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는 좀 자자! | |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업체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노사갈등을 놓고 그들이 벌인 행태들을 말한다. 입으로 선진화,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그들이, 유성기업 노동자 때리기에는 온갖 후진적 관행을 총동원했다.그들은 바로 사용자 단체, 정부, 일부 보수언론이다. 그들은 뻥튀기, 엉뚱한 데 화풀이하기, 심지어 뻔뻔스럽게 거짓말까지 동원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유성기업 노조 파업을 경찰력으로 진압해 버렸다.
왜곡은 논리가 아니라 불안함이나 악덕에서 나오는 심리적 현상이라고 했다. 또 왜곡의 종착지는 대부분 폭력이다.
유성기업 노조의 파업 사태를 두고 그들이 꾸민 왜곡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살펴보자.
지난 주말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유성기업 파업 사태와 관련해 “완성차 생산직보다 높은 연평균 7000만원이나 되는 급여를 받으면서 불법으로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바로 다음날 일부 보수언론이 이를 그대로 인용해 ‘고액연봉자들의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그러자 신문을 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23일 열린 자동차업계와의 간담회에서 “1인당 연봉이 7000만원이 넘는 회사의 불법파업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발언은 그다음 날 또 일부 보수언론의 사설 등으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
사실 여부를 알아보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유성기업 사업보고서를 보면, 2010년 12월 말 현재 재직중인 유성기업 직원 744명의 1인당 평균 급여는 5710만원(평균 근속연수가 15.7년)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직원의 평균급여(각각 8000만원, 8200만원)에 견주면 훨씬 적다. 그런데 어떻게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고액연봉자인지 자동차공업협회 쪽에 물어보니, 유성기업에서 준 자료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유성기업은 분식 회계로 허위 공시를 했단 얘긴가. 최중경 장관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유성기업 홍보맨 노릇을 했단 말인가.
노동자의 파업권은 연봉의 과소 여부에 상관없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다.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당연하다. 그런데 정부는 툭하면 파업에 따른 생산 손실을 업무방해로 보고 처벌한다.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어긋난다. 오죽하면 유엔(UN) 사회권위원회나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온전한 파업권 보장을 수시로 권고하겠는가.
유성기업 노조의 요구는 지극히 인간적이다. 심야노동을 해야 하는 주야 맞교대를 주간 연속 2교대제로 전환해, 밤에는 잠 좀 자고 일하자는 것이다. ‘일하는 로봇’에서 창의적이고 건강한 지식노동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256시간(2008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경쟁국과 견주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1년에 두세 달 더 일한다. 일자리 나누기와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해서도 근무제 개편은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그 방향으로 간 지 오래다. 우리 경제가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모델로 전환하려면, 제조업 분야의 과도노동 체제부터 극복해야 한다.
어찌 보면 정부가 유성기업 노조를 부추긴 측면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라디오 연설에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가족친화적인 문화로 변화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맞춰 고용노동부는 연간 노동시간을 내년에 1950시간, 2020년까지는 1800시간대로 줄인다는 목표의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사민정 공동 캠페인과 노사문화 혁신운동도 펼치겠다고 했다.
이래 놓고서 유성기업 노조가 어렵게 마련한 논의의 장에 재를 뿌렸다.
정부 관계자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 박순빈 논설위원 sbpark@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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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사태의 진실 | |
정부는 지난 18일 시작된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지회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노조가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관리직 사원의 공장 출입을 원천봉쇄한 것은 배타적 점거로서 명백한 불법”이며 “노조가 불법행위를 지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공언하였고, 24일 오후 4시께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경찰병력 30개 중대를 투입하여 농성 조합원 전원을 연행하였다. 과연 유성기업지회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은 명백한 불법인가? 아니면 불법적인 직장폐쇄에 맞선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 그 진실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유성기업 노사는 2009년 임단협에서 ‘2011년 1월1일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실행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되, 주간 2교대제 도입 관련 중요사항을 2010년 특별교섭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잠 좀 자게 해 달라’는 근로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받아들여 노사가 합의한 것이다.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앞두고 정작 이를 시행해야 할 유성기업은 2011년 5월13일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에 이를 때까지 총 11차례 열린 노사교섭에서 어떠한 시행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급기야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에서 합의사항에 배치되는 4조3교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합의사항을 무산시키고자 하는 내심을 비쳤고, 그 배경은 원청회사인 현대·기아차의 요구에 따른 것임이 드러났다.
현대자동차 구매관리본부장의 승용차 안에서 발견된, 유성기업 명의의 ‘주간연속 2교대 도입 관련 문제점 및 추진방향’ 문건에서 “유성기업 노사간 주간연속 2교대 시행 합의시, 현대차/기아차 본교섭에 일부 변수 발생 우려”되므로 “현대차/기아차 시행 전 ‘선(先)시행’ 노사합의 방지”를 주문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유성기업㈜ 쟁의행위 대응요령’이라는 또다른 대외비 문건을 보면, 유성기업은 지난 13일 직장폐쇄 공고문을 작성하고, 다음날 직장폐쇄 공고문 게시판을 주문·제작하도록 하여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도 전에 이미 직장폐쇄와 정문봉쇄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알 길이 없는 유성기업지회는 지난 17·18일 양일에 걸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78.2%로 가결되자 18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2시간가량 부분파업을 진행한 후 정상업무로 복귀하였다. 그럼에도 회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저녁 8시부로 직장폐쇄(조합원에 한해 직장폐쇄)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직장폐쇄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오후 8시 일몰시간을 틈타 물리력 행사를 위해 채용한 용역경비와 회사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정문을 봉쇄하고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야간조 조합원들의 출입을 저지하였다.
이처럼 유성기업의 직장폐쇄는 유성지회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수단으로서 행해진 것이 아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이해가 걸린 주간연속 2교대제의 선시행 합의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실질적 지배자인 현대차의 개입하에 단행된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노동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쟁의행위이다.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직장폐쇄는 관리자와 비조합원을 통한 공장가동을 의도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순 노무제공 거부(파업)만을 통한 교섭력 확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외부세력인 용역경비들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냄으로써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터를 지켜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자극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합원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교섭력 확보와 일터 사수를 위해 점거파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사용자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는 우리 헌법과 노동법이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년 12월28일 선고 2007도5204 판결) 그 이유는 이러한 직장폐쇄를 허용하면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용자가 노사간의 세력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권리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파괴하는 공격수단으로 활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공격적 직장폐쇄로부터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 파업은 그래서 정당하다.
< 권영국 변호사 · 민변 노동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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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비용부담 줄고 노동자는 삶의질 개선 | |
- ‘주간2교대제’ 도입한 두원정공 - 잔업 없어져 임금 줄었지만, 규칙적 생활로 심리적 안정 - 노사 4년 준비해 일단 안착 | |
밤 12시가 넘으면 일손을 놓는 ‘주간 2교대제’가 노동계의 큰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 회사가 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두원정공(대표 이병천)으로, 지난해 9월부터 노사 합의로 주간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다. 1974년 세워진 두원정공은 디젤기관 연료분사장치를 현대·기아차와 쌍용차에 공급하고 있다. 직원 수 500여명, 자본금 79억원인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이 1027억원으로 순이익은 8억원 정도다.
두원정공도 지난해 9월까지는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철야 근무’를 했다. 주간근무조는 대략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잔업 2시간 포함) 일을 했고, 야간근무조는 저녁 7시30분부터 다음날 아침 6시30분(잔업 2시간 포함)까지 밤을 꼬박 새웠다.
그러나 주간 2교대제를 시행한 뒤부터는 주간조가 아침 8시부터 낮 4시, 야간조가 낮 4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일한다. 잔업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보더라도 하루 30분 이상 근무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게 직원들 얘기다. 대신 임금도 줄었다. 잔업이 없고, 150%씩 쳐주는 철야 특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일단 회사 쪽은 만족한다. 한 관계자는 “평일 연장근무가 사라져 추가 임금과 전력비 등 비용 부담이 줄었다. 시행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회사 재무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개선됐다”고 말했다.
봉급은 줄었지만, 노동자들의 삶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생활이 규칙적으로 바뀌었고 가족·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겼다. 이 회사에서 20년 동안 근무한 한 생산직 직원은 “처음에는 근무체제가 바뀌어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편하고 좋다”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는 “임금이 조금 줄었지만 휴일 특근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보충이 된다. (요즘에는) 취미생활도 즐기고 가족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다.
두원정공이 주간 2교대제를 시행할 수 있었던 데는 우선 공장마다 들쭉날쭉한 물량을 최대한 고르게 분배해 고용을 유지하자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에 더해 심야노동의 위험성도 고려됐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노사가 서로 양보한 점이다. 회사와 노조 관계자는 “4년 동안 꼼꼼하게 준비해 문제없이 합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요즘 두원정공은 시급으로 계산하던 급여체계를 호봉제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급제에서는 노동시간이 준 만큼 노동자들의 월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회사와 노조는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노사 양쪽의 얘기다.
하지만 두원정공 노사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사례가 알려지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다. 두원정공 사례를 가져다 노사가 서로 각자의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도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 구체적인 부분을) 말하기가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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