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후반까지 오로지 전 정권 표적감사, 탄핵감이다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정권이 사드 배치를 일부러 지연시켰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권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전 정권 ‘표적 감사’에 혈안이다. 특히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를 패싱하고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합의제 기관’ 운영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감사원이 감사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려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고발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예외로 둔 감사사무규칙을 내세워, 최재해 감사원장 결재만으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한다.
정의용 전 실장 등은 이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에서 집중 수사를 받았고 기소도 됐다. 그럼에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단 말인가.
감사원이 언제부터 전임 정부 뒷조사에만 열을 올리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는가. 지난 2022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때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는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증거인멸과 도주’를 이유로 감사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누구에게 보이려는지 떠들썩하게 홍보는 하니, 앞뒤가 맞지 않았다.
당시 감사원은 20명을 수사 요청했으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3명만 기소됐다.
이런 수법은 ‘통계 조작’과 ‘전현희 표적 감사’ 때도 반복됐다.
감사원은 이번엔 문재인 정권이 사드 배치를 중국 쪽에 사전 설명한 것을 군사기밀 누설로 의심한다고 한다. 외교적 경로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사전 이해를 구한 것은 국익을 위한 ‘외교’일 뿐이다. 이를 범죄로 보는 발상이 어이가 없다.
이번 감사는 보수 성향 군 장성 출신들의 감사 청구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심의도 없이 감사원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시작됐다고 한다.
감사원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시범 철수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했다. 전 정권을 겨냥한 감사는 어떡하든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
헌법과 감사원법에는 감사원을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감사원을 감사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운영하는 게 헌법 정신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편법과 꼼수로 감사원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는 본인 소신을 실천하는 것인가.
감사원을 망치고 있는 이런 감사원장이야말로 탄핵감이다.
[ 2024. 11. 20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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