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안종범 징역 6년

道雨 2018. 2. 13. 16:34




'비선실세'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선고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안종범 징역 6년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촉발한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던 신 회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1)의 승마훈련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253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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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수첩, 이재용 2심은 불인정 vs 최순실 1심은 인정




최순실 1심 재판부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 있다"


안종범 전 수석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인 최순실씨의 1심 재판부가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대기업들에 대한 출연 강요 등을 뒷받침하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구체적인 이행 과정 등의 내용이 담긴 이 수첩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최씨의 주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증거능력이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말한다. 법원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대상으로 혐의의 증명 정도를 판단해 유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의 2심 판결과는 다소 다른 결론이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객관적 일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기재한 것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독대에서 오간 내용까지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그에 관해 추정케 하는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2심 재판부는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며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했다.


반면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각종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적혀있고, 이것이 최씨의 재단 설립 및 관련 활동 정황을 설명해주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정했다.


결국 피고인이 누구인지, 대통령 독대나 재단 설립 등 해당 피고인별로 문제가 되는 혐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수첩 자체의 증거능력 판단에 차이가 생긴 셈이다.

안 전 수석이 2014년∼2016년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으로 일하며 작성한 63권 분량의 수첩은, 박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일자별로 받아적은 것이다.

특히 대기업 총수와 독대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이 그에게 내린 지시 등이 포함돼 있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첩을 '사초(史草)'라 표현하며 '삼성 뇌물'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업무 수첩은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한 내용,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능력과 가치를 가진다"며, 승마지원 72억여원, 영재센터 지원 16억여원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달 5일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안 전 수석의 수첩을 이 부회장 의 혐의 증명에 관해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며, 승마 지원 약 36억원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이 부회장 공소사실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최씨의 재판에서 이날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다시 인정됨에 따라, 수첩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강애란 기자 =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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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범 48명 1심 마무리..남은 건 '몸통' 박근혜



朴 재판, 이달 최순실 증인신문 끝으로 사실상 종결 절차
우병우, 22일 선고..조원동, 박근혜와 함께 결론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3일 1심 선고를 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가운데 이제 단 세 사람만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2016년 말 시작된 국정농단 의혹 수사로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인사는 모두 51명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후 다시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를 꾸려 집중 수사한 결과다.

이 가운데 최씨를 포함해 모두 48명이 최소한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었다.

남은 사람은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이들 재판도 현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0일 최씨를 끝으로 사실상 증인신문을 마무리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그는 자신의 재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증언하기 어렵다면서 불출석했다.

최씨의 증인신문이 예상대로 끝나면,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검찰 측 증거를 조사한 뒤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은 3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결심공판에서 선고 기일까지는 2∼3주의 기간을 두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선고까지 넉넉히 시간 여유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께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뤄진다. 두 사람은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공소사실 수가 다르다보니 조 전 수석에 대해선 이미 결심 절차까지 마친 상태다.


우병우 전 수석은 2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애초 14일 1심 선고가 잡혔다가 재판부에서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해 순연됐다.

우 전 수석은 최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하고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나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받더라도, 별도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당분간 재판은 계속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9일 결심공판 참석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1.29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