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얘기를 꺼내는 놈이 바로 매국노다

道雨 2012. 4. 25. 12:41

 

 

 

 

 민영화 얘기를 꺼내는 놈이 바로 매국노다

 

 

한미 FTA의 본질은, 새로운 수익처를 찾지 못하고 썩어가고 있는(!) 과잉 자본의 새로운 수익처를 찾기 위한 조약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영화’라는 명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영화 대부에서 노점에서 저격을 당했던 돈 꼴레오네는 아들 마이클 꼴레오네에게 “화해를 하라고 권유하는 놈이 배신자다”라고 얘기한다.

 

앞으로 한국에서는 “민영화 얘기를 꺼내는 놈이 바로 매국노다”라고 얘기하고 싶다.

 

 

                                                                                          [ 추억에 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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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철도, 공항, 항만, 도로, 상수도, 통신시설, 방위산업, 기타 등

 

국가기간산업은 민영화하면 안 된다.

한미FTA가 발효된 지금은 더욱 더 안 된다.

한미FTA 이전에는 설사 민영화되었더라도, 국가가 필요로 할 경우 국내법 제개정을 통해 다시 되돌릴 수 있지만, 한미FTA가 발효된 지금은 다시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가 없다.

이른바 한미FTA협정의 래칫(역진방지)조항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이른바 ISD(토자자-국가 소송제)에 의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만 할 가능성이 높다.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삼는 기업에게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취약지역 시설보강이나 인력보강)를 기대할 수는 없다.

더우기 대부분의 기간산업은 독점구조로 되어있어,민영화 이후 기업이 멋대로 가격을 올려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가 어렵다.

이는 기업(자본)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지만, 일반 국민이나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더욱 힘들어질 뿐이다.

근로자들은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인력감축의 구조조정을 당할 것이며, 일반 국민들은 독점의 폐해로 인해 더욱 많은 부담(가격의 상승)을 져야만 할 것이다.

 

비록 독점을 하더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라면 정부나 자치단체가 일정한 수준에서 가격규제를 할 수 있으며, 그 이익도 취약한 부문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지만, 민영화 이후에는 가격규제를 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고, 취약부문에 대한 재투자도 기피할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는 자본에 대한 특혜일 뿐이고,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만 안겨줄 뿐이니,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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