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국정원-검찰 증거 위조, 국제사기집단? 국가보안법으로 흥한 국정원, 보안법으로 망하리라

道雨 2014. 2. 17. 12:51

 

 

 

 

 국정원-검찰 증거 위조? 국제사기집단인가
중국대사관 “공문·도장 위조는 형사범, 형사 책임 규명할 것”
육근성 | 2014-02-16 12:37:5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선거결과를 ‘위조’하기 위해 벌이는 수작이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시작한 정부라서 그런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은 증거를 위조했고, 검찰은 위조된 증거로 멀쩡한 사람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과 국정원, 공소유지 위해 중국정부 공문서 위조

 

대담하기 짝이 없다. 얼마나 자주 이런 짓을 해왔으면 이토록 엄청난 일을 태연하게 저지른 걸까.

국정원은 중국 당국이 발행한 공문서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고, 검찰은 이 위조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두 기관이 짬짜미를 한 모양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2013년 2월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국정원과 검찰은 유씨를 구속하면서 “북한의 대남공작이 다양한 계층에서 공작원을 직접 선발·포섭해 국내에 침투시키는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라며, 유씨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목청까지 높인 바 있다. 

 

하지만 작년 8월 법원은 1심에서 검찰이 낸 증거자료가 위조됐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이 2심 재판에서 국정원이 내놓은 위조된 중국정부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해, 공소유지를 시도한 것이다. 

 

<간첩으로 몰기위해 국정원은 증거 조작했고, 검찰은 이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사진: 유우성씨>

 

 

국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1심 무죄 판결

 

간첩사건은 조작된 것이었다. 유씨가 북한에서 찍었다고 내놓은 사진과 유씨 동생의 진술이 증거의 전부였지만, 이 모두 거짓이었다. 동생의 진술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으며, 사진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 연변에서 찍은 것이라는 사실이 유씨 변호인들에 의해 밝혀진다. 

 

유씨 변호인들이 검찰이 증거로 내놓은 사진들이 GPS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 사진들이 모두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찍은 거라는 물증을 확보한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실수였다”고 얼버무렸지만 누가 봐도 증거를 은폐·조작한 게 분명해 보였다.

 

변호인들이 제출한 반박 증거가 두말할 나위 없이 명확하자, 결국 법원은 2013년 8월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른다. 

 

<검찰이 1심 재판 증거로 제출한 사진. 북한에서 찍은 거라는 검찰 주장은 거짓이었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덮기 위해 벌인 조작극

 

왜 국정원은 하필 2013년 1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조작해 터뜨린 걸까.

당시 국민들의 관심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쏠려 있었다. 검찰이 유씨를 기소한 2월에는 ‘댓글 없다’던 경찰이 상당수의 댓글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던 시기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이 기정사실로 인식되며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되던 시점이었다. 

 

1심에서 증거 조작·은폐 사실이 알려지며 무죄가 선고되자 여론은 크게 분노했고, 국정원 해체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며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2심에서까지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국정원과 검찰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엄청날 수 있다. 개혁 대상인 두 기관에게 ‘간첩사건 날조’는 큰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공소를 유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절실했을 것이다.  때문에 2심에서는 1심 때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가증스러운 짓을 벌인 건가.

 

위조 사실 덮기 위해 또 다시 위조

 

검찰이 유씨가 유죄라며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는 유씨의 ‘북한출입경기록 조회결과’였다. 유씨는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 오류(위조)가 있음을 발견하고, 중국으로 가 중국당국으로부터 관련 서류와 정황설명서까지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자 검찰과 국정원이 ‘출입경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유씨가 제출한 문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문서를 또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주한 중국대사관은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사실조회 요청에 의한 회신’을 보냈다. 여기에서 중국대사관은 “검찰이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 조회결과'와 싼허 변방검사창의 '유가강(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및 허룽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대사관 “공문·도장 위조는 형사범, 형사 책임 규명할 것”

 

반면 “유씨 변호인이 제출한 연변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한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싼허변방검사창에서 발급된 ‘정황설명서’는 모두 사실이며 합법적 정식 문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한국 검찰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중국대사관은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당국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것으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진행해 피의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명하고자하니 위조 문서에 대한 상세한 출처를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국제적 망신이다. 마피아 조직도 이토록 대담한 수법은 쓰지 못한다. 위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또 위조를 하고, 거짓을 은폐하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한 거다. 국제사기집단이 한 짓이 아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검찰이 그랬단다.  

 

 

 <출처: 오마이뉴스>

 

 

검찰의 해명에 의하면, 문서을 만든 곳은 국정원.

논란이 되자 윤웅결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국정원 측으로부터 받은 문건”이라고 말했다. 

 

국제사기집단으로 전락한 정부, 사태 책임져야 

 

하지만 증거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검찰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된다. 국보법 12조 1항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한 경우 처벌한다’고 돼 있다. 

 

외교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체통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 엄정하게 수사해서 관련된 사람들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물론 무고·날조 책임도 물어야 마땅하다.  

 

국정원과 검찰에 대해서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을 주도한 게 국정원 아닌가. 부림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도 무죄로 판명났다. 강력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사실이라면 정부가 국가가 국민의 체통을 크게 훼손시킨 게 된다. 내각은 총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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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으로 흥한 국정원, 보안법으로 망하리라
[집중분석]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가 조작된 간첩 사건
임병도 | 2014-02-17 08:47:5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한 증거 조작 의혹이 검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은 2월 16일 간첩 협의를 받았던 유우성씨 변호인단이 주장한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반박 브리핑을 했습니다.

윤 차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문서를 자체 검증한 결과 위조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첩 혐의로 기소한 국정원과 검찰은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변호인단은 증거가 조작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아봤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

국정원과 검찰은 2013년 1월 탈북자로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유우성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 등을 북한에 넘겼다며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현직 공무원이 간첩활동으로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는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 밝혀지면서 엄청난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국정원이 언론에 밝힌 증거들이 검찰에 의해 제출되지 않았고, 여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가 조작된 간첩 사건'

이번 간첩 사건에서 가장 큰 증거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북한에 있었다는 사진, 두 번째는 여동생의 진술입니다. 마지막은 북한-중국 입출경 기록입니다.

검찰은 유우성씨가 2012년 1월 21일과 23일 유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폰의 위치정보를 조회한 결과 이 사진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 옌지에서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일한 증거였던 여동생의 진술 또한 국정원의 협박에 의한 허위 증언이었음이 밝혀져, 재판부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거자료 비교 내용. 이미지 출처:한국일보

 

 

 

검찰은 북한에서 유씨를 봤다는 증언과 사진이 증거가 되지 못하자, 국정원이 입수한 출입경 기록을 통해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검찰 자료를 보면 유우성씨가 5월 27일 오전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왔다가 다시 50분 만에 북한에 들어갔고, 6월 10일 재입국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는 27일 이후 세차례 모두 중국입국으로 표시됐습니다.

유우성씨의 출입국 기록 자체가 신뢰성이 별로 없는 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검찰은 큰 문제가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거자료 비교 내용. 이미지 출처:한국일보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거조작 논란의 핵심은 과연 서류들이 합법적이냐는 부분입니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주한 중국대사관에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류들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을 했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2월 14일 '변호인 측 자료는 사실이며,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위조'라는 회신을 보내왔고, 이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 모두가 위조와 증거조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씨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며 내세웠던 증거는 대부분 제출 또는 채택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조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국정원의 증거조작은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내세운 증거는 대부분 국정원에서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특히 국정원은 2013년 10월 중국 지린성 허룽시 공안국의 관인과 공증처 관인까지 찍힌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유우성씨 출입경 기록 관련 검찰과 국정원, 선양주재 한국영사관 입수 경로. 출처:경향신문

 

 

 

국정원이 검찰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국정원이 자료를 주기 전에 중국에 유씨 출입경 기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유씨 출입경 기록을 얻어냈습니다. 

검찰은 "해당 증거들은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정식으로 발행한 공문서임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들이 요청하고 받은 자료가 위조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련 서류를 국정원을 통해서 입수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서류는 국정원이 선양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위조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정원과 선양 총영사관 등이 개입된 증거조작은, 그들이 유우성씨를 기소했던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국가보안법 제12조는 국가보안법 처분을 위해 무고 또는 위증, 증거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우성씨 변호인단은 관련하여 고발한 상태이며, 그 결과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검찰, 외교부가 국정원의 활동에 모두 협조하여 증거를 조작, 왜곡하는 일에 가담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이 가진 막강한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 증거 없는 간첩, 왜 만드는가?'

대한민국에 간첩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 남파 간첩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줄어들었습니다. 북한이 남파 간첩을 보내는 전략을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전략을 폐기했어도 간첩은 있다. 그러나 검거된 간첩 중 진짜 간첩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북한이 남파 간첩을 보내는 전략을 폐기했지만, 검거된 간첩의 숫자는 절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1980년대 5공화국이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수많은 간첩을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1986년 간첩혐의로 무기형을 선고받았던 강희철씨에 대한 증거는 '일제 만년필과 겨울 스웨터 1벌'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간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말 흔하디흔한 만년필 한 자루만으로 평범한 한 사람의 인생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국가보안법으로 독방에 갇혀 인생이 무너진 사건이 버젓이 일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013년 1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1980년대 5공화국의 정권 유지를 위한 용공 조작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당시 국정원 댓글 의혹과 대선 개입 등이 계속 불거지자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국정원 지키기와 정권 유지를 위한 '안보론'을 위한 포석과 공작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박근혜 정권에서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상 초유의 외국 출입국 기록까지 증거를 조작했다는 점에 비추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짓 증거만으로도 북한산이 아닌 국정원산 간첩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간첩혐의로 구속됐던 유우성씨와 동생 유가려씨의 증언. 출처:KBS,뉴스타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간첩 사건, 여기에 걸리면 한 사람의 인생과 소중한 가족의 관계는 모두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인간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없다면, 최소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는 국가 권력 기관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형량을 늘려야 합니다. 

칼로 흥한자, 칼로 망할 수 있다는 진실이 대한민국에서 꼭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만, 국정원산 간첩 사건이 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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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 문건 신빙성있다” 그럼 중국이 거짓말?
위조 숨기려 또 위조, 검찰 입방정 더 큰 화 부를 수도
육근성 | 2014-02-17 10:54:2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13년 1월.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중국 화교)를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조작된 것이었다.

 

‘국정원 댓글사건’ 물타기 위해 서울시 간첩사건 조작 

 

북한을 드나들며 탈북자 정보를 넘기는 식으로 간첩행위를 해왔다는 게 국정원과 검찰의 주장이었다. 내세운 증거는 유씨 동생의 진술과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 몇 장. 

동생의 진술은 강요와 회유에 의한 것이었으며, 사진 촬영 장소가 북한이 아니라 중국 연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2013년 8월 법원은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유씨 변호인들이 검찰에 의해 증거로 제출한 사진들이 GPS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촬영장소가 중국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을 찾아낸 것이다. 검찰은 “실수였다”고 얼버무렸지만 누가 봐도 간첩 혐의는 조작된 게 분명했다.

 

<검찰이 1심 재판 증거로 제출한 사진. 북한에서 찍은 거라는 검찰 주장은 거짓이었다.>

 

 

1심 무죄 판결로 공소유지 급급해진 검찰-국정원

 

사건을 조작한 이유가 뭘까. 당시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유씨를 구속기소했던 2013년 1월과 2월에는 ‘댓글 없다’던 경찰이 상당수의 댓글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던 시기다. 또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이 기정사실로 인식되며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되던 시점이기도 했다.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한 댓글이 아니라 대북 심리전 일환이라고 우기던 국정원이 미묘한 시점에 간첩사건을 터뜨려 ‘댓글 사건’ 논란을 물타기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1심 무죄 판결로 공소유지조차 힘든 상황이 된 검찰과 간첩 사건을 또 조작했다는 비난에 직면한 국정원. 어떻게든 공소를 유지해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게 절실했을 것이다. 이를 위해 1심 때보다 훨씬 더 가증스러운 일을 벌였다는 게 중국대사관에 의해 들통이 나고 말았다.

누군가 유씨가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기록을 위조했다. 중국대사관은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사실조회 요청에 의한 회신’을 보내 “검찰이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출입경기록 조회결과’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대사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와 싼허 변방검사창의 ‘유가강(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및 허룽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발송한 문건 등 3건 모두 위조됐다”고 말하면서 “유씨 변호인이 제출한 연변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와 싼허 변방검사창이 발급한 ‘정황설명서’는 모두 합법적 문건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중국 정부 문건은 모두 위조된 것이지만, 유씨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공안국 문건은 사실이라는 게 중국대사관의 회신이다. 

1심에서 증거 조작이 들통 나자 2심에서는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유씨와 변호인이 위조된 문건임을 밝히는 반박 증거를 내자 위조 사실을 숨기는 동시에 증거로서의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또 다시 문건을 위조한 것이다. 

 

 

 

위조 숨기려 또 위조, 국민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입을 다물기 어렵다. 국제범죄조직이 벌인 짓이라도 비난이 쏟아질 판이다. 그런데 이런 짓을 한 게 대통령 직속 국정원과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이라니. 국제사회가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볼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조차 없다. 

검찰은 국정원의 도움으로 ‘한국 영사관 통해 입수한 문건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다. 설령 국정원과 한국 영사관이 문서를 위조했다손 치더라도 증거능력 여부에 대한 판단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이상한 일은 또 있다. ‘유씨가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이라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1심 재판 당시 이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 1심에서는 위조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걸까. 

 

검찰 “신빙성 있는 문서”...그렇다면 중국정부가 거짓말?

 

중국대사관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해 만든 문서”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검찰은 “관인과 날인까지 있는 신빙성 있는 문서로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중국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엄청난 외교 마찰을 각오한 채 이런 식으로 나올 리 없지 않은가. 검찰의 입방정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검찰과 국정원이 자칫 중국 정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저어된다.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하고, 남재진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장관을 문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정서와 상통하는 당연한 요구다.

 

새누리당, 야당과 비난 목소리 향해 ‘입 다물라' 

 

하지만 새누리당은 딴소리를 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죄가 드러나면 처벌하면 될 일이지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그런 일이 아니다”라며 야당을 향해 ‘입 다물라’고 호통을 쳤다. 

새누리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정치공세 수단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는 주장을 폈다.  

입을 다물어야 할 쪽은 새누리당이다. 사실이라면 정부가 국가와 국민의 체통을 크게 훼손시킨 엄청난 사건이다. 정부와 여당은 한패 아닌가. 국민에게 사죄하는 자세로 나오는 게 마땅하다. 야당을 향해 ‘입 다물라’고 호통 치다니 적반하장이다.

 

 

 

위조·날조한 저들 편들어 어쩔 셈인가

 

국격이 바닥까지 추락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야당에게 입 다물라고 야단칠 게 아니라 야당과 한목소리로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 게 그나마 여당으로서 할 일이다. 

외국 공문서를 위조해서라도 간첩혐의 공소유지를 하려고 한 국정원과 검찰.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당연한 비난의 목소리를 향해 ‘입 다물라’고 소리친다. 위조·날조한 저들의 편을 들어 어쩔 셈인가. 

 

새누리당은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외교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대통령에게는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이 판에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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