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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에 피감기관 돈까지… 국회의원들 부끄럽지 않은가?

道雨 2018. 7. 13. 11:27




특활비, 꿈의 직장 국회에선 월급이 2번!

교섭단체 대표 매월 6,000만 원, 법사위 매월 1,000만 원
임병도 | 2018-07-13 08:58:37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7월 9일 참여연대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 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 기무사, 법원 등의 특활비를 지적하는 문제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7월 5일 국회 특활비의 내역이 공개되면서 국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 특활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매월 6,000만 원, 법사위 매월 1,000만 원




국회 특활비는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 사용되기보다는 마치 제2의 월급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됐습니다.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활동과 무관하게 매월 6,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 원씩 지급받았습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와 다르게 매월 1,000만 원을 받아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 전문 위원에게 배분해 지급됐습니다.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 교섭단체활동비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매월, 또는 회기별로 특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도 매년 특수 활동비 5억여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회의장, 해외순방 때마다 특활비 지급받았다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 원 상당의 국회 특수활동비가 지급됐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 9,000달러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 8,000달러를 지급받았습니다.

공식적인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때마다 5~6만 달러가 특활비로 사용되는 일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업무이기에 투명한 예산 집행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2014년부터 지급된 특수활동비 공개 거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제대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여연대가 특활비 내역을 공개 청구한 것은 1999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정보 공개를 계속 거부하다가 200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했습니다.

국회가 공개를 했지만, 참여연대가 공개를 하지 못한 이유는 국회가 특활비 내역이 담긴 수천 장의 문서를 ‘직접 손으로 써가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항의 차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도 모두 이미지 파일이라 참여연대는 엑셀로 직접 입력하는 수작업을 거쳐야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특활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는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입법기관이 대법원의 판결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는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의정활동과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단어와 공정한 업무 수행이라는 말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2015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기탁금 1억 2천만 원의 출처가 성완종 정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홍 대표는 원내대표를 하면서 받은 국회 대책비라고 해명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면 국회 특활비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공적인 업무가 아닌 정치인의 선거 자금 등으로 사용된 셈입니다.

국회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투명하게 특활비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집행은 특활비가 아닌 공식적인 예산 집행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국회가 특활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쌈짓돈을 마련하기 위한 통로를 절대 놓치기 싫은 이유로 보입니다.


유튜브 보러가기: https://youtu.be/S_k2H9tuTRk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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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에 피감기관 돈까지… 국회의원들 부끄럽지 않은가?
김용택 | 2018-07-13 09:31:19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온 4,000만~5,000만 원씩을 전부 현금화해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5년 5월, 과거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자신의 당 대표 경선 기탁금 1억 2천만 원의 출처가 의심받자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재인용>



공적으로 지급받은 돈을 정산도 없이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다니… 도대체 국회특활비란 무슨 돈인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경비의 특성’이라는 이유로 자금의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었고 지출 내역조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돈이다. 이러다 보니 1994년 특활비 제도가 생긴 이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는 약 240억 원을 관행처럼 특활비로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사용해 왔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이외의 다른 국회의원들은 이 돈을 제대로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정산했을까?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밝히 자료에 따르면 교섭단체대표는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와 무관하게 매월 6,000여만 원을 수령했고,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 원씩 지급받았다. 2011년 1월,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때는 의장 앞으로 특활비 6만 4000달러, 약 7280만 원. 2013년 3월, 여야 의원 4명, 국제의원연맹 회의 참석을 위한 남미출장에 1억 1770만 원(의원 1명당 1000달러의 용돈). 2013년 3월, 의장의 남미 방문 때 4만 5,000달러(약 5,000만 원)… 을 받아 사용했다.

국회의원들이 무슨 ‘정보 및 사건수사’가 그렇게 필요해 부인까지 동반해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일까? 19대 국회 새누리당 길정우의원은 한해 12회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유일호의원은 7회, 진영의원은 두 달에 한 번꼴인 6회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300명의 의원이 임기 43개월 동안 해외방문 경비로 1인당 3,193만 원 약 100억 원을 사용한 셈이다. 2012년6월부터 2015년12월까지 무려 95억 8,100만 원을 해외방문 경비로 사용한 것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약 3,000만 원의 특활비를 반납하고, 노회찬 정의당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에는 노 원내대표와 이정미 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추혜선·심상정·윤소하·김종대 의원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6명)이 공동 발의자로, 민주당에는 박주민·서형수·표창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을 정도다.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최근 3월(제19~20대 국회)까지 해외출장을 간 국회의원은 모두 19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대 국회 때인 2013년 3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4명이 피감기관인 한국전력 돈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을 다녀왔다. 출장 보고서를 보니 4박 6일 일정에 한전이 3천170만 원을 지원했는데 현지 일정 중 절반이 이른바 '문화 탐방'이다. 보건 복지위 소속 최동익, 박윤옥 의원은 보좌관과 비서까지 동반한 4박 6일 미국 출장비용 3천7백만 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원받아 다녀왔다.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 3천48만 610원. 그밖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의원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이들 보좌진의 한해 보수는 ▲4급 7천750만 9천960원 ▲5급 6천805만 5천840원 ▲6급 4천721만 7천440원 ▲7급 4천75만 9천960원 ▲9급 3천140만 5천800원 ▲인턴 1천761만 7천 원 등이다. 이같이 본인 수령액과 보좌진 보수를 모두 더하면 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억 7천6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HUFFPOST 참조). 18대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65세 이상이 되는 해부터 매달 120만 원 연금을 평생 받는다.


국회의원들이 출장비가 모자라 특활비를 받고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닐까?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 3천796만 1천920원(월평균 1천149만 6천820원), 여기에는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월 646만 4천 원) 외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총 775만 6천800원), 그밖에 의정활동경비로 연간 9천251만 8천690원(월평균 770만 9천870원) 정도다.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이 포함된 사무실 운영비(월 50만 원), 차량 유지비(월 35만 8천 원), 차량 유류대(월 110만 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천300만 원) 정도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4일 20대 국회 2차년도에 처리된 발의법률안 1675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까지 포함해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이 1건도 없는 의원은 32명이다. 그중에 6선 의원인 자유한국당의 김무성의원은 20대 국회 24개월간 단 한 건의 법안도 대표발의 한 일이 없는 유일한 의원이다. 국회의원이 국가운영위한 법률안 발의권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최우선 책무다. 그런데 이런 일을 뒷전이고 서민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세비와 특권을 누리며 살면서 국회특활비나 챙기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여행선 해외 출장이나 다니는 사람들…

실업자 수 102만 8천 명(실업률 3.7%), 취업이 되어도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하고 3포 5포 7포도 모자라 N포 세대가 된 젊은이는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는 고통을 이런 호화판 특혜를 누려도 좋은가? 한 달 내내 특근과 잔업수당까지 합해도 155만 원 남짓 받아 생계를 꾸리기도 어려운 비정규직 젊은이들의 비애를 알기나 한가? 그런 사람들이 낸 돈이 당신네들이 받는 세비요, 특활비요 출장비다. 그런 돈도 모자라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출장을 다녀오면 객관적인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가? 호프집 종업원과 치킨집 배달 아르바이트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다 견디지 못해 세상을 하직하는 고통을 알기나 한가?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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