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1만원 정당 후원금'에 기소 남발하는 검찰

道雨 2011. 7. 5. 12:47

 

 

 

    '1만원 정당 후원금'에 기소 남발하는 검찰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공무원들에 대한 재수사에 나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교사와 공무원 6명을 기소했다.

이는 단지 시작일 뿐, 수사 대상에 오른 교사·공무원이 무려 1900명에 이른다고 하니, 또 한차례 ‘기소 광풍’이 불어닥칠 모양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국가형벌권 남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극명히 보여준다.

공소장을 보면, 기소된 교사 한아무개씨의 경우, 민노당 계좌에 당비 명목으로 넣은 돈이 1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이나 국가공무원법상 교사·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내는 게 실정법 위반인 것은 맞다. 하지만 당비 1만원을 낸 행위가 과연 기소 대상이 될 만큼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실로 의문이다. 고작해야 ‘경고’ 정도로 넘어갈 사안에 검찰은 무자비한 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치졸한 법 해석을 앞세워 칼춤을 추는 의도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이번 기회에 눈엣가시와 같은 전교조와 전공노 등을 손보고, 진보정당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생각에서다.

결국 검찰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스스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

검찰은 지난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교사들은 무혐의 처분했다. ‘정당 후원금은 불법, 국회의원 후원금은 합법’이라는 기괴한 논리가 만들어진 셈이다.

하지만 좀더 정확히 말하면 ‘한나라당 관련은 무죄, 진보정당 관련은 유죄’가 검찰이 정한 불변의 법칙이다.

 

게다가 검찰의 이번 수사는 2009년 시국선언 사건 때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몽땅 가져간 컴퓨터 서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자체가 편법이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금지한 현행법이 지나친 기본권 제약이라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 이미 정설로 굳어 있다.

특히 정당 가입 자체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검찰은 정당성 자체도 인정받지 못하는 민노당 후원금 수사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부산저축은행 로비 사건 등 구조적인 부정부패는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면서 쓸데없는 수사에나 힘을 쏟으니 검찰이 자꾸만 국민의 눈 밖에 나는 것이다.


[한겨레 2011. 7. 5 사설]

 

 

 

 

 

***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 실시한 부자감세 조처로, 이 대통령 재임 5년간 총 96조원, 그리고 그 뒤에도 매년 25조원(이상 2008년 불변가격)의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게는 계속되고 있다.

 

*** 4대강 사업 시작 전에는 4대강 하천관리비용으로 매년 약 250억원이 들어갔는데, 총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 이후로는 관리비용(이자비용 4천억원 포함)이 이전의 40배인 약 1조원(최소 7천억원)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