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불법선거 관련

국민의당 공식 발표 ‘국민도 속았고 국민의당도 속았다’

道雨 2017. 7. 3. 11:14








국민의당 공식 발표 ‘국민도 속았고 국민의당도 속았다’
‘가짜 인터뷰 조작 기술 없다던 국민의당’ 허위사실 공표죄는 벗어날 수 없어
임병도 | 2017-07-03 08:59:06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도 속았고, 국민의당도 속았다’라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발언을 박근혜씨가 2008년에 한 적이 있다. ⓒ연합뉴스TV, SBS 캡처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의당은 이유미씨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 2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도 속았고, 국민의당도 속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으로 ‘민주당이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섰고, 청와대는 협치의 길 대신 독주의 길을 행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도 속았고, 국민의당도 속았다’라는 말은 과거 박근혜씨가 ‘저는 속았고, 국민도 속았습니다’라는 말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속았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자신은 억울하다. 그러니 나를 믿어달라’는 의미에 속합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속았다고 말하기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가짜 인터뷰 조작 기술 없다던 국민의당’


▲김인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5월 7일에도 ‘가짜 인터뷰’가 아니며 ‘복수의 증인 제보로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밝혔다. ⓒYTN캡처




5월 5일 국민의당은 문준용씨 파슨스 동료의 증언을 공개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특권을 행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실명을 밝힌 파슨스 동료가 국민의당이 발표한 증언에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 또한 검찰에 고발합니다.


5월 7일 김인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민주당은 평소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가공 인물을 내세워 가짜 인터뷰를 조작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당은 애초부터 그런 기술이 없다’라며 ‘가짜’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김인원 부단장은 ‘국민의당은 한 사람만의 제보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무모하지 않다’라며 복수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합니다.


대선 전에는 자신 있게 ‘가짜’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국민의당이, 이제 와서 ‘속았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책임 회피입니다. 또한, 복수의 증언도 가짜였다면, 그 증언은 누가 조작했고 발표하도록 지시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벗어날 수 없어’


공명선거추진단 이용주 의원이나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은 ‘녹음파일을 듣지 못했다’,’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 캠프 핵심 지도부가 대선 직전 ‘문재인 죽이기’의 핵심 증거로 취급됐던 ‘녹음 파일’을 듣지 못했고,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국민의당이 가짜 녹음 파일을 공개한 5월 5일 이후 물증이 없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대선 전날인 5월 8일까지도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언론을 통해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조작된 증거 내지는 물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자회견과 논평, 언론, 선거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사실은 ‘간접 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의당이 5월 5일 이후 물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선 전날까지 했던 모든 행위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합니다. ‘속았다’라고 끝날 일이 아니라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안철수,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아이엠피터는 안철수 전 후보가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한길, 박지원과 같은 정치인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후보는 과거 김한길 전 의원과의 공동대표 시절 ‘독단적인 공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이제라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철수 전 후보는 이유미씨가 보낸 문자 메시에 대해 ‘어떤 취지로 보냈는지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2012년 대선 이후 벌어진 검찰 수사에 대해 문재인 의원은 ‘실무자를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소환하라’고 말했다.




안철수 전 후보가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어도 도덕적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이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을 통해 얻고자 했던 최종 목표는 안철수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의원은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는 증거 조작 사실이 밝혀지고 일주일이 지나가도록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영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이 시내 모처에서 50분가량 조사를 벌였지만, 안 전 후보는 이씨가 “두렵다”라며 민주당의 고소·고발 취하에 힘써 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홈페이지에는 가짜 뉴스 제보를 기다린다는 안내가 메인에 떠 있다. ⓒ국민의당 홈페이지 캡처




국민의당 홈페이지에는 ‘국민의당 및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의 악의적 조직적 유포의 게시물을 발견하시면 증거물과 함께 즉시 제보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포했던 국민의당이 취할 태도로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홈페이지에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에 대한 사과문조차 제대로 게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이 대선 기간에 민주당에서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마 국민의당은 ‘문재인 탄핵’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해야 할 일은 ‘속았다’라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라, ‘간접 정범’으로 겸허하게 국민과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일이어야 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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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전 비대위원 “이유미, 이준서 조작 지시 일관된 진술”



당 조사단 “이유미 단독범행” 결론에도 의혹 여전
조성은 전 비대위원 “이유미씨, 조작 지시 수차례 주장”
이유미씨가 말 바꾼다던 당 주장과 상반
조 전 위원 “검찰서 진술할 것”
당 “안철수 등 개입 없다”고 했지만, 박지원-이준서 통화 사실로 드러나

김관영 국민의당 ‘문준용 채용비리 의혹 증거 조작’ 사건 진상조사단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던 중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를 들어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H6s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김관영 국민의당 ‘문준용 채용비리 의혹 증거 조작’ 사건 진상조사단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던 중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를 들어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H6s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며 3일 무더기로 검찰에 소환된 이들은, 모두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건을 자체 조사한 국민의당 역시 이씨에게 허위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한 이도, 가짜 자료임을 사전에 인지한 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소환 이전인 지난달 24일 이유미씨가 가짜 자료를 만든 사실을 처음으로 털어놓았다고 당이 밝힌 조성은 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은 “이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지시로 자료를 조작했다고 일관되게 얘기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유미씨가 지난달 24일 새벽 6시30분에 조성은 전 비대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자료를 조작했다고 말했고, 이에 조 전 비대위원은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공명선거추진단장 등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조 전 비대위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유미씨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다 시킨 일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에 ‘당신 말대로 이준서의 적극적인 지시로 한 것이면 억울한 부분에 대해 증거를 가지고 이준서와 싸울 수밖에 없다’고 조언해줬다”고 말했다.

조 전 비대위원은 이씨가 검찰에 소환된 26일까지 수차례 전화를 걸어왔는데 “‘이준서 지시로 했다’는 주장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또 “이씨가 24일 (관련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 여수에 가겠다고 하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여수에 가지 말고 나랑 만나자’고 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신뢰 못하겠다며, 주승용·이용주 등 여수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얘기할 거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유미씨가 ‘이 전 최고위원의 압박에 못 이겨 증거를 조작했다’고 진술했다가, 실제로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을 지시했냐고 물으면 ‘그런 적 없다’고 말을 바꾸는 등 횡설수설했다는 이용주 의원 등의 주장과 엇갈리는 것이다.

조 전 비대위원은 “검찰에 참고인으로 나가 이 사건과 관련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전 비대위원은 “이씨가 나에게 해왔던 진술과, 이후 당에서 공개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 사이 카카오톡 대화를 보니 차이가 있어서, 나도 당혹스러웠다”며 “어느 쪽이 진실이다고 지금은 판단할 수 없는 만큼,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자체 진상조사에서도 모순되는 대목이 있어 의문이 남는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통화한 일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김관영 의원은 이날 박지원-이준서 두 사람 사이에 전화 통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진상조사단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난 5월1일 박지원 전 대표에게 이유미씨의 제보 내용을 바이버로 보냈다”고 밝히자, 박 전 대표는 “제보 문자와 관련해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 전 대표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선을 긋기 위해 통화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박 전 대표는 당이 통화 사실을 공개하자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이유미씨로부터 가짜 자료를 전달받아 당에 전달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를 언론에 공개한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를 잇따라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이 전 최고위원은, 오전에 남부지검 청사로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범행 시점엔) 저도 조작 사실을 몰랐고, 그에 따른 어떠한 압력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전 의원도 취재진에게 “이준서, 이유미씨 자체를 모른다. 나에게도, 국민의당에도 조작은 없다”고 말했고, 김인원 변호사 역시 “(제보를) 당연히 사실로 알았다.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비참, 참담, 자괴, 나아가 분노까지 치민다”며 “저도 몰랐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도 몰랐다.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송경화 박수지 기자 freehw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01326.html?_fr=mt2#csidx5a101262345cef0b1d33ae9d7371d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