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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무더기 실형…"꿰맞추기 판결"

道雨 2023. 11. 30. 11:32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무더기 실형…"꿰맞추기 판결"

 

 

황운하 "김기현 측근 부패 혐의 적법하게 수사했다"

"송철호 청탁도, 청와대 하명도 안 받아…항소할 것"

송철호 "황운하 처음 만난 날 김기현 수사를 모의?"

"검찰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

다른 주요 혐의 '공약 지원' '경쟁 후보자 매수' 무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재판부가 검찰의 표적 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했다"고 반발하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황운하에게 불리한 증거만 조합해 검찰의 표적 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지난 4년간 재판을 거치며 검찰이 공소한 혐의를 반박하는 증거자료와 검찰 주장과는 상반되는 증인의 법정 증언이 밝혀지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저는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적 수사한 사실이 없다. 김기현 측근의 부패 혐의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담당 수사관에 대한 인사 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돼 법령상 허용되는 요건 하에 경찰관을 전보시킨 것이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 사건은 검찰 공적 1호인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면서 "즉시 항소해 재판부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후 항소심에서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겠다. 윤석열 검찰정권의 정치 탄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은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또 "4년 전 검찰이 없는 범죄를 만들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억지 기소를 강행했을 때부터 이 사건은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했다. 경찰은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 청탁도 하명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예상과는 달리 1심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기소이기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기에 다소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했다.

황 의원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역시 재판부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송 전 시장은 이날 재판 뒤 기자들을 만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을 수사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꼭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무죄를 밝혀내 그동안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울산시민에게 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법원이) 어느 한쪽의 편향된 잘못된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정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여전히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그리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한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병기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기현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문모 전 행정관이 범죄첩보서로 작성했고,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황 의원이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했다는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백 전 비서관 등은 그간 '송 전 시장이 출마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백원우·박형철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하거나 울산의 지역 민심 동향을 파악해 송철호와 대통령의 관계, 송철호의 출마 예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차기 시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큰 야당 소속 현직 시장에 대한 비리 수사를 선거 8개월 전에 시작할 경우 그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재판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다른 한 축인 '공약 지원'과 '후보자 매수'는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과 청와대 인사들이 만나긴 했으나 당시 대화 내용과 당사자들 간 관계를 고려하면 송 전 시장이 공약에 필요한 정보를 부탁하거나 청와대 측에서 이를 수락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송 시장이 2017년 10월 청와대 측에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이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핵심 증거로 지목된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 수첩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제안받은 당사자인 임동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한병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호경 에디터haojing610@mindlenews.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