로 의결했다. 4월 1일 오후 3시 조사단은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내무부 차관실에서 위원회 조사단 활동에 따른 제반 문제를 논의한 후 4월 3일 신원면 사건현장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하기 전 조사단은 거창군 남상면과 신원면 사이 계곡에 공비를 가장한 군인들의 총격으로 거창경찰서로 되돌아왔다.

경남계엄사령부 민사부장 김종원(金宗元)은 매복한 9연대 수색중대 40여 명의 병사들에게 공비로 가장해 국회조사단이 올라오면 사격은 하되 사람이 맞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조사단은 거창경찰서에서 행정부 조사관과 국회조사관이 선정한 한동석 대대장을 비롯한 거창경찰서장과 형사, 신원면장, 그리고 신원면 현지 주민 등 모두 12명에 대한 증언조사를 벌였으나, 김종원 대령의 방해로 사건의 실체는 밝히지 못하였다.

 

이승만 정부와 국방부는 조사단에 대한 위장공비 사건으로 국회의 압력에 직면해,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거창사건의 책임을 물어 국방·법무·내무장관을 사직토록 했다. 국회의 압력이 거세지자 이승만은 결국 신성모의 사표를 수리하였고, 5월 7일 이기붕(李起鵬)을 국방장관에 임명하였다. 국방장관이 이기붕으로 바뀐 뒤 헌병사령부는 5월 하순경부터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했다.

대대장 한동석은 5월 28일 구속되었고, 이어서 오익경과 3대대 정보장교 이종대의 조사결과가 보고되어 수사가 계속되었다.

 

군 검찰은 오익경과 한동석, 3대대 정보장교 이종대(李鍾大)를 기소했고, 제1차 군법회의가 1951년 7월 28일 대구고등법원에서 개정하였다. 김종원은 군법회의가 진행 중이던 9월에 국회조사단 피습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었다. 수사와 기소를 거쳐 군법회의가 열렸고, 심리 끝에 12월 16일 선고 공판을 열었다. 강영훈(姜英勳) 재판장은 김종원 피고의 문서위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징역 7년 구형)을 선고했다. 9연대장 오익경은 살인죄와 군무불신임초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무기(사형구형)를 선고받았다. 3대대장 한동석은 살인죄와 군무불신임초래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년(사형구형)을, 이종대는 무죄(징역 10년 구형)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들을 1년도 되지 않은 다음해 모두 특별사면했고, 특히 김종원은 경찰의 간부로 다시 등용되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민주화된 시기에 유족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운동이 일어났고, 유골을 한 곳에 모아 봉분을 만들고 위령비를 세웠다. 유족들은 1951년 2월 사건 발생 당시 신원면장이었던 박영보(朴榮輔)를 잡아 실신시키고 생화장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만큼 유족들의 분노와 한은 깊었다. 1960년 4대 국회는 거창사건을 비롯해 한국전쟁기 학살사건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형식적인 피해신고 접수에만 머물렀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를 상대로 학살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안을 채택하는 성과도 보였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은 이듬해 5·16군사정변으로 인해 모두 좌절되었는데, 유족들이 박산골에 세운 비석은 군인들의 지시에 따라 징으로 쪼여져 땅속에 묻혔고 유해는 흩어졌다.

 

 

 

 

 

대법 “‘거창양민학살사건, 국가에 배상 청구할 수 있는 시효 지나지 않았다”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거창 양민학살사건’ 피해자들이 아직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거창 양민학살사건’은 한국전쟁 때인 1951년 2월 경남 거창 일대에서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 군인들이 민간인 수백 명을 사살한 사건이다. 지리산 무장공비들이 경찰을 습격하자 군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1996년 1월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A씨 등도 피해자 유족으로 인정받았지만 배상이나 보상을 받지는 못했다. 이에 A씨 등은 2017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봤다. 당시 대법원은 거창 사건 다른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채권자(유족)가 권리행사를 해야하는 기간은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활동종료일인 2010. 6. 30.부터 3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민간인 집단 사망 사건 등에는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선 안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거창 사건의 경우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헌재의 결정이 적용되는 대상이니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사위에서 별도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민간인 집단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첫 판결”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