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정부가 SNS 강제차단? 언론 자유는 개뿔"

道雨 2011. 12. 1. 11:51

 

 

  방통위, SNS 심의? "국민 스토킹할 시간에…"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신설, 7일부터 본격 심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겠다고 나서자, 누리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라는 정부 기관이 내 눈과 귀와 입을 막겠다는 것이냐", "국민을 장님과 귀머거리로 만들어 버리고 손가락까지 부러뜨리겠다는 발상"이라며, 누리꾼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

비판의 중심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holdthelady는 자신의 SNS를 정부가 하나하나 감시한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통위의 SNS 검열은 위헌 아닌가"라며 "국민 스토킹할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하라"고 충고했다.

방통위가 현 정권의 나팔수라는 지적이 계속됐듯 @inwork 1979는 1일 자 각 언론사 보도인 "<조선>, <중앙>, <동아>, <매일>의 종합편성 채널 개국 소식"과 "SNS 검열"이라는 두 개의 기사를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방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happysmileu는 "내년 대선을 미리 방지하자는 목적"이라며, 꼼수가 보인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트위터 이용자들은 한미FTA와 관련해 방통위의 SNS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logstn는 미국 회사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ISD에 따라 방통위의 SNS 감시를 영업방해로 국제 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며, "(방통위) 싫으면 반FTA에 참여하세요"라는 애교 섞인 말을 남겼다.

특히 @Webfly78는 방통위의 SNS 심의에 대해 "전쟁 선포"라고 규정하고 "노골적으로 여당과 대통령을 위한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misty8628 역시 트위터가 금지된 중국을 예로 들며 "드디어 우리나라도 선진 강대국, 중국의 표준에 근접해간다"고 비꼬았다.

이 같은 비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신설해 7일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이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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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정부가 SNS 강제차단? 언론 자유는 개뿔"

정부, 'SNS심의팀 신설' 강행. 문제 SNS는 정부가 계정 차단

 

"언론의 자유는 개뿔, 혀를 자르고 눈알을 빼고 코를 베고 마침내 목을 잘라 버릴 기세."

'트위터 대통령'으로 불리는 소설가 이외수씨가 1일 트위터를 통해 울분을 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SNS와 앱를 심의하는 전담팀 신설을 강행, 문제가 되는 글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려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정(ID) 자체를 강제차단하는 사실상의 'SNS 검열'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서다.

방통심의위는 1일 공안검사 출신인 박만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SNS를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신설

▲ 지상파 라디오 심의팀 신설

▲ 종합편성채널을 심의하는 별도 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새로 신설될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이 향후 행사할 무소불위의 심의 권한이다.

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위원회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될 만한 글이나 사진에 대해 일차적으로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를 권고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정(ID) 자체를 차단하기로 했다. SNS에 글을 못쓰게 만들겠다는 것.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SNS에 올라온 글이나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 등재된 앱 중에서 '유해 및 불법 정보'를 걸러내는 일을 한다. '유해 정보'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음란물, 도박, 명예훼손, 마약류 관련 정보 등을 의미하며, '불법 정보'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각종 범죄를 교사, 방조하는 내용 등이다. 따라서 음란 사진, 사이트 주소, 관련 글 및 이적 단체 찬양이나 관련 주소 안내 등이 모두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위원회는 심의인력제한 등을 이유로 유해ㆍ불법정보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는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정치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상대정파에 대한 신고가 집중될 가능성이 커, 자칫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다고 <한국>은 지적했다.

앞서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조 등은

 

▲ 사적 교류수단인 SNS를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며

▲ 모바일 앱은 파급력 및 유해성이 매우 제한적이고

▲ SNS와 앱에 대한 전담부서의 신설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나, 방통심의위는 이를 묵살하고 SNS 심의를 강행하려 해 앞으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