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검찰 "정윤회 문건-미행설 날조", '양천'만 기소. 조중동조차도 검찰 발표에 '냉소'

道雨 2015. 1. 5. 17:19

 

 

 

 

  조중동도 검찰 발표에 '냉소', 朴대통령 궁지

"靑은 쓰레기 루머들이 떠돌아다니는 공간이냐"

 

 

 

'정윤회 문건' '박지만 미행설'은 모두 날조라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진보매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조중동조차도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검찰 수사발표를 계기로 '비선 국정개입' 파동을 매듭지으려던 청와대 계산이 오산(誤算)이었음을 보여주는 반응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외통수에 몰린 양상이다.

<조선> "靑은 쓰레기 루머들이 떠돌아다니는 공간이냐"

<조선일보>는 6일 사설을 통해 "검찰 말대로 '정윤회 문건' 내용 자체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청와대가 사건의 본질인 정씨와 문고리 3인방, 대통령 친인척의 국정 농단 의혹이 해소됐다고 믿는다면 그야말로 큰 오산"이라며, "문건이 불거져 나온 뒤, 야당도, 언론도 아닌 현 정부가 임명한 장관, 청와대 비서관, 기무사령관이 잇따라 제기한 비선 관련 의혹은 하나도 해소된 게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구체적으로 3인방중 1명인 안봉근 비서관의 경찰인사 개입,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이 폭로한 박 대통령의 문체부 국장·과장 찍어내기,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의 박지만 인맥 전횡 주장 등을 열거하기도 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이번에 청와대 비서실의 위상은 땅바닥까지 추락했다"면서, "검찰 결론대로라면,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에 꼭 필요한 고급 정보가 아니라 '쓰레기 같은 루머들'이 공식기록물로 떠돌아다니는 공간"이라고 비서실을 비아냥대기도 했다.

사설은 박 대통령을 정조준해 "국민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대통령 주변 인물들 간 권력 암투의 심각성이 보통 수준을 넘는다는 것을 짐작하게 됐다"며, "이런데도 박 대통령이 문제를 덮는 데 급급하면서 책임 있는 인사들을 감싸고돈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사설은 "이번 파문을 계기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위험 수준에 도달했고, 좀처럼 깨지지 않던 고정 지지층마저도 흔들리는 조짐이다. 박 대통령이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다수 국민의 신뢰를 잃어 '소수파 정권'으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경고한 뒤, "박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이 정권의 성패(成敗)를 좌우할 결정적 고비임을 깨닫고, 누구도 버릴 수 있다는 각오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김기춘 실장 등의 전면 경질을 압박했다.

<중앙> "검찰, 권력과 맞섰을 때만 존재가치 있거늘..."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검찰이 어제 발표한 ‘정윤회 동향 문건’의 중간수사 결과는 5주에 걸친 성과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선 문건 유출 등 청와대 ‘보안 사고’에 못지않게,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도 중요하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사설은 이어 "우리 사회는 검찰이 이번 수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는지에도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면서, "검찰로선 수사 초기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으로 수사의 폭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청와대 인사 중 이재만 비서관만 소환 조사를 받았을 뿐, 홍경식 전 민정수석 등은 서면조사로 대체했다"라고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여기에다 수사 도중 자살한 최모 경위와 그 가족들의 ‘민정수석실 회유설’ 주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요소"라면서, "검찰 출신인 김영한 민정수석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통해 ‘수사지침’을 받는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힐난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검찰의 ‘반쪽’ 수사가 국민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졸작(拙作)’으로 평가받으면서, 야당에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검찰은 권력과 맞섰을 때 존재 가치가 있었으며,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고 검찰을 질타하면서, 특검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동아>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불똥 튈 사안을 수사할 수 있을까"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던 대로 결론이 난 셈"이라고 비꼰 뒤, "사인(私人)인 박지만 회장은 처음에는 얼떨결에 문건을 받았다 치더라도, 두 번째부터는 거절했어야 옳다. 지속적으로 문건을 건넨 두 사람만 사법처리하고 박 회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을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사설은 이어 "이번 수사에서 국정 개입 의혹은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십상시 모임이나 미행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서,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 등의 폭로를 거론한 뒤,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박 대통령에게 불똥이 튈지도 모를 사안에 대해 수사 의지를 보일지 궁금하다. 검찰이 흐지부지 끝내려 하다가는 야권의 특별검사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며, 특검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화살을 박 대통령에게 돌려 "박 대통령이 부속실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힘을 실어 준 것이 ‘정윤회 문건’ 사태를 촉발한 한 요인"이라며, "박 대통령은 ‘잔심부름’ 정도를 시켰다고 했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파행 인사로 문제가 될 때마다 3인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운영의 쇄신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라며, 김기춘 실장과 3인방 등의 물갈이를 촉구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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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윤회 문건-미행설 날조", '양천'만 기소

'청와대 문건들' 수시로 보고받은 박지만은 기소도 안해

 

 

 

검찰이 5일 '정윤회 문건' '박지만 미행설' 등은 모두 허위로 결론짓고,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한모 경위 등 3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매듭지었다. 구속자는 박 경정 한명 뿐이다.

문제의 '정윤회 문건' 등을 전달받은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회장 등은 기소조차 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조응천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정윤회 문건'에 담긴 '십상시 회동'과 관련해 모임 장소로 지목된 강남 식당을 압수수색하고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한 결과 회동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시사저널>이 보도한 '박지만 미행설'은 2013년 말 박 회장이 지인 김모씨로부터 정씨가 미행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측근을 통해 박 경정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 경정은 청와대 파견 해제 전인 지난해 1월까지 7개월동안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통해 '정윤회 문건' 등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EG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 친분과시 변호사 동향 보고',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등 대통령 주변 인물 내용이 담긴 문건도 포함돼 있다.

'정윤회 문건'은 박 경정이 청와대를 나오기 직전인 지난해 1월 초 박 회장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이들 17개 문건 가운데 '정윤회 문건' 등 10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인 지난해 6월에 앞서 박 경정이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뒤 이를 박 회장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3년 말 김기춘 비서실장 또는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 사퇴설 경위를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은 서면 조사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한모 경위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장 사무실에 침입하여, 박관천이 보관하고 있던 동향보고서를 비롯한 청와대 문건 14건 등을 무단복사하여 최경락 경위에게 전달하고, 대기업 직원에게 알려주는 등,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경위는 현재 정신착락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 구속 기소하지 않았다.

한 경위가 복사한 청와대 문건을 <세계일보>에 넘겨준 최 경위에 대해서는 사망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최 경위가 <세계일보> 기자에게 넘긴 자료는 청와대 문건 15건, 경창철 수사첩보 9건 등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는 조응천-박관천 두사람이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대량 생산해 상부에 보고하고, 정윤회-박지만 갈등을 조장했다는 것으로 요약가능하나, 두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선 분명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단지 "박지만을 이용하여 조응천, 박관천 등이 자신들의 역할 또는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며 애매하게 밝혔을 뿐이다. 박지만 회장도 이들에게 이용 당한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검찰은 또한 한모 경위가 JTBC에 청와대의 회유가 있었다는 육성 인터뷰를 한 점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 축소은폐 수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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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검찰 발표로 비선 국정농단 의혹 더욱 커져"

"이제는 특검 도입하는 수밖에"

 

 

 

경실련은 5일 검찰이 '정윤회 문건' '박지만 미행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번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비선·측근의 국정농단 의혹은 더욱 커졌다"며 검찰을 맹질타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철저히 청와대에서 제시한 수사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행된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발표로는 측근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구체적 사례들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정윤회씨의 인사개입 의혹과 문건유출 혐의를 받은 경찰들의 청와대 민정실 회유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만 단순조사에 그치고,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조응천 전 비서관이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청와대 문건 17건의 목록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또한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풍문을 과장하고 짜깁기 했다고 하지만, 허위사실을 보고해서 어떤 입지가 강화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열거했다.

경실련은 또한 "검찰이 ‘짜맞추기’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문건 유출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네 명에 대한 구속영장 중 박관천 경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발부되지 않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최모 경위는 영장 기각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면서, "이는 모두 비선실세 등의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은 규명하지 못한 채, 문건 유출 과정에만 집중한 검찰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부실 수사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꾸짖기도 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정권의 충성스러운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더 이상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으며, 이러한 수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해 청와대 측근·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규명과 ‘십상시’ 등 비선 조직의 실체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즉각적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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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정윤회와 3인방에게 면죄부만 발부"

"김기춘-3인방 경질하고 특검 실시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정윤회 문건' '박지만 미행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검찰 발표에 대해 "국민들은 검찰 수사결과를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밝히라고 했더니, 정윤회씨는 지워버리고 문건 작성자들의 자작극이라니, 이런 수사결과가 말이 안 된다. 결국 검찰의 수사결과는 정윤회씨와 청와대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윤회씨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불법부당하게 국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라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비선실세 국정개입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밝히지 못했다. 아니,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문건유출과 관련해서도 수사결과가 무엇 하나 명쾌한 것이 없다. 검찰은 조응천, 박관천씨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의도로 모든 사건을 조작했다는 억측을 결론으로 만들어 버렸다"면서 "사건의 동기와 결과는 못 밝히고 검찰이 과정만 처벌하겠다고 나선 꼴"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제 1라운드가 시작됐을 뿐"이라며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둘째,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특검을 반대하지 말고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김기춘-3인방 경질과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를 일축하고 있어 향후 새정치연합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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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검찰, 이걸 믿으라는 거냐"

"검찰 수사결과가 찌라시. 이젠 특검 밖에 없어"

 

 

정의당은 5일 '정윤회 문건' '박지만 미행설' 등은 모두 날조라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지금 이것을 국민에게 믿으라고 내어놓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예상대로 검찰의 결론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면죄부 수사, 청와대 청부 수사에 머문 것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모든 궁금증은 ‘허위’, ‘사실무근’, ‘지어낸 이야기’로 결론내고, 수많은 사람을 조사하고도 1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모든 수사를 결론 내렸다. 최대 인력을 동원해 수사한 결과가 이것이라니 아연실색"이라며 "문건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찌라시라는 것인데, 검찰수사결과 자체가 찌라시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거듭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는 "십상시의 실체, 국정농단의 진실, 청와대를 둘러싼 권력 암투의 실상, 최 경위 자살, 청와대 회유 의혹, 문체부 국·과장 인사, 유진룡 전 장관의 증언 등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과 논란 중 단 한 가지도 그 진실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더욱이 박 경정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납득 가능한 범행동기도 설명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외면한 각종 의혹을 열거한 뒤, "이제 이 논란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가 나서는 것"이라며 즉각적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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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과 불신만 키운 검찰의 청와대 문건 수사

 

 

검찰은 5일 비선 국정개입 의혹 사건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의 ‘자작극’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측근이라는 정윤회씨가 청와대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에 개입한다는 청와대 보고서와, 정씨가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를 미행했다는 언론 보도 및 문건이 모두 박 전 행정관이 날조한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포함한 청와대 문건들을 외부로 빼돌리거나 박지만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박 전 행정관과 조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청와대 내부 ‘권력투쟁’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지만씨를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고 검찰 쪽은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는 사건 초기 박 대통령이 한 말 그대로다. 박 대통령이 문건 내용을 ‘찌라시’라고 규정한 대로 검찰도 ‘사실무근의 자작극’이라고 결론 내렸고, ‘문건 유출이야말로 국기문란’이라는 대통령의 단죄 그대로 검찰 역시 ‘권력투쟁’ 때문에 나라를 뒤흔든 이번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정윤회씨와 측근 ‘비서 3인방’은 엄중한 조사도 없이 처벌과 문책을 면하였지만, 조 전 비서관 등은 재판에 넘겨졌다.

한 달 넘게 수사를 했다는 검찰의 결론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형사절차와 법률용어만 덧입힌 것처럼 일치했고, 권력의 ‘이해’에 짜맞춘 듯 딱 들어맞았다. 이러니 누가 검찰 수사 결과를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검찰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처음부터 정해 놓은 듯했다. 문건의 유출 경위에는 수사력을 집중해 바닥까지 긁어 혐의를 찾으려 했지만, 정작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건 내용의 진위에는 애써 눈을 돌리려 한 흔적이 역력하다.

압수수색에 통신자료까지 살펴 ‘십상시 회동’의 진위를 가렸다지만, 정씨와 대통령 측근 ‘비서 3인방’의 인사 전횡 등 국정개입 의혹이 사실인지는 아예 수사 대상에도 넣지 않았다고 한다.

문건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도, 핵심 관련자들의 아니라는 해명만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 한 발짝도 더 나가려 하지 않았다.

강제수사도 없었다. 그러고선 ‘십상시 회합’이 없으니 국정개입도 사실무근일 것이라는 식으로 함부로 추정해 면죄부를 줬다.

 

검찰 수사는 서둘러 마무리됐지만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부터 아귀가 맞지 않는 것이 여럿이다.

검찰과 경찰 출신인 청와대 직원들이 사실을 날조하면서까지 허위문건을 만들고 밖으로 유출하는 무리수를 둔 이유는 여전히 속시원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권력투쟁 때문이라지만 어떤 권력을 위한 것인지는 검찰도 채 설명하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 개입 의혹은 정윤회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유력한 정황인데도 검찰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이 문건 유출에 연루됐다는 경찰관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여전히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미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태에서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났으니 논란을 끝내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비선과 측근으로 얽힌 청와대를 그냥 두고 갈 수도 없다. 검찰 수사 결과를 도저히 믿기 힘든 마당에 더 큰 의심과 의혹을 키우기 전에 특검과 국정조사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 2015. 1. 6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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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정윤회 문건 검찰 수사’ 비판

 

“두 사람의 자작극이라는 발표 믿을 국민 없어”
“‘정치 검찰’의 힘겨운 외줄타기 측은해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 “온국민을 실망을 넘어 좌절로 빠트렸다. 검찰 발표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등 청와대와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달 넘게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던 사건을 두 사람의 자작극이라는 검찰 발표를 믿을 국민은 없다. 핵심은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과 국정 개입 여부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여부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박지만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배경이나 최 경위 자살과 관련된 회유 및 압력 등이 밝혀져야 한다. 드러난 정황 증거들마처 눈감으며 마지막 자존심을 버린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 실시를 강조했다.

 

김경협 원내부대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어제 검찰이 거의 대통령이 정해준 각본대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보니, 역시 결과는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 정권은 찌라시와 대통령 기록물을 잘 분간하지 못한다. 지난 대선 당시 (김무성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NLL 대화록을 봤다고 했을 때는 찌라시에서 봤다고 하고, 이번에는 공직기강비서관실 보고서가 찌라시라고 하다가, 유출 문제가 나오니 대통령 기록물로 판단하고 있다. 사실을 부정하자니 찌라시라고 해야겠고, 유출을 처벌하자니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해야 하는 ‘정치 검찰’의 힘겨운 외줄타기가 측은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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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만 ‘수상한 행적’ 곳곳에서 드러나

 

검찰 ‘정윤회 보고서’ 수사결과 발표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 원본째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전달 요구했다면 법 위반…소문 확인 요청도 문제돼

 

 

5일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결과 발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EG) 회장이 청와대 내부문건을 원본째 보고받고, 자신과 관련된 소문의 진위 확인을 청와대 행정관에게 요청하는 등, 수상한 행적을 보인 점이 곳곳에 드러난다.

검찰은 박 회장의 이런 행동들이 범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통령 동생이 공무원에게 ‘조사를 부탁’하고, 이후 이를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종합하면, 박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 17건을 원본째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 박관천 경정(당시 행정관)이 문건을 작성해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보고하면,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전달하라’고 박 경정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박 경정은 청와대 사무실에서 원본을 출력해 박 회장의 측근을 만나 직접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이 자신과 관련된 문건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조 전 비서관 등이 자발적으로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박 회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이 문건을 빼내달라고 요구했다면, 박 회장 역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6건 정도를 박 회장에게 직접 준 것은 맞다. 하지만 그건 문서가 아니라 사람 이름을 쓴 메모였다. 친인척 관리를 맡은 입장에서 박 회장에게 ‘똥파리들을 멀리하라’는 내용이었다.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의 이상한 행동은 이뿐 아니다. 박 회장은 2013년 말께 정윤회씨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얘기를 지인에게서 듣고 박 경정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정윤회의 사주를 받은 남양주 카페 운영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박 회장을 미행한다’는 내용을 박 경정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를 보면, 박 회장은 지난해 3월 <시사저널>이 자신의 미행설을 보도하자, 박 경정에게 이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해, 이후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측근을 통해 전달받기도 했다.

민간인인 박 회장이 공무원인 박 경정에게 사실상 ‘지시’를 하고, 박 경정이 이에 따라 추후에 ‘서면 보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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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기춘이 박지만에 문서 유출 허락"

靑 "조응천의 무죄 논리. 재판과정에 진실 밝혀질 것"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박지만 EG회장에게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 17건을 건네주는 과정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중 일부 문건의 유출을 허락 또는 묵인한 의혹이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박관천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지시를 받아 소위 ‘정윤회 문건’으로 불리는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을 포함한 총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 중 11건은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근무 시절 직접 작성한 대통령기록물이고, 나머지 6건은 이들 문건을 재가공한 메모 형식이다.

<세계일보>는 6일 이와 관련, "박 경정이 박 회장에게 건네 준 문건 17건 중 12건은 조 전 비서관이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과 김 비서실장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세계>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홍 전 수석과 김 실장에게 사전 동의를 구할 당시 “박 회장께 위 ○○○ 관련 문제점을 고지해…” 또는 “박 회장 측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려드려…”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보고 시스템은 조 전 비서관이 홍 전 수석에 먼저 보고한 뒤, 다시 조 전 비서관이 김 실장에 보고하는 절차였는데, 박 회장에게 보고된 문건 가운데 일부는 홍 전 수석에게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세계>는 덧붙였다.

<세계>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행위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은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했다. '구두 경고는 할 수 있어도 원본을 전달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라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같은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전제는 검찰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조 전 비서관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논리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거기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거나 논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