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세월호 조작,박근혜 첫 보고 시점 30분 늦춰” 국가위기관리 지침도 불법 변경

道雨 2017. 10. 13. 10:58




박근혜 청와대가 조작한 30분, 세월호 ‘골든타임’이었다  



최초 보고시점 ‘오전 9시30분→10시’로 수정
재난컨트롤타워 ‘안보실→안행부’ 불법변경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한 최초 시점을 30분 늦춰 발표하는 등, 관련 사실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국가위기관리지침(대통령 훈령 318호)에서 불법적으로 삭제·변경한 사실도 밝혀졌다.

청와대가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 발견한 지난 정권 문서와 전날 국가안보실 공유폴더 파일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청와대는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퇴선 명령 등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30분이라는 ‘골든타임’을 손 놓고 흘려보냈다는 비판이 재점화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문제에 미칠 정치적 파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청와대 안보실의 공유폴더에서 발견된 지난 정권의 전산 파일을 근거로 “위기관리센터는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서를 오전 9시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는데, 6개월 뒤인 10월23일 작성된 수정보고서엔 최초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작성돼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사고 내용을 최초로 보고받고 10시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줄곧 발표해왔다. 임 실장은 “대통령에게 (실제) 보고한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다. (이는 사고 보고 시점과) 대통령이 (수습 관련) 지시를 내린 시간 간격을 좁히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오전 9시30분에 보고받고도 무려 45분이나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을 숨기려 했다는 지적이다. 가천대 초고층방재융합연구소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당시 오전 9시45분경에 탈출 명령을 내렸다면 탑승자 476명이 모두 탈출하는 데 6분17초가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다.

임 실장은 또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위기관리지침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었지만, 2014년 7월말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리한다’고 (지침이)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훈령인 지침이 개정되려면 법제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야 하지만, 김 실장이 수정한 지침은 모든 절차를 생략한 채 2014년 7월31일 전 부처로 통보됐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정식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임 실장은 “2014년 6~7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 안전행정부’라고 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국민들께 모든 의혹을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4340.html#csidx80c8516870120768e65da51277d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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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는 왜 참사 6개월 지나 최초 보고시간을 바꿨나?




세월호 참사 6개월 지나 뒤늦게
국가안보실 서면보고시간 30분 늦춰
7시간 행적 관련 특조위 조사 및 수사·재판 앞두고
‘물증’ 마련 위한 ‘일제정비’ 의혹


2014년 10월29일 오전 국회 본관 앞. 흰색 블라우스를 차려입은 박근혜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며 국회로 들어섰다. 입구 한쪽에 ‘봉쇄’된 세월호 참사 유가족 20여명이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다. 박 대통령은 돌아보지 않았다.
당시 의원 신분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본관으로 입장하다 3분 정도 머물며 유가족을 지켜봤다. ‘박 대통령이 그냥 지나쳤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쉽네요. 그냥 손 한 번 잡아주시면 국민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데요”라고 답했다.
2시간 뒤 201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박 대통령은 역시 환하게 웃으며 국회 본관을 나섰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유가족의 외침은 외면했다. 유가족들은 서서 울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10월12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침몰 최초 보고 시점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30분 늦춘 수정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 조작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밝힌 조작 시기는 2014년 10월23일, 박 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 1주일 전이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 10시 첫 보고를 받은 뒤 “단 1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사고 당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즉각적인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그해 5월21일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현안질문에서 박 대통령이 사고를 최초 인지한 시점을 “오전 10시 전후”라고 밝혔다.
하지만 첫 방송 보도( 오전 9시19분)가 나간 뒤 41분이 지나서야 대통령에게 첫 보고가 이뤄졌다는 해명을 두고 대통령 행적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해 7월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첫 서면 보고는 오전 10시에 이뤄졌고, 10시15분 유선보고가 있었다”면서도, 이후 7시간 동안 대면보고가 없었으며, 박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도 없었다고 답하며 논란에 불을 질렀다.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루 뒤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정작 청와대 관련 내용은 빼버렸다.
7월10일 세월호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한 김기춘 실장은 “국가안보실은 오전 10시에 사고개요 및 현장상황을 대통령께 보고 드렸다”고 거듭 주장했다.

청와대의 ‘물증’ 없는 “오전 10시 첫 보고” 잡아떼기에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을 공개하라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요구는 더욱 커졌다. 여기에 일본 <산케이신문>이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한 악의적 칼럼을 쓰면서 논란은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했다.

특히 그해 국정감사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담은 세월호특별법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박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을 더 이상 감추기는 어려운 상황에 몰리기 시작했다.
김기춘 실장의 “모른다” 발언 이후 한 달여 뒤인 8월13일,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친박계 조원진 의원이 청와대를 대신해 “오전 10시 안보실 서면 1보고(안보실장→VIP)” 등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시간대별 행적을 일부 공개했지만, 이 역시 ‘물증 없는 오전 10시 첫 보고’ 주장이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오후 5시15분께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학생들이 다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고 묻고 있다.  <YTN> 화면 갈무리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오후 5시15분께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학생들이 다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고 묻고 있다. 화면 갈무리


이런 상황에서 여론에 떠밀린 새누리당은 세월호특조위 구성을 담은 세월호특별법을 10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권한과 기간 등을 축소하는데 성공했지만, 대통령 당일 행적과 관련한 조사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보인다. 마침 검찰은 10월8일 7시간 행적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야당은 10월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참사 당일 청와대 내부 대응 절차에 대한 구체적 해명”, “감사원 부실 감사에 대한 재감사”를 거세게 요구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국회 본관 앞 농성이 시작됐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날짜도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10월23일, 어쩐 일인지 박근혜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세월호 침몰 최초 보고시간이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바뀐다.
이어 닷새 뒤인 10월2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기춘 비서실장은 친박계 김재원 의원이 ‘참사 당일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지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질의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오전 10시 최초보고에 이어 7시간 동안 19차례 보고 받고 7차례 지시를 했다”며 시간대별 구체적 행적을 밝혔다. 대통령의 행적은 사생활이자 비밀이라던 그간 태도와는 달랐다.

앞서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작성한 2014년 10월28일치 업무수첩을 보면 “7시간 전면 복원-정무→김재원 의원 : 보도자료 배포, 메이저언론 상대 설득, 홍보”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가 적혀 있다.
김재원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자료를 공개하며 “답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은 오전 10시 최초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 이른바 7시간 의혹은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더 이상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청와대 비서실과 새누리당이 ‘사전 정지작업’을 모두 마친 바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국회를 방문한다.

문재인 청와대의 발표처럼 박 전 대통령의 최초 서면보고 시점을 30분 앞당기는 조작이 이뤄졌다면, 이는 기존 “오전 10시 첫 보고” 발표에 맞춰 관련 물증들을 조작하는 ‘일제 정비’였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세월호특조위 조사, 국정감사, 관련 수사·재판 등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세월호 참사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고서에 적힌 보고시간을 뒤늦게 수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실이 드러나며 탄핵 위기에 놓인 지난해 11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오보·괴담 바로잡기’ 코너를 만들어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 -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여기서도 첫 보고 시간은 오전 10시였다.
이어 이듬해 1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도 “오전 10시에야 관련 보고를 처음 받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로부터 “오전 10시 전에 (침몰을) 확인하지 않았는지 밝혀주기 바란다”며 퇴짜를 맞았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4326.html?_fr=mt2#csidx9be9571cd1f6141b4255ba3b1f88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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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월호 당일 일지 조작…박근혜 첫 보고 시점 30분 늦춰”



세월호 발생 이후 국가위기관리 지침도 불법 변경
임종석 비서실장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
청, 진상규명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키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한 최초 시점을 30분 늦춰 발표하는 등, 관련 사실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국가위기관리지침에서 불법적으로 삭제·변경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 발견된 지난 정권 문서와 안보실 공유폴더 파일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청와대는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문제에 끼칠 정치적 파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안보실의 공유폴더 파일을 근거로 “위기관리센터는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서를 오전 9시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는데, 6개월 뒤인 10월23일 작성된 수정보고서엔 최초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작성돼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사고 내용을 최초로 보고받고 10시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줄곧 발표해왔다. 임 실장은 “대통령에게 (실제) 보고한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다. (이는 사고 보고 시점과) 대통령이 (수습 관련) 지시를 내린 시간 간격을 좁히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오전 9시30분에 보고받고도 무려 45분이나 ‘무대응’이었다는 것을 숨기려 했다는 지적이다.

임 실장은 또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위기관리지침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상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었지만, 2014년 7월말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리한다’고 (지침이)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훈령인 지침이 개정되려면 법제처 심의절차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야 하지만, 김 실장이 수정한 지침은 모든 절차를 생략한 채 2014년 7월31일 전 부서로 통보됐고, 사후에도 개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임 실장은 “2014년 6~7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안전행정부’라고 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다음은 임 비서실장 브리핑 전문

아침에 관련 사실 보고받고 긴 시간 고민하고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의 성격의 심각성과 중대함 감안해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 관련 내용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이다. 청와대는 9.27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넷에서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 발견했다. 또한 11일 안보실에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관리 기본지침 개정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먼저 14년 4.16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시점이 담긴 세월호 상황보고일지 사후조작 관련,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최초보고 받고 곧이어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첫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됐고 헌재 탄핵심판에도 제출됐다.

그러나 이번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했다.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다.

문제는 14년 10월 23일 청와대가 세월호 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다.

6개월 뒤 14년 10.23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있다. 대통령 보고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당시의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다.

다음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절차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내용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기본지침은 청와대 안보실장이 위기상황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한다고 돼있다. 이 지침이 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 지시로 안보는 안보실, 재난은 안행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

수정 내용 보면 기존 지침은 안보실장은 국가차원 위기관련 정보 분석 평가, 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종합관리 수행하고 안정적 관리 위한 컨트롤타워 한다고 돼있다. 이 내용은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안보실장은 위기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했다.

대통령 훈령인 기본지침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 훈령 관리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 요청, 법제처장의 심의필증 첨부해 대통령 재가 받는 절차, 다시 법제처장이 재가 받은 훈령에 번호 부여 등의 절차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필사로 붉은 볼펜으로 수정한 지침을 14년 7월 전 부처에 통보했다.

이 불법 변경은 14년 6월과 7월 당시 김기춘 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 사례라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 밝히고 바로밥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저희가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어서 일자들을, 처음 작성된 9시 반에 보고서 작성된 것과 6개월 후에 수정돼서 10시로 시간을 조작한 보고서도 내용은 동일하다. 보고서 안에는 상황의 개요와 피해상황, 발생지점, 조치현황 등이 담겨있고, 밑에 보고 및 전파자는 보는 바와 같다. 전산파일에 들어가면 이 보고서를 볼 수 있게 돼있는데, 처음에는 4월 16일에 1보 9시 30분, 2보 10시 40분, 3보 11시 10분, 4보 16시에 위기관리센터가 보고서 작성해 보고한 걸로 돼있다. 6개월 후에는 이걸 전부 수정하는데, 4보 보고서는 오간데 없고 3보는 10분정도 딜레이, 가장 심각한건 1보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밑에는 지침을 필사로 수정한 것.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국가안보실이 하게 돼있는 걸 임의로 변경했을뿐 아니라 법제처 통한 절차 거치지 않고 줄을 긋고 변경해서 관련 내용을 전 부처에 개정안으로 사후에 통보한 것이다.

이때 내용이 국가위기관리 지침 원내용을 빨간 볼펜으로 줄 긋고 필사로 불법수정한 내용입니다. 3조 책무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국가안보실이 하도록 된 점을 임의로 변경했을 뿐 아니라 법제처를 통한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줄을 긋고 변경해서 관련 내용을 전 부처에 개정하도록 사후에 통보한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왜 이런 일이 진행됐을지 두 가지 사건의 성격을 언론인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 하시리라 봅니다. 아침 6시 제가 사건 보고받고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실 갖는 성격, 국정농단 참담한 상황이 너무 지나치다고 봤습니다. 국가의 주요 사무를 이렇게 임의로 변경하고 조작할 수 있었는지, 다시는 이런 일 반복되어선 안된다는 경계로 삼고자 한다. 이상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4218.html#csidx44fd631605b6d4a8c6769b1739565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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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펜으로 쓱쓱 긋게해…‘국가위기관리지침’ 고친 김관진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관련 지침 불법 변경-
“청,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 주장하며
책임 피하려 안보실장 역할 수정
법제처장 심사요청·재가절차 무시





청와대로 향하는 책임의 화살을 벗어나기 위해 그가 택한 방법은 ‘빨간펜 수정’이었다. 304명이 희생된 대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다”라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면피 발언’으로 여론이 들끓자, 2014년 7월31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 안보실장의 역할을 대폭 수정하는 것으로 ‘대처’했다.

12일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캐비닛 문건’을 보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318호)의 ‘제18조 징후 감시체계 운용’ 항목에서 “국가안보실장은 안보·재난 분야별로 위기징후 목록 및 상황정보를 종합·관리한다”는 대목이 붉은 두 줄로 삭제 표시가 돼 있다. 대신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난 분야의 위기징후 목록 및 상황 정보를 관리한다”며 손글씨로 고쳤다.
안보실장의 책무를 명기한 3조에서도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를 보좌하고 국가차원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위기관리 수행체계 구축 등 안정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표현이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로 짧게 고쳐져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논란이 될 법한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개정을 하면서도 모든 절차를 생략하는 불법 행위가 벌어졌다는 점이다.
본래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하려면 법제처장의 심사 요청과 대통령·법제처장 재가를 밟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박근혜 청와대는 이를 모두 무시했다.
빨간 줄이 죽죽 그어진 위기관리지침 개정 내용은 이후 모든 부처로 ‘통보’됐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제처를 통해 확인했지만, 사후 인가조차 받은 바 없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진 전 실장이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데는, 책임 회피를 위한 짜맞추기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이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월10일 국회 세월호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서 “법상으로 보면 재난 종류에 따라 지휘·통제하는 곳이 다르다.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모든 일에 대해 청와대가 지휘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그런 말이 나왔겠지만, 법상으로 보면 다르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라고도 말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아예 김기춘 전 실장의 주장에 걸맞게 국가위기관리지침을 자의적으로 개정해, 뒤탈이 없도록 조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4293.html?_fr=mt2#csidx7afedb90b19834898d78149f66a81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