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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 '한동훈 추적'은 최강욱 아닌 구글 도움

道雨 2023. 6. 7. 12:03

더탐사 '한동훈 추적'은 최강욱 아닌 구글 도움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인터넷 포털, 등기소 통해 취재

"한 장관, 불법유출 정보라고 더 이상 허위주장 말라"

"국회 인사청문 자료라고 하더라도 왜 문제인지 의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의 양도세 탈루와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해 시민언론 <더탐사>가 보도한 내용을 두고, '불법으로 빼돌린 개인정보로 취재된 것'이라는 취지로 한동훈 장관이 계속 주장하고 있다. 임현주 <MBC> 기자에 이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이에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가  한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취재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취재기를 시민언론 민들레에 보내왔다. 

 

 

<더탐사>의 '한동훈 취재'를 최강욱 의원이 도왔다고요? 구글이 도왔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지난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의 양도세 탈루와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해 시민언론 <더탐사>가 보도한 내용을 두고, '불법으로 빼돌린 개인정보로 취재된 것'이라는 취지로 한동훈 장관이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경찰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탐사>의 취재를 도운 것으로 의심하면서,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했습니다.

 

 

<더탐사>는 임현주 <MBC>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직후인 지난달 31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취재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해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모두 구글 등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누구나 검색 가능한 자료에 기반해 보도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취재과정에 대해 자세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이 '불법 개인 정보 유출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탐사>와 함께 각종 협업취재를 하고 있는 <리포액트>에서, 아래와 같이 좀더 자세하게 취재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는 기자들은 한번 직접 검색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가 확인되는지 안 되는지 말입니다.

 

 

1.한동훈 장관의 '삼부 아파트 매입 기록'은 어떻게 확인했나 (양도세 탈루와 위장전입 의혹 관련)

 

포탈사이트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한전 송전사업 토지조서' 라는 게 검색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지역에 송전탑을 놓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이런 문서를 만드는 듯 합니다.

한전 송전사업 토지조서의 한 페이지에는, 한동훈 장관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춘천시 인람리 141번지'의 토지 기록이 나옵니다.

이 문서는 2013년 12월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한 장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부 아파트 o동o호' 라고 기입한 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용 가능한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해 '삼부 아파트 ○동 ○호' 등기를 떼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이 등기를 보면, 한동훈이 2007년 4월 백○○ 씨(직업 목사)에게 집을 판 흔적이 나옵니다. 한 장관은 2007년 4월 분명 삼부 아파트를 팔았는데, 2013년 공문서에는 여전히 삼부아파트에 한 장관이 사는 것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해당 아파트는 2001~2007년 세입자 김OO씨가 전세권 설정을 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장관은 이 아파트에 2004년부터 거주한 것처럼 또한 등기를 합니다. 양도세 탈루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한 장관이 세입자에게 갑질을 해 동거인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닌지 <더탐사>가 의혹을 제기한 근거입니다.

 

 

2.한동훈 장관의 '청구 아파트 매입 기록' 등은 어떻게 확인했나 (양도세 탈루 관련) 

 

1번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삼부 아파트 ○동 ○호'의 등기 문서를 다시 분석하면, 한동훈 장관 부부가 이 아파트를 2002년 7월 29일 매입한 흔적이 나옵니다. 매입 당시 한 장관 부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청구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해왔던 것으로 기록상 확인됩니다.

 

그래서 다시 누구나 이용가능한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해, '신반포 청구 아파트 ○동 ○호' 등기를 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장관이 1998년 4월 이 아파트를 매입한 기록이 나온 겁니다. 한 장관은 그러나 2000년 7월 31일이 되어서야 청구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다가 2003년 1월 21일 이 아파트를 팝니다. '2주택자 실거주 요건'을 채워 양도세 탈루를 하려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흔적입니다.

이 등기에는 또한 한 장관이 1997년 서울 구의동 현대 프라임 아파트에 주소지를 둔 흔적 등도 나옵니다.

 

 

3.한동훈 장관의 타워팰리스 거주는 어떻게 확인했나 (삼성 전세 뇌물 의혹)

 

1번 취재 과정에서 한 장관이 '춘천시 인람리 141번지' 토지를 소유한 기록을 확인했었습니다. 이 토지 등기를 떼어보면, 한동훈이 '2018년 서울시 강남구 타워팰리스 B동O호에 거주한다'고 직접 부기한 기록이 나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재산자료에는 타워팰리스의 구체적 주소까지는 안나오지만, 한 장관이 소유한 춘천 인람리 토지 등기를 확인하면서 타워팰리스 주소를 정확히 특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타워팰리스 집주인이 실제 주인이 아니라 삼성이 소유한 차명 아파트로 의심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집에 한 장관이 시세보다 싸게 전세계약을 한 흔적 또한 부동산 관련 누리집인 '호갱노노'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4.한동훈 장관의 삼부아파트를 매입했다는 백 목사는 어떻게 찾았나 (양도세 탈루를 위한 위장 매매 의혹)

 

한동훈 장관이 지난달 31일 출근길 기자들 앞에서 “저한테 15년 전 아파트를 매입한 백OO 목사의 개인 정보를 유튜브 매체가 어떻게 찾아낸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합법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1번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삼부 아파트 등기' 덕분에 백 목사의 실명은 이미 확인 되었습니다.

백 목사가 한국에서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환정보시스템' 에 들어가 '백OO'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총 3개의 기업이 나왔습니다. 그 업체의 법원 등기를 떼어보면 대표자의 주민번호 앞자리가 나옵니다.

 

백OO씨가 대표로 나온 3개 기업의 등기를 분석해, 대표의 주민번호 앞자리가 삼부 아파트 등기에 나오는 백OO 씨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일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스트헬스' 라는 기업의 임원을 맡고 있는 백OO 씨입니다. '저스트헬스'의 법원 등기에 나와 있는 주소로 찾아가서 백OO 목사를 만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리포액트>가 밝힌 취재과정에서 '청문회 인사 자료'가 단 하나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구글 검색을 통해 찾아낸 정보들입니다. 그래도 의심된다면 기자 여러분 누구나 검색해서 확인해보면 알 것입니다. 탐사취재 역량이 향상될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글을 본 뒤에도 '<더탐사>가 불법 유출된 정보들로 취재해 보도한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취재 주무를 맡았던 심혁 전 <더탐사> 기자가 <MBC> 임현주 기자의 도움으로 이후 인사청문 관련 어떤 자료를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한 건 <더탐사>는 한 장관의 △양도세 탈루 의혹 △위장전입 의혹 △타워팰리스 '삼성 전세 뇌물' 의혹 취재를, 인터넷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료에 기반해 한 것입니다.

 

또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더탐사>의 인사검증 보도는 2022년 4월 25일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더탐사>의 취재는 늦어도 2022년 4월 초에 시작한 것입니다.

2022년 5월 9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지요. 한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가 국회에 도착한 것도 그 즈음일 테고요.

 

"<더탐사>가 인사청문 자료를 불법 입수해서 보도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시점 등이 맞지 않는 억지임이 명백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는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 1000여 명 정도가 다 돌려봤을 것입니다.

<더탐사>가 그 자료를 기반으로 취재에 나선 것이 아님이 명백하지만, 설사 그 자료를 입수해서 다른 기자들처럼 추적 취재에 나섰더라도 무슨 문제일까요?

개인정보보호법 58조는 "언론이 보도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예외"라고 엄연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리 혐의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공직자를,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는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대단한 정부로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mindle@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