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라이즈 / 부엉이장군 / 2011-11-03)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아무리 비전과 정의가 희박해 보이고 거짓이 판치며 공권력의 주요자리에 발탁된 사람들 거의가 도덕성에 흠집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같이 권력정점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게 비춰져 불신받고 있다 하더라도 군대는 그런 상태의 정부에 대해 그대로 순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군의 정치적 중립의 한 측면 모습이다. 다른 한편, 군의 정치적 중립이 확립된 나라에서는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탈취하거나 정권 연장을 위해 군대를 이용하는 등의 작폐가 용인될 수 없다. 우리나라처럼 군대가 특정 정파를 위한 세뇌교육 기관화되어 있는 현상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국민의식이 깨어 있고 군대문화가 성숙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은 어떤 정치집단이 정권을 잡던 그 향배에 좌면우고 하지 않고 의연당당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 정진함으로써 진정으로 강한 조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를 향해가는 과도기에 있다 할 수 있다. 혹여 내년의 양대 선거를 앞두고 움켜쥔 기득권을 영속유지하려는 탐욕에만 눈먼 단순 무지 무모한 거대 검은 세력이 역사 흐름의 대전진을 역전시켜보려 발버둥쳐, 기무사의 공작능력을 활용 북풍 때처럼 친북좌파 척결이라는 공포적인 속임수의 엉뚱한 불장난을 조작하여 판을 깨고자 하는 기상천외의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 조짐의 일환이 불거진 것은 아닌지? 뚱딴지같지만 개연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상상력의 의심을 금할 수 없다. 기무사가 몇몇 대원의 공명심에 의해 독단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감행할 만큼 그렇게 기율 없고 허술한 기관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가 행해온 막무가내식의 미숙하고 용렬한 통수권 운영의 과정으로 미루어볼 때 결코 국방부와 기무사만을 따져 물어 질책함으로써 끝날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털끝만 한 의혹도 없이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은 군의 ‘정치적 중립’의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졌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완전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휘권 위에 음성적으로 군림해온 파행적 행태가 정상화됨으로써 군과 국민의 신뢰와 찬사를 받아왔다. 특히 기무사 요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대폭 심화하여 의식이나 능력 면에서 출중한 최정예요원으로 육성되었다. 이제 특권에 기대어 각종 이권적인 부조리에 개입하던 과거의 악폐는 말끔히 사라졌다. 지금 그들은 가히 군대 내의 ‘20~40’세대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보수집 분석 평가 및 응용 등 능력이 뛰어난 최우수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어쩌면 정권의 직간접적 중압 때문에 불가항력적이었을지도 모를 금번의 실수를 거울삼아 기무사는 생명처럼 귀중한 명예를 되찾아 거듭나기 당부한다. 친일독재 무리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 사기 쳐 정권을 걸머쥐었을 때처럼 어떤 달콤한 꼼수와 유혹의 마수를 뻗어오더라도 끄떡없이 바른 역사의식에 기초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절대로, 참으로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일국의 국군통수권이 확고한 통수 이념과 철학 그리고 경험적 혜안이 결여되어 친일독재의 반역사적 집단에 얹혀 끌려다니는 혼돈의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더라도 우리 군은 흔들림 없이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중심에 서서 과거 선배들이 저질렀던 과오를 재범치 않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사에 크게 기여케 될 것임을 확신한다. 표명렬 /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기무사 민간인 사찰, 무슨 꼼수인가?
최근 기무사 요원에 의한 민간인 불법 사찰관련 보도가 있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일로서 마치 과거 독재주의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다. 함에도 몇몇 신문을 제외하고는 정부와 언론은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까지도 무덤덤한 상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공권력 기관 최고책임자들의 상식을 벗어난 여러 불의 불공정한 행태와 불법적 권력남용 횡포가 하도 많이 있어왔기 때문에 별무관심인 것일까?
이제 ‘민간인 사찰’에 기무사까지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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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조선대 교수 해킹사건 발생 뒤인 지난달 초 사건 은폐·조작을 위해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애초 기무사는 요원들의 아이디를 도용당한 것일 뿐이라고 발뺌하다, 뒤늦게 “지역 요원들이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마저 거짓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점에서 우발적이거나 단발성이 아니라 기무사가 그동안 조직적, 상습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벌여온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우선 지난 8월29일과 9월1일 서울 송파에서 조선대 기광서 교수의 인명정보 파일을 해킹했고, 9월2일에는 광주의 한 피시방에서 기 교수의 논문 파일을 빼내갔다. 해킹 날짜와 장소 등을 고려하면 서울과 광주의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해킹을 벌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군 내부에서도 최소한 기무사 고위간부의 재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미 2009년 8월에도 기무사 요원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발성으로 보기 힘들다. 들킨 것만 두 건이니 몰래 진행한 사찰은 더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맞다.
당시 경기 평택역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파업 집회 참가자들을 캠코더로 찍던 기무사 소속 대위가 시민단체 회원과 민노당원들에게 적발됐다. 기무사는 그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장병에 대해 수사중”이었다고 둘러댔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오히려 불법사찰에 대해 민간인들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내려졌으나 정작 당사자인 신아무개 대위는 형사처벌은커녕 이후 소령으로 진급까지 했다. 기무사가 조직의 임무로서 상습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해온 게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사건 수사를 사단 헌병대가 해오다 지난 19일께야 국방부가 직접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기무사 전신)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한 게 1990년이다. 21년 만에 다시 기무사가 상습적,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20년 전으로 후퇴시킬 뿐 아니라 군의 정치개입 악몽을 불러일으키는 위험한 짓이다. 국방부 스스로 기무사 사찰의 전모를 밝히고, 그렇게 사찰한 자료를 어디에 보고했는지도 낱낱이 파헤치기 바란다. |
[한겨레 2011. 10. 24 사설 ]
수뇌부 재가없인 사찰 불가능한데…기무사 ‘꼬리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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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은폐 대책회의 의혹
말단요원에 책임 떠넘겨…국방부 허위보고 의혹도 “아이디 도용→개인적으로→동기부탁” 옹색한 변명
국군기무사령부가 조선대 기광서(48) 교수의 전자우편 등을 해킹한 사실이 들통나자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기무사 민간인 사찰의 실체에 관한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다. 군 내부에선 여러 정황상 실제 대책회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많다.
■ 기무사, 끊임없는 말바꾸기
기무사가 의심을 사는 첫째 이유는 기 교수 해킹사건이 불거진 뒤 말바꾸기를 반복해왔다는 점이다. 기무사는 경찰 수사에서 광주·전남 기무부대 소속 김아무개(35) 군무원과 장아무개(35) 중사의 아이디(ID)가 해킹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자 ‘요원들의 아이디가 도용됐다’고 해명하더니, 이들이 해킹 사실을 자백한 뒤에는 ‘요원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본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송파지역 기무부대 군무원이 해킹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자 ‘(광주·전남 기무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동기가 부탁해 이를 도와준 것’이라는 옹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기무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지 기무부대에 대한 감찰을 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주장대로 일선 요원들 차원에서 그런 사찰이 이뤄졌다면, 사령부의 감찰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파악되지 않았을 리 없다. 하지만 기무사는 사건 발생 뒤 현재까지 시종일관 당사자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야 ‘변명성 해명’을 내놨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뇌부의 책임이나 역할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소극적인 대응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이다.
■ 위계 강한 조직…단독 범행 불가능
군에서는 기무사가 구조적으로 말단 요원들이 독자적으로 이런 ‘사고’를 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무사 근무 경력이 있는 한 군 간부는 “기무사는 매우 위계적인 조직으로 철저히 수직적으로만 움직이고 수평적으로는 정보 교류는커녕 서로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금기시된다”며 “소속부대가 다른 군무원 동기에게 부탁해 뭘 하고 말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무사가 그렇게 헐렁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무 쪽 업무에 밝은 또다른 이도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첩보활동이 아닌 공작을 한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런 공작은 일선 요원은커녕 단위 부대 차원에서도 실행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최소한 사령부의 처장(대령)이나 부장(준장), 통상은 참모장(소장) 정도의 재가를 거쳐야 공작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수뇌부가 말단 부사관과 군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 장성 인사 타이밍만 넘기고 보자?
기무사의 이해하기 어려운 수세적 방어와 관련해 군 인사와 연관성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파문이 커질 경우 11월 초로 예정된 군 장성 인사에서 기무사 수뇌부가 ‘물먹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 군 관계자는 “2009년 쌍용차 파업사태 때 불거진 민간인 사찰 논란도 일단 부인하고 뭉개려고 하지 않았느냐”며 “서울시장 선거가 지나고 연초가 되면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국민의 관심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법하다”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에 은폐 의혹까지 불거지자 국방부도 내심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이 장관에게 ‘아이디를 도용당했다’고 보고해 김관진 장관이 엄정 수사 지시를 내렸고, 이 사실을 대변인이 지난달 23일 공식 발표한 것”이라며 “기무사는 국방부 직할이지만 청와대에 직보하고 직거래를 하는 곳으로 장관도 뭐라 (지시)하는 게 쉽지 않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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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수뇌부, 사찰 은폐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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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주장…기무사 “대책회의 없었다”
지난달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조선대 기광서(48) 교수의 전자우편 등을 해킹한 사실이 드러난 뒤, 기무사령부에서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무사의 조직 특성상 민간인 사찰이나 은폐 과정에 기무사 수뇌부가 개입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기무사민간인사찰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최재성 의원)는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가 초기에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며 “현재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사실이 확인되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 내부에선 사건 초기부터 기무사령부에서 수뇌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차례 대책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에 따라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졌으며, 윗선인 국방부에도 이를 숨긴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군 수사기관 관계자는 “사건 초기에는 31사단 헌병대가 수사를 주도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전문요원들이 현지에 내려가 지원 업무를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기무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헌병이 내심 답답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무사는 이에 대해 “그런 대책회의를 한 적도 없고 은폐를 시도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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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민간인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기광서 교수 이메일 해킹 사건과 관련해 기무부대 소속 원사가 추가로 구속됐다.
이미 구속된 기무부대 요원 이외에 또 다른 기무사령부 요원들이 해킹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 민간인 사찰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광주지역 기무부대 방첩담당인 한아무개(47) 원사가 부하 김아무개(35) 군무원에게 조선대 기 교수를 사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김 군무원의 요청을 받고 해킹을 돕는 한편, 본인도 해킹에 참여한 송파지역 기무부대 사이버 전문요원 한아무개(35)씨가 군 수사당국에 자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서울 송파지역 기무부대 소속 군무원인 한씨는 지난 8월 29일과 9월 1일 기 교수의 컴퓨터를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조선대 기 교수가 지난달 초 "누군가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학교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뒤 자료를 가져가고 이메일을 훔쳐봤다"며 광주 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해킹에 이용된 IP를 역추적해 PC방 업주를 상대로 용의자들의 인상착의를 대조한 뒤 이들이 기무부대 소속 현역 군인과 군무원임을 밝혀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19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수사 결과 기 교수의 이메일을 불법으로 해킹한 김 군무원과 장 중사는 지난 14일 구속됐다.
이메일을 해킹하는 과정에서 김 군무원은 군무원 시험 동기생인 해킹전문요원 한 군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무원은 8월 29일 기 교수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9월 1일 인명자료 10여 건을 직접 해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한 군무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사법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무사령부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특정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만 수사할 수 있다. 민간인의 경우 군형법이 명시한 기밀누설이나 군사간첩행위, 군사보호구역 침입 등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피의자의 이메일 등을 조사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사례가 드러난 것은, 지난 2009년 8월 평택역 쌍용자동차 파업 집회 현장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신아무개 대위가 적발된 이후 처음이다. 신 대위가 빼앗긴 캠코더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일상생활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기무사의 사찰행위는 군사보안이나 군 관련 첩보의 수집, 군사법원 관할사건 수사라는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국가는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사찰당한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1억26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의혹만 키운 ‘기무사 민간인 사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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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가 어제 발표한 조선대 기광서 교수 이메일 해킹 사건 수사결과는 부실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만하다. 사건을 둘러싼 숱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우선 범행 동기부터가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 교수가 현재도 상무대를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해킹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 교수가 상무대(육군보병학교)에 강사로 출강한 것은 벌써 10년째다. 더욱이 국방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기무사는 2009년 경찰을 통해 기 교수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확인했으나 ‘특이 동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런데 몇 년 뒤 뒤늦게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해킹까지 했다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군 당국의 늑장수사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국방부는 윗선 개입 여부 등에 대해 “해킹 메일을 발송한 사이트의 계정 내용이 모두 삭제”돼 밝혀내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애초 군 헌병대가 한달 가까이 관련자를 구속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 사이 중대한 증거인멸 행위가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늑장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등을 밝혀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두고는 ‘기 교수 사찰에 관련된 이들이 2009년 쌍용차 사태 때 사찰을 한 인물들과 겹친다’ ‘기무사가 모종의 시국사건을 엮으려 했다’는 등의 여러 관측과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국방부의 조사결과는 이런 의혹들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군 헌병대가 기무부대를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이 사건은 국회 국정조사 등 다른 방식을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게 됐다. 기무사의 일탈 행위를 계속 봐주고 넘어가서는 불법 민간인 사찰의 사슬을 영원히 끊을 수 없음을 정부여당은 알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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