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결국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에다가 피해자측 위해 가능성 있어"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조작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해온 변희재(44)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30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후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변씨가 JTBC와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변씨가 JTBC 회사 사옥, 손 사장의 집 앞, 손 사장의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해온 대목을 중한 범죄행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25쪽 분량의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 및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책자에서 "JTBC에서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와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태극기집회에 참석해서도 동일한 주장을 펴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PC 포렌식 결과와 특검·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관련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한 결과 조작설을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린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변씨는 전날 영장심사 직전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PC가 최씨 것이라고 결론 내린 적 없다"며 "오히려 여러 명이 돌려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조작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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