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손씨, 2심서 유죄…"시세조종 알고 매수세 형성"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손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9.12.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모씨에 대해서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초기 안정적 성장과 확장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취한 걸로 보인다"며 "범행 전반의 주모자, 의뢰자로서 큰 책임 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2012년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함께,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2000원에서 8000원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자금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 정성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손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하락하고 힘든 상황에 놓이자, '주포' 김모씨를 심하게 탓했다"며 "단순히 종목 추천을 받은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증권사 직원 출신으로, 주가 조작 기획자로 활동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주가를 올릴 수 있다고 손씨를 안심시키고 있고, 시세조종을 하고 있으므로 투자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을 줬다"고 했다.
손씨는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신과 아내, 회사의 명의 계좌 총 4개를 이용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대량매집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손씨가 주가조작에 100억원대의 돈을 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손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손씨가 공동정범은 아니더라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범행을 도운 것은 인정된다는 취지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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