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워싱턴포스트가 밝힌 ‘나꼼수 정봉주’ 판결

道雨 2011. 12. 24. 15:01

 

 

 

 


워싱턴포스트가 밝힌 ‘나꼼수 정봉주’ 판결

                                                                  (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1-12-24)


 

 

우리는 가끔 대한민국의 현실을 국내 언론보다 해외 언론에서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군사독재 시절부터 언론이 통제되어 있었고 진짜 바른말을 하는 사람들은 독재자에 의해 잡혀가거나 침묵을 강요받는 경우를 무수히 봤기 때문입니다.

미국시각으로 23일 ‘워싱턴포스트’에는 ‘In S. Korea, a shrinking space for speech’(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한국)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에는 인터넷 강국이라고 부르는 대한민국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우리는 외국언론에서조차 인정하는 통제된 한국에 사는 우리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정부통제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나라

워싱턴포스트는 국민의 80%가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나라에서 정부의 통제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은 이런 정부의 통제를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For South Koreans, 80 percent of whom use high-speed Internet, government meddling has long been a part of Web surfing: Anybody here who tries to visit an official Pyongyang Web site, for instance, will be redirected to a warning message, explaining that the site is blocked by government regulations.”

워싱턴포스트가 밝힌 warning message

 

우리에게는 너무나 흔한 그리고 당연한 북한 사이트 차단을 워싱턴포스트는 이상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 벌이고 있는 인터넷 규제가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한국인을 신기하다는 식으로 바라봅니다.
 
미국에 살면서 코리언이라고 밝히자 미국인이 인터넷에서 북한 사이트를 찾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사이트를 보면 잡혀간다고. 그러자 미국인이 아니 너희는 같은 민족이고 아무리 전쟁을 해도 너는 성인인데 왜 그런 사이트조차 본다고 잡혀가느냐고 저에게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들이 장난삼아 북한 사이트를 가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성인이자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멀쩡한 사람들이 북한 사이트를 방문하는 일을 차단하는 것이 너무 웃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을 무뇌아 내지는 북한 사이트를 보면 그것에 혹해서 월북할 수 있는 무지한 국민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런 정부의 조치를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전 기존의 2천 개의 웹사이트가 보안법에 저촉되어 차단되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8만 개의 웹사이트가 차단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밝히고 있습니다.


■ 검열기관으로 일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0년 한국을 방문한 UN 조사관은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검열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밝히고 있습니다.

“One U.N. official, after a trip to South Korea in May 2010, said the KCSC essentially operates as a censorship body.”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9명 모두가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9명 전원은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규제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의위원회 영문명은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방송통신위원회는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일부 신문에서는 워싱턴포스트의 KCSC를 방송통신위원회로 번역해서 냈는데, 최시중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박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른 조직입니다. 물론 검열기관으로 역할은 똑같지만)

조금 더 워싱턴포스트에서 거론했던 UN 조사관의 실제 보고서를 인용하겠습니다.

2010년 한국을 방문한 UN의 Frank La Rue가 작성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보고서 전문 읽어보기)

“ I am concerned that the there are no clear provisions to determine whether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violates another person’s right or reputation, or other non-permissible grounds, and that the ISPs and the KCSC are given the discretionary power to make that decision. Moreover, the KCSC essentially operates as a censorship body, and there is a risk that information that is critical of the Government may be deleted on the grounds of privacy violation or defamation through an opaque process.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KCSC, since its establishment, over 2,000 posts have been deleted on the grounds of defamation, and over 1,500 posts have been deleted for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여기서 UN 조사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털사이트에 지시하여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2천 건 이상의 포스팅을 삭제했고 1,500건 이상의 글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삭제했다고 보고서에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런 판단을 결정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UN 조사관은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다시피 제 글도 수차례 ‘임시차단’이라는 명목으로 삭제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글을 차단시킨 포털사이트에 화가 났지만 이들 또한 어쩔 수 없는 약자들입니다. 만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치] - 정치 블로거가 겪은 ‘MB 공포정치’의 현실

이제 대한민국은 SNS를 규제하는 심의팀도 생겼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규제하는 나라는 빨갱이라고 부르는 독재국가에서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과 다를 바가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 정봉주 판결은 대부분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워싱턴포스트는 대부분 민주국가에서는 관심도 가질 수 없는 발언에 대해 심하게 통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몇 가지 케이스와 함께 워싱턴포스트는 정봉주 전 의원의 판결을 심각한 통제의 예로 들었습니다.

“But in several recent cases, critics say, South Korea has gone too far, cracking down on speech that wouldn’t draw attention in most democracies.”

대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 ⓒ오마이뉴스

 

워싱턴포스트는 ‘BBK 저격수’로 이명박 대통령과 BBK의 관계를 밝혀온 정봉주 의원(워싱턴포스트는 정봉주 전 의원을 유명 정치평론가로 표현)에게 한국의 대법원이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봉주 전 의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한국)에서는 쉽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열면 바로 통제당합니다.”

“In America, it’s almost impossible to prove defamation against a public figure,” Chung said in an recent interview, before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his case. “Here it’s easy. When people open their mouths now, they are regulated.”

워싱턴포스트는 무엇을 말하려고 정봉주 전 의원의 인터뷰를 신문에서 인용했을까요? 그것은 대부분 민주국가에서는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과 주장에 대해 법적 구속까지는 하지 않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특히,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이 대통령을 향하여 비리의혹을 제기했다고 정봉주 전 의원처럼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쩌면 정봉주 전 의원이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서 정치했다면 구속이 아니라 그의 깔때기 표현처럼 18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적 망명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외칩니다. ‘시발 1년만 참아요.’ 그러면 정치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당신을 사면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19대 대통령에 도전해보라고….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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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가 가야 한다면 신앙인들도 모두 같이 가야 한다

                                                          (박경신 블로그 / 박경신 / 2011-12-22)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개입할 필요는 없다. 상대성이론은 국가 개입 없이 발견되었고 아이폰은 국가 지원 없이 잘 만들어졌다.

사법부가 모든 말의 진위 여부를 결정할 필요도 없다. 안기부 엑스(X)파일 검사가 실제로 떡값을 받았는지,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의 성상납을 받았는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등등 어떤 명제들은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제인 ‘신은 존재하는가?’도 그 진위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수천 년을 잘 살아왔다.

국가가 국민이 한 말이 허위라고 해서 잡아 가두거나 국가가 독점하는 기타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우선 그 말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번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 판결은 이 당연한 원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판결이다.

‘비비케이(BBK)가 이명박 소유가 아니다’라는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봉주 의원에게 ‘네 말이 진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죄’라고 하는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판결이다.

대륙법과 영미법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진실인지 입증하지 못한 명제의 책임을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지우는 나라는 없다. 그런 논리라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야훼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죄로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것인데 이런 규범 아래서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고 사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에서는 다행히도 우리 대법원이 정확하게 말했다. “안강민·홍석현·이학수가 법정에 출두해서 ‘우린 떡값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증언이라도 하지 않는 한 이를 입증하지 못한 책임을 노회찬에게 지울 수 없다”고.

이 대법원 판결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은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준이 얼마나 저열한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게 우리 속살을 도려내야 하는지 보여준 판결이다.

 

이상훈 대법관은 ‘비비케이가 이명박 소유이다’라는 명제가 허위인지를 판시하지 않고 정봉주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틀림없이 죄목은 ‘허위사실 공표’인데 허위인지를 판시하기 전에 정봉주에게 자신이 한 말의 근거가 없다고 유죄를 때렸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착시현상 때문이다. 형법 307조 1항이 진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기 때문에, 진실이든 허위이든 어차피 유죄이니 기소 죄목에서는 ‘허위’가 위법성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위를 판정하기도 전에 말한 사람이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따진다. 피고인이 한 말의 진위를 밝힐 생각은 안 하고 ‘피고인 너 그런 말 할 자격 있느냐’를 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권력비리는 캘 수가 없다. 권력비리는 침묵과 어둠의 장막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들은 이런 장막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장막을 뚫고 간신히 올라오는 단서들은 당연히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단서들을 제시할 수조차 없다면 비리의 고발은 불가능하다.

 

장자연이 남긴 유언장과도 같은 문서, 안기부가 본의 아니게 남긴 엑스파일, 외국 과학자들과 언론이 광우병에 대해서 한 말, 누리꾼들이 황우석의 테라토마 사진을 보고 제기한 의혹들이 바로 그러한 단서들인데, 이 단서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야 한다면 누가 비리 고발을 하겠는가.

정봉주도 비비케이의 소유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침묵의 장막으로 차단된 상황에서 어렵게 어렵게 얻어낸 단서들을 국민들과 공유한 것뿐이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진실임에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우는 형법 307조 1항을 꼭 폐지해야 한다. 물론 이번 유죄 조항은 선거법 조항이지만, 명예훼손 논리를 대입하였음이 분명하다.

둘째, 사법개혁이다. 법관소환제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법관이든 검사든 국민의 위임 범위 안에서 활동한다는 명제를 확실히 상기시켜줘야 한다. 국민은 누구에게도 국민의 말이 진실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국민을 처벌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

 

박경신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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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언론도 '정봉주 구속' 비판

"명예훼손·국가안보 이유로 규제 강화…특히 정치적 발언 제약"

 

인기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진행하던 정봉주 전 의원의 구속과 관련해 미 <워싱턴포스트>가 온라인상의 정치적 발언을 제약하는 한국인터넷 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주목된다.

신문은 23일(현지시간) 국민의 80%가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한국에서는 정부가 예전부터 온라인을 규제해 왔다며 일례로 평양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하면 접속 불가 사이트라는 경고 메시지가 담긴 화면으로 자동 이동된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이러한 정부의 규제가 몇몇 사례에서는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의를 끌지 못하는 온라인상의 발언까지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분단된 국가에서 정치적 발언이나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한 규제가 더 변덕스러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일례로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BBK 설립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로 징역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을 들었다. 신문은 정 전 의원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 평론가 중 하나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다"고 소개하면서, '미국에서는 유명 인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명예훼손 성립이) 쉬운 일이다. 사람들이 입을 열면, 규제를 받게 된다'는 그의 말을 전했다.

<LA타임스>도 이날 정 전 의원의 판결 소식을 전하며 사람들이 SNS를 통해 이번 판결을 성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신문은 정 전 의원의 재판이 이례적으로 지연되어 왔다며 이번 판결로 그가 참여하던 <나는 꼼수다>의 미래가 불확실해졌다고 썼다.

▲ BBK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선고에서 징역1년을 확정 받은 뒤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워싱턴포스트>는 한발 더 나아가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가 전 정부에 비해 현행법을 가혹하게 적용해 인터넷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란물과 명예훼손, 안보를 위협하는 콘텐츠를 단속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술적으로는 독립 기관이지만 위원회 구성원은 대통령이 임명해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신문은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유엔 관계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결과적으로 검열기구"라고 말한 점을 들면서, 심의위가 직접 게시물을 차단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차단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많은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요청을 거절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또 규제 당국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차단한 웹사이트는 3년 전에는 2000개였지만 현재는 8만 개를 넘어섰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여기에 심위위가 트위터나 페이스북같은 SNS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팀을 꾸리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에 애도를 보내는 게 처벌 대상인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신문은 한국의 규제 당국이 특히 정치인에 대한 비판에 민감하다며 트위터 아이디 '2MB18nomA'를 사용하다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송 모(41) 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송 씨의 트위터 계정은 "공공에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심의위원회의 차단 결정을 받았고, 경찰은 그의 아이디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회명성에 해를 미친다"라고 판단했다.

신문은 한국이 25년 동안 군부 독재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빠르게 이행하면서 가장 성공한 국가중 하나가 돼 인구의 반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정도이지만, 기성 세대는 정치가들을 비판하는 젊은 세대의 코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선·중앙·동아'를 가리키는 남한의 주요 일간지 3곳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보수적이며, 이명박 정부가 주요 방송사의 사장 선임에 개입하면서 한국의 주류 언론은 자국 사안에 대해 한 가지 목소리만을 내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좀 더 비판적인 기사는 온라인으로 접하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신문은 유엔(UN)이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명예훼손과 국가안보 위협에 관한 모호한 법 규정을 이용해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힌 내용도 함께 소개햇했다. 당시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t, 과도한 규제로 인한 의욕 상실)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봉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