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화해와 상생은 국가범죄에 대한 책임추궁으로부터

道雨 2011. 7. 5. 12:46

 

 

 

화해와 상생은 국가범죄에 대한 책임추궁으로부터 

 

 

4년여를 끌어 온 보도연맹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파기 환송되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한국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 누명을 쓰고 총살을 당한 울산보도연맹 회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법원 판결은 정의를 되살려낸 것이다.

 

울산보도연맹 사건 유족 500여명은 2007년 11월 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명단 407명을 확정하자, 국가를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래 1심은 “국가는 유족에게 5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1955년으로 끝났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국가범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였다. 매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판결이다.

 

첫째, 무고한 민간인 학살은 국가범죄로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보도연맹은 1949년과 1950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세력을 전향시킬 목적으로 조직한 국민보도연맹 산하 울산지역 단체로, 6·25 전쟁 발발 이후 회원들이 집단 총살을 당했던 것이다.

 

둘째, 민간인 학살 등의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제한이 없다는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비교적 다가간 역사적 명판결이다.

왜냐하면 국제인권규범은 국가범죄에 대해 아무리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가해책임 추궁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현행법과 법관의 양심적 판단에 의해서도 민간인 학살 등 국가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점을 웅변적으로 보여 주었다.

그래서 지난 60여년 동안 피눈물을 쏟으며 한 맺힌 삶을 영위해 온 민간인 피학살 유족들에게 작지만 중요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해 주고 있다.

 

넷째, 이 사건 쟁송은 단지 국가 상대의 피해보상이 아니라 피해배상 청구소송이라는 점이다.

즉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인 행사 과정에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까지 민간인 학살 범죄의 책임을 추급해야 한다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에 근거한 피해배상 청구라는 점이다.

피해보상은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 과정의 민간인 피해에 대한 것이다. 이에 비해 피해배상은 국가의 부당한 권력행사, 불법성에 의한 범죄의 피해(손해)에 대한 것이다.

 

다섯째, 국가범죄 피해 유족들이 직접 나서서 손해배상 청구를 함으로써 당사자 해결 원칙을 관철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반공·보수·우익 독재정권들은 가해 사실을 합리화하면서 국가범죄를 은폐하고, 가해 집단을 엄호해 왔다. 그러나 이제 피해 당사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 구제를 법원에 직접 호소함으로써 새로운 해법을 찾았다.

앞으로 관련 피해배상 청구사건이 즐비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과거 대한민국 정부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좌익 경력을 실토하고 갱생을 약속했던 민간인·비전투원에게 가해진 무자비하고 잔인무도한 국가범죄의 대가를 정부가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국가는 피해배상과 같은 철저한 과거청산을 통해 국민간 위화감과 불화, 이념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을 도모해야 하는 국민통합의 의무를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국회는 다수 소송 제기로 인한 소송 비용과 인력과 국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과 함께 관련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  허상수 포럼 진실과 정의 운영위원 >

 

 

 

 

 

 

 

***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 실시한 부자감세 조처로, 이 대통령 재임 5년간 총 96조원, 그리고 그 뒤에도 매년 25조원(이상 2008년 불변가격)의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게는 계속되고 있다.

 

*** 4대강 사업 시작 전에는 4대강 하천관리비용으로 매년 약 250억원이 들어갔는데, 총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 이후로는 관리비용(이자비용 4천억원 포함)이 이전의 40배인 약 1조원(최소 7천억원)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