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용산사태와 순환재개발방식

道雨 2009. 2. 5. 16:11

 

 

* 최근 용산철거민 사태와 관련, 순환재개발방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도시지역의 재개발에는 이에 따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하게 마련인데,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진작부터 제기된 것이 순환재개발 방식이다. 

순환재개발에도 자녀교육문제, 상권형성 및 유지 등의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이에는 개발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주단지조성을 위해 초기비용이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재개발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순환재개발(정비)방식

 

그동안 재정비사업 지구에서는 이주비를 주고 세입자 등을 이주시킴으로써 주변 지역의 전세값 불안을  야기했다.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입주 권리인 '재개발 지분'을 팔고 떠나면서, 다른 지역을 슬럼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낳았다.

특히 도시재정비지역의 재정착률이 30% 안팎으로 낮아, 사업 자체가 지역민들을 퇴출시키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돈 있는 사람들의 잔치판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순환재개발 방식은, 이주비 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제공, 사업이 끝난 다음 돌아와 살게 하는 방식이다. 순환재개발 방식은 주변지역 전세시장 및 집값 불안요인을 차단하는데도  유용한 만큼, 보다 확대돼야할 개발기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순환 재개발방식은 조합 불신 해소에도 큰 몫을 담당한다. 즉 세입자 이주 대책을 놓고 조합과 세입자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순환이주용 주택 제공은 바로 이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주단지는 한번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해 인근 지역 재정비사업도  촉진시킬 수 있다. 즉 도심 낙후지역의 지속적이며 체계적, 단계적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이 "국공유지를 활용해 이주용 단지를 개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

 

 

 

*** 순환재개발 방식이 도입되면, 재개발의 속도적인 면에서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떨어질 지 모르지만, 용산사태와 같은 불법점거와 농성, 폭력적 투쟁, 그리고 강경진압과 인명 희생 등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 것이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제한을 받거나, 삶의 터전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폭력시위로 사망했다는 소식은 들어보질 못했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사회적인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인정할 줄도 아는 문화국민이다.

 그런데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사업자들이 주민의 생존권과 평등권을 위협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부칠 때에는 강한 거부감과 함께 항쟁의 의지를 갖게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개발시대의 속도전을 버리고, 주민들의 인권(특히 생존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영리 위주의 민간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되어, 위와 같은 순환재개발 방식처럼 점진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