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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이재용 판결문 공개 징계, 기자단이 언론 불신 자초" "기자들이 헌법 무시"

道雨 2018. 2. 23. 12:19




민언련 "이재용 판결문 공개 징계, 기자단이 언론 불신 자초"

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 통해 강력 비판 "기자들이 헌법 무시"







     

 <오마이뉴스>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오마이뉴스>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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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에 대한 법원 1·2심 판결문을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법조출입기자단이 '1년 출입정지' 징계를 내린 일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대표 박석운, 이하 민언련)은 "기자단이 앞장 서 헌법을 위반하는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민언련은 지난 22일 오후 낸 성명에서, 우선 오마이뉴스의 이 부회장 판결문 공개 보도를 "정치-재벌 권력의 유착이라는 '공적 사안'에 대해, 재판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판단한 결과물인 판결문이라는 '공적 자산'을,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적 목적'에 따라 공개한 언론의 '공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징계한 주체가 다른 이도 아닌 언론인들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낄 지경"이라고 한탄했다.

민언련은 "오마이뉴스가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기 전 이미 다수의 언론이 판결문을 직접 인용해 보도했을 뿐 아니라, 해당 판결문은 국회 보좌관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공개 게재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련 ▲선고 이전 법원·헌재 판단 관련 ▲선고일 14일 내 대법원 판결 관련 등  '법조출입기자단 규약'상 보도 제한 사유에도 오마이뉴스의 보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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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천명한 헌법 제109조를 들어 "법조출입기자단이 앞장서 헌법을 위반하는 작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이어 "이 부회장 사건이 공적 사건과 관련한 공적 인물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며 "설령 법원에서 판결문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언론이라면 이런 때야 말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를 거부하고 공개했어야 한다. 그게 언론의, 기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또 "국민의 알 권리나 헌법규정보다 출입처와의 관계, 기자단 내부의 위계질서나 내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드러냈다"며 "권력에 순응하며 저널리즘의 원칙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질주한 지난 10년 동안 주류 언론을 믿지 않게 된 국민 앞에 법조출입기자단이 또 하나의 불신과 절망의 이유를 던졌다"고 개탄했다.

민언련은 이어 "기자단을 해체해야 한다. 언론에 대한 국민의 티끌만한 신뢰라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그것 뿐"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을 부정하고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마저 짓밟은 법조출입기자단의 존재 이유는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9일 이재용 부회장의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크게 엇갈린 1심과 2심 판결문을 보도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법조출입기자단은 기자단 내규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논의했고, 지난 21일 1년 출입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로 오마이뉴스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의 기자실을 이용할 수 없고 기자단 차원에서 이뤄지는 판결문 제공, 각종 간담회 참석, 검찰 조사상황 공지 등의 정보를 받을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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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최순실 태블릿PC에 <JTBC>, 검찰이 작성된 문건은 없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ㆍ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태블릿PC 조작 의혹에 대해 <JTBC>와 검찰이 작성한 문건은 한 건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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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109조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있지만, 아주 극히 일부분의 판결문만 공개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된다. 더욱 개선된 제도와 시스템으로 판결문을 공개해 헌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금 의원은 지난해 판결문 공개와 관련해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부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 의원은 "현행법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 외에 누구나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법원의 현실은 비공개가 일반화돼 있다"라며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은 3.2%, 각급 법원 판결은 0.003%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1000건 중 3건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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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의원은 또 "어제 이영학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현재 사형수 61명의 판결문을 입수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아직도 다 입수하지 못했다"라며 "국회의원도 판결문을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이름을 알아야 판결문 검색이 가능하다"라며 "공개 시스템도 보다 개방적인 형태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이어 "판결문 공개는 국민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 그 자체로 투명한 사법절차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재판에 신뢰가 높아지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비슷한 판례를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형사 절차에서 전관예우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사법개혁의 중요요소"라고 덧붙였다.

함께 토론을 개최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판결문 공개는 국민의 이익뿐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일상적으로 판결문이 공개된다면 국민이 그것을 보고 직접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를 포함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문은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하고
▲ 법원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는 한 판결서 공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결문 공개는 해당 사건 당사자의 정의뿐 아니라 잠재적 당사자들인 국민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집행되는지 모른다면, 그 법치주의는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관의 직업적 자긍심은 그 판결문이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을 때 객관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판결문 공개를 하도록 돼 있음에도, 매우 열악한 공개가 이뤄지는 형태가 정당화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우려들"이라며 "대법원 규칙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가치를 염두에 두고 판결문 공개를 제약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판결문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가 판결문 공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유 등에 대해서 제3자의 열람이나 복사가 허용되지 않도록 돼, 이를 이용해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모든 판결문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사법정의와 프라이버시 사이의 올바른 균형잡기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