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日 자민당 "미국과의 투자 협상에서 ISD 제외하라"

道雨 2013. 2. 14. 12:21

 

 

 

日 자민당 "미국과의 투자 협상에서 ISD 제외하라"

TPP 선결 조건으로 요구, "일본, 한미 FTA에서 배웠다

 

일본미국과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상 참여에 앞서, '투자자 국가 분쟁(ISD)' 해결 제도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갈등빚은 ISD 제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TPP는 사실상 미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간주된다.

NHK 등 일본 언론은 13일 "자민당은 다음 주 미국에서 예정되어 있는 미일 정상 회담을 앞두고, TPP 협상 참여를 결정하는 여섯 가지 기준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특히 다섯 번째 조건으로 "나라의 주권을 해치는 ISD 조항은 합의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일본 정부가 ISD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공표했다.

이밖에 일본 정부는 "①'성역 없는 관세 철폐'를 전제로 한 교섭 참가에 반대한다 ②자유 무역의 이념에 반하는 자동차 등 공업 제품의 (수입 할당) 목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전 국민 건강 보험 제도를 지킨다 ④먹을거리의 안전 심의 기준을 지킨다 ⑤정부 조달, 금융 서비스 등은 일본 (제도의) 특징을 고수한다" 등의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에 일본 자민당이 ISD 제도를 '나라의 주권을 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TPP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미국에 요구한 것은 이웃 나라 한국의 FTA 반대 운동의 성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자민당이 내세운 다른 조건 역시 한미 FTA가 많은 참고 사항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ISD는 공공 정책이 자신의 사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기업중앙 정부 혹은 지방 정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하고, 그 중재를 개인 법률가의 사적 판단에 맡기는 제도다.

투자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적 판단에 공공 정책이 좌지우지될 수 있어서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이 제도를 놓고서 수많은 반대가 있었다.

실제로 현재 미국계 사모 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상태다. 최근 한국 정부는 론스타 쪽이 선임한 중재인 찰스 브라워 변호사에 맞서,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71) 파리1대학 명예교수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하루 3000달러(약 330만 원)의 수당을 받으며 론스타가 제기한 한국 정부와의 갈등을 중재한다.

론스타는 외환 위기를 틈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하고 나서 높은 가격에 되팔았다. 하지만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인한 수익금에 세금을 물렸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패소하면 2조40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전 국민이 5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 액수다.

 


 

/강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