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道雨 2018. 6. 22. 11:20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경찰은 ‘1차 수사 및 종결권’ 첫 확보
검찰은 ‘인지수사’ 기능 거의 유지해
국회, 인권보호 위해 입법 서둘러야


21일 이낙연 총리등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을 마친 뒤 나란히 섰다.
21일 이낙연 총리등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을 마친 뒤 나란히 섰다.



정부가 21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공개했다. 애초 예상대로 검경 사이를 수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재정의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경찰에는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했다.

이 조정안은 앞으로 국회 사법개혁특위로 넘겨져 입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여러차례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었으나, 검경의 합의안이 만들어져 국회로 넘겨진 것은 처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정안이 검찰의 주요 인지수사 기능을 그대로 두는 등 완벽한 수사권 조정과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반드시 입법화돼야 하는 만큼, 국회 사개특위는 물론 모든 의원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이번 조정안이 입법화되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지휘·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기소할 만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은 스스로 무혐의 종결 처리(1차 종결권)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 적잖은 통제·보완장치를 두었다. 사건을 불기소 처리할 경우 결정문과 사건기록등본을 검찰에 통지해, 검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이들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들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 수사심의위를 두어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사건의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해 ‘삼중의 보완장치’를 만들었다.
수사권 행사에는 반드시 사법적 통제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인데, 그 바람에 경찰에는 ‘절반의 수사권’만 주어진 결과가 됐다.

검찰로서는 기존의 수사지휘권을 잃었으나, 보완수사 요구권 등 일정한 통제 기능은 유지하게 됐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된 뒤 필요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는 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불송치 경우에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경찰은 조건이 많이 붙긴 했으나 1차 수사·종결권을 확보하고, 검찰과의 수평적 관계라는 ‘명분’을 얻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반면 검찰은 재수사나 직무배제·징계 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일정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인지수사 기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해, ‘실리’ 면에선 크게 잃은 것은 없는 셈이다.

그러나 검경의 조직이기주의나 권한 배분보다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수사권 조정을 봐야 한다. 이번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에서 두번 수사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당위와, 그렇다고 경찰에 모든 수사를 맡기기엔 아직 이르다는 우려를 절충한 결과물이다.

앞으로 자치경찰제 추진과 수사·행정경찰 분리 문제, 국가수사본부의 위상과 중립성 문제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권한배분 문제 등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이제 국회가 더이상 발목 잡지 말고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할 때다.


[ 2018. 6. 22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50108.html?_fr=mt0#csidxcdd173ce12d26cabcdcacc5233d82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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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확정. 검찰의 절대권력 대폭 축소





정부가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확정 발표,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절대권력을 대폭 축소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며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정부안 확정 과정에 대해선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며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발하는 검찰에 경고했다.

그는 국회에 대해선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총리의 담화문 낭독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 정부안을 확정지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기존 절대권력을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주나,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정부는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가속화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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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봉인' 푼 수사권조정 핵심 '상호견제'..영장청구권 무산





번번이 좌절됐던 수사권 조정..사상 첫 타결
'유명무실론' vs '경찰 비대화' 우려 목소리도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6.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의 갈등이 70여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받아냈다.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한다는 방향으로 수사권이 조정된 것은 건국 이후 처음이다. 경찰은 앞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의 그림자를 온전히 걷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았다. 검찰이 통제권을 갖는 '특수사건'의 범위가 넓고, 경찰이 거듭 강조했던 '영장청구권' 확보는 이번에도 무산됐기 때문이다.

역으로 '경찰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검찰의 수사지휘 받지 않고 사건수사 길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는 Δ검찰과 경찰의 상호 협력관계 설정 Δ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 부여 Δ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신청 시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것 등 경찰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일부 특수사건(부패·경제·금융·증권·선거·군사기밀보호법·위증·증거인멸·무고 등 기타 사건)에 관해 Δ직접 수사권 Δ송치 후 수사권 Δ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갖기로 했다. 기소권은 당연히 독점한다.

아울러 검찰은 경찰이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불응하거나,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한다고 판단했을 때 Δ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Δ송치 후 수사권 통제권도 갖는다. 동일 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 수사할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이 부여된다.


문재인정부는 이번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검찰과 경찰의 대등적 협력관계와 상호견제에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전경/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54년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부여


검경수사권 조정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부터 계속 논란이 돼 온 해묵은 과제다. 이 문제의 시작은 무려 7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5년 12월 미군정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갖도록 권한을 분담하자고 추진했다.

하지만 12년 뒤인 1954년 2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여준 지금의 형사소송법이 태동했다. 당시 경찰에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검사 출신인 엄상섭 의원, 한격만 검찰총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1962년 5차 개헌 당시 '검사에 의한 영장신청 조항'을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명시하면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교통과 절도, 폭력 등 민생범죄를 비롯해 일부 수사권을 법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검찰의 반대와 국민의 불신에 막혀 좌절됐다.


수사권 조정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는 20여년 전 김대중정부 때부터다. 검찰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른바 '검찰개혁'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후보시절 민생치안 관련 일부 범죄에 한해 경찰에 수사권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정부 출범 직후 법무부 등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 바통을 노무현정부가 이어받았다. 검찰개혁 의지가 유난히 강했던 참여정부 시절에는 어느 정도 논의가 진전되면서 한때 급물살을 타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원에 2004년 '수사권 조정협의체'와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가 꾸려지면서 기대감이 일었지만, 이 역시 검찰의 반대에 부딪히며 불발되고 말았다.


김대중·노무현정부를 거치며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찰이 원하던 완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아니었지만, 이로 인해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홍만표 대검찰청 기획조정실장 등 대검 검사장급 간부 전원이 사의를 표하며 강한 반발이 일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경찰 '영장청구권'은 개헌사항이라 무산


박근혜정부 들어 다소 잠잠하던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이 19대 대선공약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걸었다.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위원회도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말까지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도 여전히 검찰과 경찰간의 입장 차이가 크고, 수사권 조정 범위 및 시기 등 논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파열음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반드시 영장청구권을 받아내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영장청구권은 개헌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 1년여 만인 이날 이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검·경의 상호협력과 견제'를 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안을 내놨다.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행정안전부로 구성된 3자 협의체가 11회 걸쳐 합의했다.


하지만 70여년의 기다림에도 '경찰에 대한 검찰의 간섭과 통제권은 남았지만, 경찰은 여전히 검찰을 견제할 장치를 쥐지 못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경찰의 숙원이었던 '영장청구권'이 이번에도 무산되면서, '유명무실론'까지 조심스레 제기됐다. 역으로 '경찰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정부도 한계를 인정했다.

이 국무총리도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 없다"며 "보완된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길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의 최종 바통은 국회로 넘어갔다.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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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 전문]

박상기 법무, 김부겸 행안부 장관 서명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다음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전문.

수사권 조정 합의문

『이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정부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의 방침을 기준으로 하여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 합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1. 총칙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정할 수 있다. 단, 이 합의안의 범위를 넘는 준칙제정은 할 수 없다.

2.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검사의 보완수사 및 징계 요구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나.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다. 검사는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징계에 관한 구체적 처리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마.

① 검사는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조사시에 ①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검사는 라항의 절차에 따라 당해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사. 다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검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및 통지·고지의무, 고소인 등의 이의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나.

①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제2의 마①항의 사유를 포함)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4. 검사의 수사권 및 사법경찰관과의 수사경합시 해결기준

가.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나.

①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하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

② ①항 기재 사건 이외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에 이송한다.

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을 가진다.

라. 검사가 직접수사를 행사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단,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

5.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가.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나.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되어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경찰은 다음 각항에 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계획

② 비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계획

라. 수사 분야 이관의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한다.

6.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이 실천해야 할 점

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나. 경찰은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경찰은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기타

가.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한다.

나. 이 합의는 공수처에 관한 정부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법무부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 내사절차 관련 법규 제·개정안을 2018년 중에 마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을 것

2. 내사가 부당하게 종결되지 않을 것

3. 내사착수 및 과정에서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라. 검찰·경찰은 이 합의에 관한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합의의 취지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