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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조국 녹음파일, 기자가 '없어도 있다 하라' 시켜"

道雨 2023. 11. 29. 12:53

최성해 "조국 녹음파일, 기자가 '없어도 있다 하라' 시켜"

 

 

 

'중앙일보 혹은 KBS 기자가 허위 주장 사주'

'녹취 파일' 최초 주장은 언론 보도 아닌 장제원

"조국 5초 녹음 파일, KBS 여기자가 지웠다"

"조국, 내가 작업했다" "조국 대통령 막으려고"

최성해 유죄 판결, 더 심각한 혐의 덮은 검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를 촉발하고 사태를 확산시켰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사태’ 초기 당시 ‘조국이 거짓 해명을 종용했다’는 녹취 파일이 있다고 거짓 주장을 했던 것은, 한 기자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총장은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있었던 자신의 업무상횡령 혐의 유죄 선고 직후, 유튜브 ‘빨간아재’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기자 박효석 씨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놓았다.

문제의 녹취 파일 주장은 조국 인사청문회 시점인 2019년 9월 초에 돌출된 것으로, 그는 당시 조 후보자와의 통화 녹취 파일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 기자가 “녹음 파일이 없어도 있다고 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대로 말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최 전 총장이 녹취 파일이 담겼다고 주장한 통화는, 9월 4일 정경심 교수와 통화하던 중 조 후보자가 전화를 바꿔서 표창장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하던 내용이었다.

 

* 2023년 11월 28일 1심 유죄 선고 후 법정을 나오는 최성해 전 총장. 빨간아재 방송 캡처.

 

 

“중앙일보 기잔가, 기자가 이야기 하더라고. ‘녹취록이 왜 없다고 이야기 합니까,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저 사람들이, 만약에 녹취록이 없다 하면 저 사람들이 계속 세워들 거라고.’ ”

이에 대해 박효석 기자가 중앙일보 기자가 사주했다는 것이냐고 확인을 요구하자, ‘중앙일보 기잔지, KBS 기잔지’라며 말을 흐렸다. 하지만 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녹취록이 없는데 있다고 이야기를 해돌라고 그래서”라며, 자신이 순진한 사람이어서 그랬다는 해명을 했다.

‘녹취 파일’ 최초 주장은 언론 보도 아닌 장제원 의원

그런데 2019년에 이 ‘녹취 파일 있다’ 주장이 처음 돌출된 것은 언론사 기자의 보도가 아닌 야당 의원의 돌발 주장이었다. 2019년 9월 6일 인사청문회 진행 중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주인공이다.

당시 장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제가 듣기로 동양대 총장께서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호통 치듯 추궁했다. 장 의원은 ‘위증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까지 거론했다. 그런데 이 자신만만한 호통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 '표창장 의혹' 만들고 키운 '주연배우' 최성해…허언 남발

 

* 조국 인사청문회 중에 최성해 녹음 파일이 있다며 큰소리 치는 장제원 의원. KBS 방송 화면 캡처.

 

 

그렇다면 ‘녹취 파일 있다고 하라’고 사주했던 기자가, 정작 자신은 단독보도 감인 녹취 파일 보도를 하지 않은 채로 장제원 의원에게 정보를 흘렸다는 얘기가 된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 전 총장에게 사주를 한 것은, 실제로는 익명의 ‘기자’가 아니라 ‘장 의원 측 관계자’라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하지만 둘 중 어떤 경우든 최 전 총장의 당시 ‘녹취 파일 있다’ 주장이, 누군가의 의도로 통째로 날조된 거짓 주장이었다는 사실만은 확인된다.

최 전 총장은 이 청문회 당일인 9월 6일 저녁 MBN과 전화 인터뷰에서는 녹취 파일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2시간도 지나지 않은 밤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녹취 파일이 있지만 아직은 풀지 않겠다’라고 다시 말을 바꿨다.

그러다가 다음날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는 ‘녹음파일은 있지만 핵심 내용은 없다’는 취지로 말이 바뀌고, 또다시 하루 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녹음파일 자체가 절대 없다고 바뀌었다. 그리고 이듬해 3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녹음파일 아직 풀지 않겠다’ 관련 변호인 질문에 대해 인터뷰에서, 그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녹음을 할 줄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다시 한번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장제원 의원은 언론 보도도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누구에게서 듣고 ‘최성해 총장이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라며 큰 소리를 쳤던 것일까. 단독보도까지 마다하고 야당 중진 의원에게 양보한 어떤 기자일까, 아니면 최성해 본인일까.

‘조국 5초 녹음 파일, KBS 여기자가 지웠다’

한편 최성해 전 총장은 이런 주장에 이어서 또다른 기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원래 5초에서 8초 사이의 짧은 녹음 파일이 있기는 했는데, 그것을 모 여기자가 자신의 휴대폰에서 지워버렸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녹음 파일을 기자에게 들려줬는데 그 기자가 파일을 지워버렸다는 것이다. 들려주고 휴대폰을 돌려받아 다시 봤더니 파일이 없어졌다고 했다. 기자가 왜 지웠을까 하는 의문에는 전혀 답하지 못했다.

그는 파일을 지워버린 여기자가 KBS 기자였다고 했다. 처음에는 ‘공중파 기자’라고만 하며 숨기려 하다가, 박 기자가 KBS 기자냐고 묻자 들켰다는 듯한 표정으로 선선히 ‘예’라고 대답했다. (당시 공중파 방송사 중에서 최성해를 가장 적극적으로 취재했던 것이 KBS였다.)

최 전 총장은 이 5초 가량의 녹음파일에 조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차례나 거듭해 녹음 파일을 듣고 확인했다는 KBS 추정 여기자는 해당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장제원 의원의 청문회 녹음파일 주장 이후, 당일 저녁 MBN에서의 ‘녹음파일 없다’ 번복 인터뷰가 나오기까지 녹음파일의 존재와 관련한 보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도 겨우 5초 남짓의 분량 녹음에 그리 짧을 수 없는 허위 해명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과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박 기자는 최 전 총장이 상장대장과 관련해 주장과 증언을 정면으로 뒤집었던 사실도 지적했다. 그는 9월 6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부부의 아들도 동양대에서 상장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신이 상장대장을 확인해보니 아들도 이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작 2020년 3월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2013년까지의 상장대장은 보관기간 5년이 지나 폐기되어 없다고 진술했다. (상장대장의 보관기간은 ‘준영구’로 규정되어 있어 이 주장 역시도 사실이 아니다.) 상장대장을 확인했다는 주장이 몇 개월만에 상장대장이 없다는 증언으로 뒤집어진 것이다. ☞ '상장대장' 고의로 폐기한 최성해의 거짓말 퍼레이드

최 전 총장은 4년 전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상장대장 관련 주장을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2012년, 2013년 당시 표창장은 발급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기억난다고 고수했다.

 



‘조국, 내가 작업했다’ , '조국 대통령 막으려고'

박효석 기자는 지난 22일 ‘특권폐지당’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최성해 전 총장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당은 장기표 씨의 주도로 창당한 정당이다. 장기표 씨는 80년대 재야 운동권 인사였으나 90년대부터 잇따라 입당-총선출마-탈당을 끝없이 반복하다가, 2020년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또다시 낙선한 바 있다.

최성해 전 총장은 이날 ‘특권폐지당’의 공동대표로 선출된 후 연단에 올라 문제의 발언을 내놓았다.

(조국 거론 후) 제가 무슨 자리를 보고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저 이상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높은 자리에 가면 우리나라가 더 이상해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작업을 했습니다” ☞ "진짜 민주투사" 장기표 주도 특권폐지당(가칭) 출범!

 

* ‘특권폐지당’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조국 내가 작업했다’ 공개 발언한 최성해. 조갑제TV 영상 캡처.

 

 

그런데 박 기자가 이 발언에 대해 질문하자, 최 전 총장은 대뜸 그런 발언을 한 바 없다고 수차 부인했다. 당시 발언 동영상을 박 기자와 함께 확인한 후에는, 잠시 실언을 한 것이라면서 일주일 전 일임에도 기억을 잘못했다고 변명했다.

그런데 그는 2019년 언론 인터뷰와 2020년 법정 증언에서, 7, 8년 전인 2012년, 2013년의 일을 또렷이 기억하는 듯 호언장담으로 정 교수를 공격한 바 있다.

최 전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사실상 ‘원맨쇼’로 정경심 교수의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난 직후인 2020년 12월에도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조카 이 모씨와의 대화 중 ‘조국이 장관 되고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주장했다.

 

                                * 최성해, '조국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대구MBC 보도 화면 캡처.

 

 

 

이렇게 최성해 전 총장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정치적 의도가 드러났음에도, 그의 주장은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에서 표창장 위조 혐의 유죄 선고에 주요 근거로 채택됐다.

1심 임정엽 재판부는 최성해 전 총장의 증언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추켜세우고, 유죄 선고의 최우선 근거로 최 전 총장을 앞세웠다.

이후 2심 진행중에 최성해의 각종 위증 개연성 동기들이 줄줄이 드러나자, 2심 재판부는 1심 유죄의 가장 우선 근거였던 ‘최성해’ 이름 석자를 판결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그냥 슬쩍 빼버리고는, 또다시 유죄 선고를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검사 측 포렌식 증거가 말이 된다면서, ‘변호인측 포렌식 결과는 검토하지 않겠다’라며, 살펴보지도 않고 묵살했다.

☞ 최성해의 '위증할 결심'…임정엽 재판부는 '무한 신뢰' 

☞ '극우' 최성해의 한국당 유착…철저히 눈감은 2심 재판부

 

 

최성해 유죄 판결, 더 심각한 혐의 덮은 검찰

이날 최성해 전 총장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두 건의 교비 횡령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최 전 총장이 유죄를 받은 사건은 두 건의 업무상횡령 혐의였다.

하나는 최 전 총장이 가입한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회비를 동양대 교비를 횡령해 지출했다는 혐의로, 횡령 액수는 총 1600만원이다. 이 단체는 법정단체도 아닌 임의단체에 불과해서 학교의 교비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른 한 건의 횡령 혐의는 좀 더 심각하다. 자신이 동양대 총장직 외에 별도로 2005년에 설립해 운영하던 라디오 방송인 ‘영주FM’ 방송사의 직원 급여를 교비로 지급한 사건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마련되는 교비를 횡령해 개인 사업체 비용으로 쓴 것이다. 이 횡령 액수는 8000만 원에 이른다.

최 전 총장은 이날 박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횡령 급여를 받은 영주FM 방송의 방송국장이 동양대 사이버교육대에서 카메라 앵글을 맞춰주는 등의 학교 업무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선고된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주장이다.

선고공판을 방청한 박 기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만 학교에 채용하고 방송국 업무를 맡았으며, 학교 업무는 맡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최 전 총장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 최성해 전 총장은 11월 28일 업무상횡령 혐의 유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안동MBC 방송 화면 캡처.

 

 

 

하지만 정작 최 전 총장의 범죄 의혹 중 이보다 더 심각한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법정에 오르지도 못했다. 그것은 ‘고문서 기부’ 관련 건이다.

2010년 동양대가 한 기증자로부터 고문서 등 8억 원 대의 물품을 기증 받았는데, 3년이나 지나 갑자기 동양대가 해당 물품들을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고 기증자에게 3억 1300만 원을 입금했는데, 최성해 총장이 기증자에게 입금했던 통장을 다시 받아 챙겼다.

즉 무상으로 기증받은 것을 한참이나 지나 3억 16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고는 3억여 원의 매입 자금은 본인이 챙긴 것이다.

 

*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최성해 전 총장의 3억 원 횡령 혐의. 무상 기증받은 물품을 매입으로 처분했다. 대구MBC 방송 화면 캡처.

 

 

그런데 올해 2월 8일 이 사건을 접수한 대구고검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이어 다시 재항고를 접수받은 대검은 그 당일에 기각했다. 최소한 서류를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기각한 것이다.

검찰이 이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논리는, 최성해가 해당 통장을 자신의 부친에게 줬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통장은 부친의 사망 후에도 9개월 동안 계속 인출되었다. 부친에게 통장을 넘겼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이 혐의 하나의 횡령 액수가 3억 원이 넘는다는 점이 중요했다. 기소가 됐더라면 총 횡령 액수가 1억 원을 훌쩍 초과함으로써 양형기준이 ‘4월~1년4월’에서 ‘1년~3년’으로 대폭 상향된다. 검찰이 이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덕에 총 횡령 액수가 9600만원으로 1억 원 미만이 되어 훨씬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최 전 총장은 이 같은 총 3건의 고발을 조국 전 장관이 시켰다고 주장했다. 2022년 5월 일산에서 있었던 ‘그대가 조국’ 특별상영회에 동양대 장경욱 교수 등이 초대되어 참석했는데, 당시 조 전 장관이 장 교수 등에게 고발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전혀 있을 수 없는 허구의 주장에 불과하다. 최 전 총장에 대한 횡령 고발은 2020년 11월에 이루어졌고, 그가 문제 삼은 상영회는 2022년 5월이었다. 1년 이상 전에 이미 이루어진 고발을 2022년에 시켰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박효석 기자는 이 같은 허위 주장에 대해, 전부 방송으로 공개되는 인터뷰에서 그 같은 발언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줬으나, 최 전 총장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박지훈 IT 전문가jeehoon.imp.park@gmail.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