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방통심의위의 인터넷방송 심의 강화, 역기능 우려된다

道雨 2011. 5. 24. 15:44

 

 

 

        방통심의위의 인터넷방송 심의 강화, 역기능 우려된다
한겨레 2011. 5. 23 사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개인방송의 유해 정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인터넷방송을 집중 모니터링해 음란물, 욕설 등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한 뒤 시정을 요구하고 범죄사실에 대해선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방송이 외국 포르노 영상, 몰래카메라 영상 등의 음란물이나 저속한 언어로 불쾌감을 주는 정보 등을 내보내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선정 정보의 범람은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폐해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일견 취지를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가뜩이나 ‘국가의 인터넷 검열기구’라는 지적을 받아온 방통심의위가 인터넷방송에 칼을 빼드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

 

 

우선 방통심의위가 모니터링 대상으로 밝힌 음란물이나 선정 정보의 범주가 모호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심의 대상 매체나 내용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규제가 이뤄질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아프리카TV>를 문제있는 인터넷방송으로 적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

아프리카TV는 2008년 촛불시위를 생중계했고, 이 방송을 운용하는 나우콤의 대표가 검찰에 구속돼 ‘괘씸죄’ 논란을 낳기도 했다.

또 방통심의위가 규제 강화를 천명하면 실제 규제 여부와 상관없이 방송인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우려도 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방통심의위의 정보통신 심의제도에 대해 “행정기관이 인터넷을 통제하고 사실상 검열로 기능할 위험이 높아 인터넷의 표현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서울고법이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요구권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정보 심의가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금 방통심의위가 해야 할 일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업계가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다.

 

인터넷방송 심의 강화 방침은 재고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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