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맥쿼리 투자분쟁, 한미FTA ISD 1호 될 수 있다

道雨 2012. 4. 20. 14:50

 

 

맥쿼리 투자분쟁, 한미FTA  ISD 1호 될 수 있다 

 

강희용 서울시의원, 20일 <이털남> 에서 주장..."지하철9호선도 ISD 믿는 듯"

 

 

  
 서울시 메트로9호선이 심각한 적자로 운임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반대 및 KTX 민영화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특혜의 9호선 요금 폭등을 반대하며 민자사업의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지하철9호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우면산터널 등 대형 민간자본 투자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자칫 한미FTA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로 번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은 20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방송 <이슈털어주는남자(이털남)> 78회에 출연해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미국 투자자가 있을 경우 충분히 한미FTA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1호로 번질 수 있다"면서 "한국 맥쿼리의 주주인 라자드 그룹, 캐피탈 그룹 등의 본사는 모두 뉴욕이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금 서울지하철 9호선 쪽에서 저렇게 강경 일변도로 나오는 이유 역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를 믿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지난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가 맥쿼리에게 유리하게 협약을 변경해 큰 특혜를 줬으며, 이 작업에는 이른바 S라인이라고 불리는 서울시청 인맥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구용역을 엉터리로 작성해 국민 세금을 크게 낭비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모두 요직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 우면산터널 등 민간자본 투자사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맥쿼리'. 지난 19일 <이털남> 77회 '맥쿼리와 지하철 9호선'에 이어 20일 업로드된 <이털남> 78회 '맥쿼리와 우면산터널'에서 그 실체와 특혜 내막을 자세히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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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도 맥쿼리와 전면전

 

맥쿼리의 광주 2순환도로에 7600억 보전해줄 판

 

서울시에 앞서 광주광역시가 맥쿼리와의 전면전에 돌입한 사실이 20일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말 맥쿼리 측을 상대로 행정심판 소송이란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발단이 된 것은 최근 민간사업자 맥쿼리인프라가 재정난을 이유로 통행료를 구간에 따라 최고 600원 인상하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광주시 관계자는 19일 “광주 제2순환도로에 거액의 보전금을 물어주느라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시민의 통행료 부담만 증가하고 있다”며 “변호사 등 전담팀을 꾸려 광주순환도로 매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는 시공 당시 국민은행으로부터 연 7.5%의 이율로 초기자본을 조달했다. 그러나 맥쿼리가 100% 주식을 사들이자 대출기관을 국민은행에서 맥쿼리로 갈아탔다. 문제는 맥쿼리의 이자율이 10~20%의 고금리라는 점이다. 여기에 약정 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28년 동안 85%의 손실보전금을 물어줘야 한다. 다시 말해 맥쿼리는 고금리의 이자를 빼먹고 껍데기만 남은 민자사업체를 통해 적자 보전을 명분으로 또다시 거액의 재정지원을 챙긴다는 것. 

광주시는 2010년에만 맥쿼리에 218억여원의 손실보전금을 지불했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광주시가 맥쿼리에 지원해야 할 재정보전금은 7천600억원에 이른다. 광주시의 한 해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844억원 수준임에 비춰볼 때 어마어마한 액수다. 맥쿼리는 3천137억원을 투자해놓고 2.4배인 7천600억원을 거둬가는 셈이다. 

광주시는 협약서상의 28년-85%(최소수입보장률)를 10년-75%로 재개정하려고 협상을 벌였지만 맥쿼리인프라 측으로부터 ‘수용불가’ 통보를 받았다. 아예 관리운영권을 인수하려 ‘매입’ 협상을 벌이기도 했지만 역시 허사였다. 결국 광주시가 선택한 마지막 수단은 행정심판 소송이었다고 <경향>은 전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