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렬 부장판사, '페북'에 최은배 판사 옹호글 올려
-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FTA 강행처리를 비판한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45ㆍ연수원22기)에 이어 또다른 부장판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옹호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2ㆍ연수원23기)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신 구국의 결단. 그런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도 정치편향적인 글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아침 한 언론이 최 판사가 한나라당의 한미FTA 강행처리를 비판한 글을 올렸다고 보도한 후 정치편향성 논란이 일자, 이를 이 부장판사가 비꼰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판사는 또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진보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보수편향적인 판사들도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KBS의 개그콘서트가 끝난 직후에는 "전에는 개그맨분들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오늘 개콘 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하는 개그맨분들이 너무 부럽다...그나마 하고 싶은 말 맘껏 할 수 있었던 페북도 판사는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나 페북 계속 할 꺼야. 나 좀 가만 두고 건드리지 말라 말이야~~~"라는 글도 올렸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서울동부지법, 울산지법 등을 거친 이 판사는 현재는 창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이 판사는 페이스북 자기소개란의 철학중 좋아하는 인용구로 '혁명은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체 게바라의 글을 인용해 놓았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개최해 최 부장판사 발언의 적절성 여부와 법관들의 SNS 사용 가이드라인 필요성 여부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
|
한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날치기 처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 대법원이 어제 공직자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조선일보>가 어제 해당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간부’라며 비판하는 투의 기사를 실은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의 조처는 법원과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커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공보관은 “에스엔에스에서의 법관들 언행의 일반적 기준 마련의 필요 여부와 보도된 게시글의 표현과 내용의 적절성 등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내용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판사도 사적 공간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헌법적 권리다.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사랑방에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수준”으로 했다는 얘기를 끄집어내 공개하고 문제삼기 시작하면 에스엔에스 자체가 존립할 공간이 없어진다.
더구나 그가 올린 글 내용은 아무리 따져봐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동아일보>의 여론조사에서조차 날치기 처리가 다수당의 횡포라는 의견이 51%로 나오지 않았는가. 조선일보는 대통령에 대해 ‘뼛속까지 친미’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꼬투리 잡고 있으나 이 역시 대통령 친형 이상득 의원이 주한 미국대사에게 자랑한답시고 한 말 아닌가.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을 마치 금기라도 되는 양 호들갑 떠는 언론 자체가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대법원 수뇌부에 있다. 조선일보가 우리법연구회 간부라는 것을 부각한 것은 판사의 성향을 문제삼겠다는 저의로 보인다. 이런 태도야말로 매우 위험하다.
촛불시위 재판에 노골적으로 간섭한 신영철 대법관은 못 본 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사상검증 하듯 잡도리했던 게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수구언론들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번 보도도 판사 길들이기의 혐의가 짙다. 보수라면 무슨 짓을 해도 보호해주고 진보는 입만 뻥긋해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런 행태는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해칠 뿐 아니라 사실상 판사들에 대한 협박이다. 사법부의 균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에 부화뇌동해 보도가 나오기 무섭게 곧바로 판사를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건 사법부 수장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당장 재고하기 바란다. |
- '한미FTA 비판' 페이스북 글 논란에 대한 부장판사의 해명글
-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 저는 페북에서 글을 한번 올리면 지금까지 한번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번 한 말은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글을 썼고 어떨 때는 맞춤법이 틀리더라도 수정하지 않았지요.
한미FTA 비준안이 날치기로 통과된 것에 대해 토론과 소통을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가 민의의 전당에서 유린되는 모습을 보고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를 법관직을 수행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의 소회를 짧은 글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어느 보수 언론 기자가 이런저런 것을 물어왔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페이스북 친구에게 한 것은 사랑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수준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를 기사화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직후 저는 글을 내렸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그 글에 '좋아요'라고 화답해주신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판사까지 SNS에서 특정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자기들이 볼 때 거북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본 보수층이 한번은 언급해서 위축 효과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런 기사에 사설까지 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급하겠지요.
제가 한 것에,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판사는 어떤 사회적 현안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옳고, 그렇게 말을 하려면 법복을 벗으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충실히 행동하는 공직자(이번에 통상관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를 바라는 권력층과 가진 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흐름은 이렇지 않습니다. - 판사를 포함한 공무원은 수행하는 직무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아니되고 이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다른 한편 공무원은 공직자이면서 또 민주주의를 최고 가치로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 한 시민입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되는 과정에서 교육을 포함해서 공동체의 관심과 지원을 받고 그 사람에게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수행할 것을 명 받고 개인의 안일과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에 기초하여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며 다수에게서 소외된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도록(특히 법관은) 국민에게서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단 한번의 선거나 임명을 통해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직위를 받아 나라 살림이 그 사람에 의해 많은 것이 결정되고(이번 한미FTA가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 그런 사람이 기관장이 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신에서 볼 때 그 조직이 공동체가 나아갈 정당한 가치와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에는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만일 그것에 맞지 않을 때는 사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공론화하고 민주주의가 가르친 방법대로 토론과 의견 표명을 통해 그 조직과 사회 안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게끔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공무원 역시 직무 수행 과정에서 현실화될 때 특정 정치적 편향에 따른 직무 수행이 나타나지 않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습니다.
미국보다 역사가 더 오래되고 민주주의 전통이 더 확고하게 자리잡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판사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적극하고 노동조합(Union)이나 자주적인 판사들의 결사체에 자유롭게 가입하며, 그 단체는 여러 현안(정치적 현안까지도)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명하고, 판사들이 사법 현안에 대해 파업을 하고 시위까지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제 생각을 말하고 어떨 때는 같이 감동하고 깔깔대며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같이 분노하기도 하는 저의 SNS 공간에서 저의 생각을 말한 것에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법관윤리강령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항상 염두에 두었고, 제가 한 페이스북 활동이 여기서 전혀 어긋난 점이 없었습니다.
간단히 저의 소회를 밝힙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 현직판사 페이스북 글 논란…윤리위 회부
- 대법원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 심의"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임수정 기자 = - 현직 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FTA 비준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이는 가운데 법원이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다음날 삭제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 판사가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해당 판사를 오는 29일 열리는 공직자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사적인 공간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전파가능성이 크다는 특징도 있다"며 "윤리위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게시글의 표현과 내용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글에 대해 법관들 사이에서는 "정치활동이 아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법관에게도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의견과 "SNS 이용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쓴 글은 사적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봐야 하고 한쪽에 치우친 의견을 내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처신으로 적절치 않다"는 견해가 엇갈렸다.
법관 400여명을 회원으로 둔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8~19일 충남 천안에서 `SNS와 집단지성 시대 법원의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판사의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하는 경우', `판사의 트위터를 팔로우하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판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주는 경우' 등 오해 소지가 있는 사례가 언급됐다.
참석자들은 법관의 SNS 사용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rao@yna.co.kr
sj9974@yna.co.kr
*******************************************************************************************************
최은배 판사 "한미FTA 날치기 보고 비판적 생각 갖게 돼"
"강요된 찬성 여론으로 밀어붙여선 안돼"
한미FTA 비판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조선일보>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대법원에서 공직자윤리위에 회부된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45)는 "언론을 통해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날치기 처리되는 것을 봤고,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은배 부장판사는 25일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사법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의 일방적 홍보로 인한 ‘각인효과’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강요된 찬성 여론으로 다수가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날치기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란 표현을 사용해 <조선> 등의 비난을 받는 데 대해선 “다소 격앙된 상태에서 쓰다 보니 그런 표현들이 들어갔다. 다소 감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 표현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전체를 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판사는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들은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한다. 하지만 군인이나 판사, 하급직 공무원은 말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수는 정치적 발언을 해도 되지만 교사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하지만 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특정한 정치적 편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구분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을 문제삼는 데 대해서도 “내가 특정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그 학교 출신은 모두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법연구회는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법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공간이다. 우리법연구회에 낙인을 찍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태견 기자
'시사,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들판의 바람이라는 배후 (0) | 2011.11.29 |
---|---|
검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워 사직한다. (0) | 2011.11.28 |
서민 내세워 건설업자와 투기세력 감싸는 국토부장관 (0) | 2011.11.28 |
이명박 외교와 ‘국익 (0) | 2011.11.28 |
FTA 날치기 비판했다고 윤리위 회부하는 대법원 (0) | 2011.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