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세월호 민간잠수사 무죄 확정..'무리한 기소', 검찰, 해경 아닌 민간잠수사에게 책임 전가

道雨 2017. 1. 31. 12:18





세월호 민간잠수사 무죄 확정...'무리한 기소' 검찰 머쓱

검찰, 해경 아닌 민간잠수사에게 책임 전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동료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잠수사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잠수사 공우영(6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 2심은 "공씨가 감독관으로 역할을 한 근거가 없고, 다른 민간잠수사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앞서 2014년 5월6일 민간잠수사 이광옥씨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가이드라인에 공기공급 호스가 걸려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사고 직후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해경이 작업현장에서 총괄 책임을 쥐고 있다”고 밝혔으나, 그후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심학식 검사는 해경이 아닌 공씨가 감독관 역할을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해, 검찰과 해경이 공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바판을 받았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